*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과거에는 장래의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는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로부터,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일로부터 기산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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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민사소송] 이혼 후 공무원연금 분할 소송|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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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1986년 12월7일 이혼 : 2012년 5월 5일 확정 원고 : 본인(1961년생) 피고 : 본인 남편(지방국립대 교수)1957년생 원인 : 피고의 외도와 폭력(벌금200만원), 시어머니, 시누이의 폭력 (벌금50만원) 퇴직이 약7년정도 남은 전 남편 국립대교수 공무원과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은 분할하지 못했습니다. 항소 2심까지 갔었습니다. 2012년 소송당시엔 "장차 퇴직 후 받게 될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판례가없다" 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2014년 7월 대법원판결을 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그럼 공무원연금도 재산이라고 인정해주는 것 아닌가요. 지금 소송해도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