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고종 19년) 조선과 미합중국 사이에 체결된 수교 조약. 대한민국과 미국은 본 조약을 오늘날 한미관계의 시작으로 규정한다.
이 조약은 한국 역사상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이 조약을 시점으로 영국(1883년), 독일제국(1883년), 이탈리아 왕국(1884년), 러시아 제국(1884년), 프랑스 제3공화국(1886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892년)과 같은 여타 유럽 열강들과도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프랑스는 가톨릭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제일 수교가 늦었다.
최초로 태극기가 사용된 조약이기도 하며, 본래 국기가 없던 조선에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외교적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미국 측의 제의에 의해 김홍집의 명으로 역관 이응준이 제작하였다. 이 때 사용된 태극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이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등에서 도안하여 이듬해인 1883년 3월 6일 공식 국기로서 공포되기에 이른다.
2. 배경 당시 청나라는 1860년 러시아에 연해주를 할양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고, 청나라는 조선에게 "더 이상 우리가 지켜줄 수 없으니 서구 열강과 수교를 맺어야 세력 균형으로 조선이 안정"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청나라는 1871년 일본 외무경(外務卿)이며 전권대사 소에지마 다네오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두 달여간의 논쟁끝에 ( 중국 청나라 시대에 황제나 대신을 만났을 때 머리를 조아려 절하는 예법)삼배구고두례를 폐지하고 일본과 대등하게 수교해주었고 일본과 조선의 수교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합의 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일본의 천황이니 폐하이니 문구를 문제 삼아 국서를 접수 하지 않고 명치 유신 이전 대마도주 데려오라며 허송세월을 했고, 결국 운요호 사건도 있긴 했지만 이홍장이 "우리는 괜찮으니 천황이니 폐하이니 하는 문구에 신경쓰지 말라"고 해서 조선에서도 대청속국이라 외국과 수교를 못한다는 명분이 더이상 내세울수 없어서 수교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선은 1876년 일본과의 수교 이후에도 외국과의 수교를 미적거리고 있었다. 특히 강화도 조약이후 조선조정은 척사파가 득세 하고 있었는데, 이홍장은 개인적으로 당시 영의정 이유원에게 편지를 보내 조선 조정을 움직여 서양과 수교 시켜 보려고 했다. 구체적으로 1879년 이홍장은 이유원에게 "미국과 영국은 무역 이익을 추구하지만 러시아는 영토를 빼앗는다"며 "조선 조정이 영미와 조약을 맺어 러시아에 대비하야 한다"고 했다. 이홍장은 청나라 내부에서도 자기 사람 정여창을 움직여 청조정에 비슷한 상소를 올리고 1879년 8월에는 청나라의 총리기무아문도 조정에 같은 내용을 주청하여 청 조정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확정된다. 문제는 기존의 속방 조공-책봉 관계에서는 조선의 내정에 관여하지 못하던게 관례이므로 조선 조정을 직접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웠는데 때마침 이유원도 영의정에서 물러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1877년 박규수까지 사망하고 개화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고 척사파들이 강해지는 상황이었다. 1880년 가을 조선조정에서는 변원규(卞元圭)를 청나라 예부에 자문(咨文)을 받으려 파견되었는데 이홍장이 왜 개항후에 자강(自强) 하지도 않고, 서양과 수교를 미루는가 묻자 "이이제이와 같은 세력균형책은 청나라 같은 대국이나 가능하고, 류구국의 예처럼 조선같은 약소국은 오히려 화만 불러오며 늘 그래왔듯이 중국에게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하고, 수교 문제는 조선은 서구열강과 원한이 있어서 화해가 어렵다"고 답하자 프랑스 미국 같은 서구국가는 통상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 다만 러시아는 위험한데 영흥만(원산) 일대에서 러시아가 도발 할 경우 "청나라 해군은 조선을 도울 능력이 없으니 하루빨리 자강을 도모하는 한편 러시아와도 조약을 맺으라고 종용한다.
동시에 이홍장은 1880년 7월 23일 미국의 슈펠트 제독을 천진으로 초청했는데 당시 청나라 나가사키 공사가 이미 슈펠트에게 미리 배경을 설명한 것이었다. 8월 25일 슈펠트와 이홍장이 접견하여 조선이 일본의 중재를 거부 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할 가능성이 있고, 조선과 미국의 수교가 시급하다"는데 동의한다.
1881년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던 김홍집이 일본에서 한달 동안 일본이 권한 서양 외교관들의 방문은 모두 거절했으나 스스로 상국인 청나라 외교관을 찾아가 중국 외교관이며 이홍장의 수하인 하여장과 황준헌을 만나 사흘밤을 세며 논쟁끝에 설복 당하여 황준헌에게 대화한 바를 요약하여 문서로 받은게 바로 황준헌이 저술한 <조선책략>것이고 조선책략의 내용은 러시아는 동양에 위협이 되니 러시아를 막기 위해선 조선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결속하고, 동양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권고 하였다.
이는 황준헌 독자 주장이 아니라 이홍장과 청나라 조정의 구상과 동일했다. 러시아가 연해주를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으면서 두만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했던 조선 조정 안에서는 그제서야 국제 정세를 인식하고 이홍장의 요청으로 천진으로 대표단을 파견하게 된 것이다.
당시 청나라는 이리(伊犁) 사태로 1881년 이리 조약을 체결하여 또 다시 러시아와 영토 문제로 충돌했었고 2차 아편전쟁 당시 만주인의 발상지인 동만주 지역을 뜯겼기에 반러감정이 매우 컸다.
1881년 고종은 영남 만인소를 대표로 한 위정척사파에 반발에 다시 부화뇌동하여 또 다시 척사 윤음을 반포하는 식으로 개항에 대해서도 도대체 일관성이 없었다.
하지만 그레이트 게임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영국과 청나라 일본과의 이해가 일치하여 조선에게 강력하게 구미열강과 수교를 요구했고, 청나라에서는 고종이나 조선 조정의 상태로는 조선이 스스로 움질일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홍장이 영국과 러시아와 동시에 사이가 양호한 미국을 조선의 첫 번째 서양 수교국으로 선택했고, 미국의 로버트 슈펠트(Robert Shufeldt, 1822~1895) 제독을 천진으로 불러 프랑스 유학파이며 동양인 최초로 바칼로이야 자격을 획득하고 시앙스포(Sciences Po) 졸업했으며 프랑스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국제법을 전공한 마건충(馬建忠)이 작성하고 이홍장이 협상하여 체결하였다.
슈펠트와 마건충 사이에 조약 조건이 타결되자 슈펠트와 마건충이 각자 군함을 몰고와 제물포에 상륙했고, 조선 측에서는 신헌, 김홍집이 전권대사로 파견되어 군함 갑판위에서 북경에 있는 광서황제에게 ( 청나라 시대에 황제나 대신을 만났을 때 머리를 조아려 절하는 예법) 삼궤구고두례를 올리고 마건충이 번역한 한문본을 소개 받고, 설명을 들은 후에 서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마건충은 청나라 함선에서 조약을 조인하자고 했으나 슈펠트 제독은 제3자인 청나라의 배위에서 서명하는것을 거부했고, 결국 미국 함선에서 쳬결하며 청나라측 마건충이 조선은 속국이니 청에서 후견인으로 입회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역시 강력한 반대로 쫓아내고 조선과 미국 양자 체결 형식으로 체결했다.
1882년 5월 22일, 제물포
조선과 이홍장은 조약 내용에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국 측이 조선은 독립국이라며 이를 계속 거절하여 회담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수교조약에서는 문구를 뺐으나, 조선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은 대청의 속방이라는 별도의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리고 조선과 미국사이의 조약은 청나라의 이홍장이 조선이 서구열강에게 수탈당하는 것은 청나라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세 자주권을 첨부했고 이는 청나라나 일본이 맺은 서구 열강과의 조약에도 없는 유리한 내용이었다.
조미 조약을 근거로 조영 조독 조약도 순식간에 체결되었다. 참고로 일본이 관세와 치외법권 자주권을 되 찾은것이 청일전쟁 5년후인 1899년 영일동맹을 앞두고 철폐 되었고, 20세기에야 각국으로 부터 비슷한 조건으로 되찾았다.
3. 내용
서양 국가와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 치고는 조문들이 괜찮다. 우선 지난번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는 조선 측이 관세라는것이 뭔지도 몰라서 일본 상인들이 무관세로 조선과 무역을 할 수 있게 됐었는데, 이홍장의 배려로 깨닫고 동양의 거의 유일한 국제법 전문가 마건충이 작성한 이 조약에서는 관세를 규정해 매길 수 있게 되었으며, 방곡령도 별 조건 없이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거중조정이 규정되어 있다.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수탈과 식민화 타령을 하며 이어 이번에도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고 원통해하나 아직 조선에서 고문이 합법이며 공식적인 수사기법인데다가, 연좌제, 신체형과 탐관오리들의 원님재판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선식 재판을 받아들일리 만무하며 그리고 당시 청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도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치외법권이 폐지된건 근대법을 받아들이고 실력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의 일이다. 최혜국 대우는 현재에도 수교국에게 일반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서 특별할게 없는데 문제는 조선은 나룻배 밖에 없어서 외국으로 갈 상선도 없었고 외국상인들에게만 이권을 주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이후에 청나라와 맺게 되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해 청나라 상인의 내륙 통상이 허용되자, 이것을 빌미로 일본 상인들도 조일통상장정을 통해 역시 내륙 통상이 가능해져버렸다.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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