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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頭山, 長白山은 ‘두 봉(峰)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제1편]
[반도(半島) ‘白頭山=長白山’은, 짝퉁(模造品)이다]
2026년 10월 31일
○ “동방(東方)”이란 뜻은 무엇이고, 동방(東方)이란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왜 “동방(東方)”하면 “조선(朝鮮)”이라고 하는 것일까? 사실(事實) 아주 기초적(基礎的)인 상식(常識)에 속하는 뜻이지만 :
반도학계(半島學界)로 보면 : 무지막지(無知莫知)한 설명(說明)만 있을 뿐이다. 설득력(說得力)이 “심 원 한 장”의 값어치도 없는, 영양가(營養價)가 아주 낮다는 뜻이다.
동방(東方)이 있고, 서방(西方)이 있다.
남방(南方)이 있고, 북방(北方)이 있다.
동한(東漢)이 있고, 서한(西漢)이 있다.
동한(東韓)이 있고, 서한(西韓)이 있다.
남한(南漢)이 있고, 북한(北漢)이 있다.
남한(南韓)이 있고, 북한(北韓)이 있다.
이치(理致)는 똑같다. 기준(基準)에서, 기준(基準)을 중심(中心)으로 해서, 즉(卽) 방위(方位)와 함께… …「기준(基準)을 중심축(中心軸)으로 그 서(西)쪽은 “서방(西方)”이 되며, 그 동(東)쪽은 “동방(東方)”이 되는 것은, 자연(自然)의 이치(理致)다.」
이런 기본적(基本的)인 역사상식(歷史常識)조차도 반도사학계(半島史學界)는 통(通)하지 않는다. 곧 헤맨다. 국가(國家)를 이루는 백성(百姓)과 그 백성(百姓)들이 두 발을 굳게 디디고 살아갈 수 있는 땅(地)이 있어야 함은 기초적(基礎的)인 이야기라는 것이다.
땅(地)이 없는데, 백성(百姓)이 있으면 무엇을 쓸 수 있겠나? 같은 이야기다. 그럼 조선(朝鮮) 땅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다.
「동방(東方)은 우리나라(朝鮮)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나라”란 뜻은, 조선(朝鮮)을 말하는 것이다.
아래의 동사강목(東史綱目) “조선(朝鮮) 명호(名號)”라는 구절(句節)의 설명(說明)보다 더 적절(適切)하게, 확실(確實)하게, 품위(品位)를 가진 글은 없다고 본다. 즉(卽), 아주 적절(適切)하게 표현(表現)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즉(卽),
동사강목(東史綱目) 부록(附錄) 上卷, 下 / 잡설(雜說) : [朝鮮 名號]
● 《或言東方卽白頭山之麓。而白頭從鮮卑山而來。其本則崑崙之別支也。 : 혹은, “동방(東方)은 곧 백두산(白頭山)의 기슭”이고 “백두산은 선비산(鮮卑山)으로부터 뻗어내렸으니 그 근본은 곤륜(崑崙)의 별지(別支)이다.”라고 말하였다. 後漢時東胡部落起其下者。因山名爲號。鮮卑國是也。: 후한(後漢) 당시 그 산(山) 밑에서 일어난 동호(東胡) 부락(部落)이 그 산(山)의 이름을 따 선비국(鮮卑國)이라 이름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箕子之世。遼地太半。在其封域。而在鮮卑山之東。故稱爲朝鮮。朝者東也。周禮景朝多陰之朝義同。其義較近矣。: 기자(箕子) 세대(世代)에 요지(遼地)의 태반(太半)이 그의 봉역(封域)이었는데, 그 산(山)이 선비산(鮮卑山) 동(東)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조선(朝鮮)이라 하였다. 조(朝)는 동(東)의 뜻이니 ‘주례(周禮) 경조 다음(景朝多陰)’의 조(朝) 자와 뜻이 같다.” 하니, 그 뜻이 비교적 가깝다.》라고 설명(說明)하고 있다.
㈠ 《或言東方卽白頭山之麓。而白頭從鮮卑山而來。其本則崑崙之別支也。 : 혹은, “동방(東方)은 곧 백두산(白頭山)의 기슭”이고 “백두산은 선비산(鮮卑山)으로부터 뻗어내렸으니 그 근본은 곤륜(崑崙)의 별지(別支)이다.”》라고 하였다.
• 첫째로는 「동방(東方)이란 백두산(白頭山) 기슭(麓)이다」라는 것인데, 위의 “동방(東方)”이라는 정의(正義)에서 말한 것처럼 “백두산(白頭山) 기슭(麓)이 동방(東方)이다.”라는 말은 곧 「백두산(白頭山)이 천하지중(天下之中)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지리적(地理的)으로 동방(東方)과 서방(西方)을 나누는 것은 그 기준(基準)이며, 그 기준(基準)은 천하지중(天下之中)이어야 맞는 말이다.
반대(反對)로, 「백두산(白頭山) 서(西)쪽은 서방(西方)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자연(自然)의 이치(理致)인 것이다. 곧 「반도(半島) 땅의 백두산(白頭山)은 그 자체(自體)가 자격미달(資格未達)인 셈이다.」 본래(本來)의 백두산(白頭山) 이름을 차용(借用)한 ‘짝퉁’이란 뜻이다.
• 두 번째로는 : 「而 白 頭 從 鮮 卑 山 而 來 : 백두산(白頭山)은 선비산(鮮卑山)으로부터 뻗어내렸다」라는 것은, 역시(亦是) 똑같은 이야기다. 도대체 선비산(鮮卑山)이 어디에 있는가? 반도(半島)와 그 북방지대(北方地帶)나 서(西)쪽 그 어디에도 선비산(鮮卑山)이라는 산(山)은 없다.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 곧 천하지중(天下之中)에 선비산(鮮卑山)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 또한 ‘곤륜산(崑崙山)=총령(葱嶺)’의 별도(別途) 지맥(支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 만리(萬里) 떨어져 있는 극동(極東) 땅에서는 1,000년을 공부(工夫)하고, 쇠가 빠지게 연구(硏究)를 거듭해도 지형지세(地形地勢), 지리적(地理的) 위치(位置)를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십 원 한 장”의 관계(關係)도 없기 때문이다. “짝퉁”을 진품(眞品)으로 둔갑(遁甲)시키려 한다고 어떻게 짝퉁이 진품(眞品)이 될 수 있겠나?
「반도조선(半島朝鮮)은 없었다.」 바로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이다.
• ‘모’ 국회의원(國會議員)이 국정감사(國政監査) 중에 “조선(朝鮮)은 중국(中國)의 속국(屬國)이었다”라는 관광통역사(觀光通譯士)들의 잘못된 역사인식(歷史認識)을 질의(質疑)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분께서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사(韓國史) 교육과정(敎育課程)을 전혀 모르는 분인 것 같다.”
일제(日帝)의 강제통치(强制統治) 때를 말하지 않더라도 : 해방(解放) 이후(以後)의 역사교육(歷史敎育)은, 일제강제통치시대(日帝强制統治時代)의 연장(延長)이었음을 누구도 부인(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朝鮮)이 바로 화하(華夏)이자, 중국(中國)이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폄하(貶下)하며, 반도조선(半島朝鮮)을 외치는 것은, 스스로 ‘중국(中國)의 속국(屬國)’이었다는 것을 인정(認定)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곧,
〈조선왕조(朝鮮王朝)【5,000年 以來의 총칭(總稱)】 당시(當時)의 반도(半島) 땅은, 일개(一介) 파견(派遣)된 왕사(王使)가 다스리던 변방(邊方) 땅이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㈡ 《後漢時東胡部落起其下者。因山名爲號。鮮卑國是也。: 후한(後漢) 당시 그 산(山) 밑에서 일어난 동호(東胡) 부락(部落)이 그 산(山)의 이름을 따 선비국(鮮卑國)이라 이름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선비국(鮮卑國)은, 선비산(鮮卑山)에서 보존(保存)한 선비족(鮮卑族)의 나라였다는 것이고, 조선(朝鮮) 역시(亦是) 이와 무관(無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㈢ 《箕子之世。遼地太半。在其封域。而在鮮卑山之東。故稱爲朝鮮。朝者東也。周禮景朝多陰之朝義同。其義較近矣。: 기자(箕子) 세대(世代)에 요지(遼地)의 태반(太半)이 그의 봉역(封域)에 있었는데, 그 땅이 선비산(鮮卑山) 동(東)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조선(朝鮮)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요지(遼地)」란 「요동요서(遼東遼西)의 땅을 말하는 것으로, ‘요수(遼水)=요하(遼河)’를 기준(基準)하여 그 서(西)쪽과 동(東)쪽 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重要)한 대목(臺木)이 나온다. 즉(卽), 「요지(遼地)가 바로 선비산(鮮卑山)의 동(東)쪽에 있다」라는 것이다.
• 그렇다면, 20세기(世紀) 이후(以後) 역사해설(歷史解說)에 등장(登場)하는 「요지(遼地)」는, 「하북성(河北省)과 요녕성(遼寧省)과 길림성(吉林省) 등지(登地)」가 해당(該當)되는데… …이곳이 선비산(鮮卑山)의 동(東)쪽인가?
선비산(鮮卑山)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판국에, 무슨 얼어 죽을… …오래된 한자(漢字)로 표기(表記)된 지도(地圖)를 보면 「감숙성(甘肅省) 돈황(燉煌) 남(南)쪽에 선비산(鮮卑山)이라는 산(山)의 이름이 표기(表記)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차(一次)로 조작(造作)된 지명(地名)이다.
「선비산(鮮卑山 : 우랄산맥(Ural, 山脈=烏拉山脈) 納羅達峰, 1,894m)」
■ 「선비산(鮮卑山 : 納羅達峰, 1,894m)은, ‘우랄산맥(Ural, 山脈)=오랍산맥(烏拉山脈)’이다」「우랄산맥(Ural, 山脈) 동(東)쪽 땅이 바로 ‘선비리아(鮮卑利亞)’의 땅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랄산맥(Ural, 山脈)=오랍산맥(烏拉山脈)’이 「구라파(歐羅巴), 아세아(亞細亞)를 나누는 기준(基準)이 되는 곳이다.」
〈이곳의 동(東)쪽 땅이 바로 조선(朝鮮)의 땅이었으며, 동방(東方)인 것이다.〉
• 이럴 때, ‘산해경(山海經) 해내경(海內經)’에서 말하는 : 《東 海 之 內, 北 海 之 隅, 有 國 名 曰 朝 鮮 : ‘동해(東海)=동방(東方)’의 안(東海之內), 북해(北海)의 모퉁이에 조선(朝鮮)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말을 이해(理解)할 수 있게 된다.
반도(半島) 땅이 북해(北海)【북해(北海) : 동서(東西)를 나누는 기준(基準)의 북(北)쪽에 있는 바다 또는 넓고 넓은 땅이 바로 북해(北海)다】의 모퉁이 땅이 될 수 있다면 : 천지개벽(天地開闢)이 다시 와 온 땅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아야 가능(可能)하다. 「반도(半島) 땅에 조선(朝鮮)은 없었다.」
【烏拉山脈(俄語:Уральские горы,簡稱Урал;哈薩克語:Орал таулары)是俄羅斯境內大約南北走向的一座山脈,它位於俄羅斯廣大平原的中西部,垂直方向於是作為傳統認知上亞洲與歐洲的天然交界. 烏拉山脈的最高點位於其中北部的納羅達峰,海拔1894公尺. [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
【「鮮卑利亞」 / 西伯利亞(俄語:Сибирь,羅馬化:Sibir),又名「羅荒野」、「沉睡之地」、「鮮卑利亞」、「錫伯利亞」,是烏拉山脈以東廣大地區之總稱,佔北亞的大部分,面積超過1310萬平方千米,東至太平洋、北至北冰洋、南至中亞北部。自16世紀下半葉以來至今屬於俄羅斯,相當於俄國領土總面積的75%,不過僅占該國五分之一的人口。此外,中國部分朝代(唐、元、明、清等)、蒙古帝國、渤海國、高句麗、西伯利亞汗國過去也都有統治或佔領部分西伯利亞領土。
西伯利亞此名稱可能來自西伯利亞韃靼語,意思就是「沉睡之地」(Sib Ir)。西伯利亞韃靼人以此為國家名稱建立西伯利亞汗國,後來被莫斯科大公國征服,西伯利亞此名詞進入了俄語。也有說法為「鮮卑利亞」,來自鮮卑。亦有一解釋,西伯利亞被解作昔班的地方,因為他的封地位於西伯利亞。又有一說,俄羅斯沙皇國以錫伯族的族名創造北亞的新地名為「錫伯利亞」。而在中國古地圖上,西伯利亞被稱為「羅荒野」。[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
➥ 「오늘날의 중국인(中國人)들 스스로 반도(半島) 땅에 조선(朝鮮)이 없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내고, 이걸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몫이다.
백두산(白頭山) · 장백산(長白山)은, 두 봉우리
○ 「반도(半島)는 ‘조선반도(朝鮮半島)=한반도(韓半島)’라고 칭(稱)하기도 한다.」그러나 조선반도(朝鮮半島)니, 한반도(韓半島)니 하는 말은 최근(最近)에 부르게 된 것이고, 20세기(世紀) 이전(以前)에는, 무엇이라 불렀는지 그 지명(地名)을 전혀 모른다.
답답(沓沓)한 이야기다. 말 그대로 반만년(半萬年)을 이 땅에서 여러 나라가, 혹(或)은 78∼79개 나라가 지지고 볶고 아웅다웅 살아왔다고 말하면서도 이 땅의 이름도 모른다? 이런 무지몽매(無知蒙昧)한 부족(部族)이나 민족(民族)에게는 내일(來日)은 있을 수가 없다.
막무가내(莫無可奈)로 5,000년(年)을 이어왔다고 한다 해서 이해(理解)될 일은 없다. 그런다고 이름도 모르는 이 땅에서의 삶을 고증(考證)할 수 있는 것 또한 없다.
■ 「백두산(白頭山)을 지칭(指稱)」해서 : 「민족(民族)의 영산(靈山)」이라고 하는데, 영산(靈山)이란 신령(神靈)스러운 산(山)이라는 뜻이다. 그럼 신령(神靈)이란 무슨 뜻일까? 바로 풍속(風俗)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 모든 신(神)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두산(白頭山)과 우리나라 곧 조선(朝鮮)과 관계(關係)되는 신화(神話)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백두산(白頭山)이 민족(民族)의 영산(靈山)’이라는 말은, 20세기(世紀)에 등장(登場)한 구절(句節)일 것임은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역사서(歷史書)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內容)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일제(日帝)에 의해… …식민지(植民地) 시절(時節)의 민족(民族) 학자(學者)들에 의해 강조(强調)된 것으로 추측(推測)할 수 있는데, 이는 명백(明白)한 오류(誤謬)로, 민족의 영산(靈山)이라는 근거(根據)가 전혀 등장(登場)하지 않는다.
• 오히려 백두산(白頭山)은, 금(金)나라와 여진족(女眞族) 청(淸)나라와 깊은 관련(關聯)이 있어, “만주(滿洲)”는 지명(地名)이 되고, 이곳에 북해사당(北海祠堂)까지 두었다고 했으나, 백두산(白頭山)이 어떻게 “북해(北海)”가 될 수 있는지는 누구도, 아는 것이 없다.
‘인간(人間) 앵무(鸚鵡)’처럼 그저 답습(踏襲)하고 있을 뿐이다. 한 소리를 그대로 답습(踏襲)하여 앵무(鸚鵡)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AD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登載)되었는데, ‘태조(太祖)부터 철종(哲宗)’까지 약 ‘470’ 여년(餘年) 간의 ‘조선(朝鮮) 역사(歷史)’를 담은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로 그 가치(價値)를 인정(認定)받았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무지(無知)한 것이지, 속셈이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이 말대로라면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그 내용(內容)은, 옛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역사적(歷史的) 기록(記錄)임을 반도학계(半島學界) 스스로 인정(認定)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론(本論)으로 들어가자!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백두산(白頭山)은. 하나의 봉(峰)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 두 개의 봉(峰)우리가 있어, 한 봉(峰)우리는 백두산(白頭山)이요, 또 하나의 봉(峰)우리는 장백산(長白山)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즉(卽), 「북(北)쪽의 것 가장 큰 봉(峰)우리는 백두산(白頭山)이요, 동(東) 또는 남(南)쪽 방향(方向)에 있는 산(山)은, 장백산(長白山)이니, 이 두 산(山)은 가깝지만 서로 떨어져 있다」라고 설명(說明)하고 있다.
■ “반도학계(半島學界)”님들! “맞는 말이요? 귀신(鬼神) 씨 나락 까먹는 헛소리요?” 특히 이러한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은 두 산(山)이 서로 가깝게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다. 두 봉우리가 있어, 한 봉우리는 백두산(白頭山), 또 한 봉우리는 장백산(長白山)이라고 불렀다”라고 AD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登載)된 바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원문(原文)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왜 우리 학계(學界)는 시치미 뚝 떼고, 모르는 척하시는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특이(特異)한 것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에서도 “인조(仁祖)·숙종(肅宗)” 조(條)에 집중적(集中的)으로 보인다는 점이고, 사대부가(士大夫家)들의 문집(文集)에도 특정(特定) 인물(人物)들의 기록(記錄)에 집중(集中)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特異)하면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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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으로 들어가기 전(前),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성종문의대왕(成宗文懿大王) AD 991年” 조(條) 기록(記錄)을 보고 본론(本論)으로 들어가자.
(01) 高麗史節要 2卷, 成宗文懿大王, 辛卯十年【AD 991年】[宋 淳化二年,契丹 統和九年]
《鴨綠江外女眞於白頭山外,居之。: 압록강(鴨綠江) 밖(外)의 여진(女眞)을 백두산(白頭山) 밖(外)으로 내쫓아(逐), 그곳에 살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게 뭔 말인가? 압록강(鴨綠江)은, 백두산(白頭山)에서 발원(發源)하기 때문에 압록강(鴨綠江)과 백두산(白頭山)은 한 몸과 같고, 압록강(鴨綠江) 밖(外)은, 백두산(白頭山) 밖(外)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해(理解)하기 어려운 내용(內容)이다. 왜냐하면, 압록강(鴨綠江)은 백두산(白頭山)에서 발원(發源)하고 그 강(江)을 경계(境界)로 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도(半島) 백두산(白頭山)’을 가지고 그 지형지세(地形地勢)로 말하니, 해괴망측(駭怪罔測)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곧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구절(句節)을 세심(細心)하게 살펴보아야 “왜 이런 기록(記錄)이 가능(可能)한 것일까?”를 알게 되는 것이다.
즉(卽), 『압록강(鴨綠江)은 “우리 지경(地境)에 있는 봉(峰)우리인 장백산(長白山)에서 발원(發源)”하여 흐르기 때문이고, 백두산(白頭山)은 ‘우리 지경(地境)’에서 4∼5일 일정(日程)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봉(峰)우리인 백두산(白頭山) 밖(外)으로 내쫓아 그곳 땅에 살게 하였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다.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을 하나로 보면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기록(記錄)은 어처구니없는 정신(精神)을 놓고 기록(記錄)한 것이 된다. : 후예(後裔)들은 ‘지’들이 못나고, 무지몽매(無知蒙昧)한 것을 숨기려 선인(先人)들을 못난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 「압록강(鴨綠江)은 백두산(白頭山) 봉(峰)우리에서 발원(發源)하지 않고, 또 다른 봉(峰)우리인 ‘아측(我側) 장백산(長白山)’에서 발원(發源)하기 때문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백두산(白頭山) 밖(外)으로 쫓아내어 살게 하라」한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을 놓고 보면 : “백번(百番) 이해(理解)”를 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
「반도(半島) ‘백두산(白頭山)=장백산(長白山)’은, ‘20’세기(世紀)의 작품(作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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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朝鮮王朝實錄 仁祖 2년, 甲子 9월 28일(기묘) [AD 1,624년 明 천계(天啓) 4년] : 咸鏡監司李昌庭馳啓曰 : ‘함경감사 이창정’의 치계(馳啟)에서 이르기를 :
《己卯/ 咸鏡監司李昌庭馳啓曰 : "臣巡到三水, 審視關防形勢, 則白頭、長白兩山, 皆在眼前。 問于父老則 ‘白頭去我境, 僅四五日程, 長白則尤近。; 함경 감사 이창정(李昌庭)이 치계(馳啟) 하기를 : 신(臣)이 순행(巡行)차 삼수(三水)에 도착하여 관방(關防)의 형세를 살펴보건대, “백두(白頭)·장백(長白)”의 두 산(山)이 모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로(父老)에서 물어보니 ‘백두산(白頭山)’은 우리 지경(地境)에서 거리가 겨우 4∼5 일정(日程)이고, 장백산(長白山)은 더욱 가깝습니다. 舊有胡人部落古未坪、韓民坪, 自戊午年盡爲奴酋所捲歸, 兩山以南, 今無所住之胡。: 예전에는 호인(胡人)들의 부락(部落)으로 고미평(古未坪)과 한민평(韓民坪)이 있었는데 무오년부터 모두 노추(老酋)가 데리고 돌아갔으므로, 지금은 두 산(山)의 남(南)쪽에 거주하는 호인(胡人)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自白頭至奴穴, 僅十三日程, 以賊路觀之, 則西水羅之路, 距雲寵、惠山, 僅四五日程, 馬竹嶺之距仁遮, 亦僅六七日程; 雪雲嶺之距茄乙坡, 三四日程; 五萬嶺路之距別害, 四五日程; 如朱雪、烏蹄等部落, 則依舊居住於白頭山之北, 距我邊不遠。 如是而我境沿邊各堡, 無一可恃之處 : 백두산(白頭山)에서 오랑캐의 소굴까지가 겨우 13 일정(日程)인데, 적로(賊路)를 살펴보건대 서수라(西水羅)의 길에서 운총(雲寵)·혜산(惠山)까지가 겨우 4∼5 일정(日程), 마죽령(馬竹嶺)에서 인차(仁遮)까지가 또한 겨우 6∼7 일정(日程), 설운령(雪雲嶺)에서 가을파(茄乙坡)까지가 3∼4 일정(日程), 오만령(五萬嶺) 길에서 별해(別害)까지가 4∼5 일정(日程)이었으며, 주설(朱雪)·오제(烏蹄) 등 부락은, 옛날 그대로 백두산(白頭山) 북(北)쪽에 거주하고 있어서, 우리 변방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데도 우리나라 국경 연변(沿邊)의 각보(各堡)는 하나도 믿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중략(中略).》하였다.
위의 인조실록(仁祖實錄) 2년, 甲子 9월 28일(기묘), 기록(記錄) 중에서 핵심적(核心的)인 내용(內容)은,
㈠ 《臣巡到三水, 審視關防形勢, 則白頭,長白兩山, 皆在眼前. 問于父老則, 白頭去我境, 僅四五日程, 長白則尤近 : 함경감사(咸鏡監司) 이창정(李昌庭)의 치계(馳啟)에 따르면 :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은, 하나의 산(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개(個)의 산(山) 곧 봉(峰)우리를 각각(各各) 말하는 것으로, “➊ 백두산(白頭山)은, 우리 지경(地境) 4∼5 일정(日程)에 있다. ➋ 장백산(長白山)은 우리나라(朝鮮)에서 더욱(尤) 가깝게 있다”』라고 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천지개벽(天地開闢)이 일어날 일이다. 「당시(當時) 조선왕조(朝鮮王朝) ‘함경감사(咸鏡監司) 이창정(李昌庭)’이 두 봉우리를 직접(直接) 보았고, 가깝고 먼 것에 대해서는 토착민(土着民)들의 증언(證言)이 있었다」라고 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관련(關聯) 기사(記事)를 찾아보면 : 가공인물(架空人物)이 아니며, 또한 거짓으로 주군(主君)에게 상소(上疏)할 어떠한 사유(事由)도 없었다고 보이고, 「특히 가뭄과 곤충(昆蟲)의 피해(被害) 때문에 매우 곤궁(困窮)한 땅에 그들을 구제(救濟)하고자 한 것을 볼 때 : 매우 신뢰(信賴)할 수 있는 인물(人物)이다」
【이창정(李昌庭, 1573∼1625), 연안이씨(延安李氏), 화음(華陰), AD 1,624년(年), 당시(當時) 함경감사(咸鏡監司)로 재직하던 ‘경원부(慶源府)의 가뭄과 곤충(昆蟲) 피해를 조정에 보고했고, 경흥부사(慶興府使) 권형(權恫)과 조산만호(造山萬戶) 김여명(金汝銘)의 파직(罷職)을 청한 인물(人物)로, 함경도(咸鏡道) 관찰사(觀察使)를 역임(歷任)하였다’라고 전해진다.】
㈡ 특히 : 『한반도(韓半島) 북방(北方) 즉(卽) “아(我) 지경(地境)”과 아주 가깝게 있는 것은 “장백산(長白山)”이요, 조금 멀리 4-5 일정(日程)에 “백두산(白頭山)”이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AD 1,624년(年)의 일이니 ‘400년(年) 전(前)’의 일이다. 이를 “그럴 리 없다거나, 아니다”라는 말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무엇을 근거(根據)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다.
■ 이러한 설명(說明)에 따르면 :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은, 두 개의 큰 봉우리가 있어, 하나는 장백산(長白山)이요, 또 하나는 백두산(白頭山)이었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전(古典) 원문(原文)’에서 말하는 “백두산(白頭山)”은 : 「반도(半島)의 백두산(白頭山)이 아닌, “1” 만리(萬里) 서(西)쪽 땅의 “백두산(白頭山)”을 지칭(指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도(半島) 땅인 ‘한반도(韓半島) 북방지대(北方地帶)’에 있는 2,774m의 백두산(白頭山)은 20세기(世紀) 이후(以後)의 것으로, 동이(東夷), 삼한(三韓) 등의 한민족(韓民族), 조선족(朝鮮族)과는 전혀 관련(關聯)이 없는 민족(民族)의 영산(靈山)도 아닌 : 그저 사가(史家)들이 만들어 놓은 ‘짝퉁 백두산(白頭山)’이라는 이야기다.
■ 또 중요(重要)한 것 하나는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AD 1,997년(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登載)했다」라는 말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속에 있는 내용(內容)을 공인(公認)했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백두산(白頭山), 장백산(長白山)은 하나의 산(山)이 아니라 두 개의 봉(峰)우리 즉(卽), 두 개의 산(山)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공인(公認)을 받았다는 뜻과 같게 되는 것이다. 《강단학계(講壇學界)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미친 헛소리입니까?》
아니면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라는 껍데기는 공인(公認)을 받아, 인정(認定)했으나, 그 내용(內容)을 공인(公認)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일까? 도대체 말 수 없는 것이 이 나라의 학계(學界)다.
위의 기록(記錄)은 : 仁祖 2년, 甲子 9월 28일(기묘) [AD 1,624, 明 천계(天啓) 4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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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朝鮮王朝實錄 肅宗 5年 기미(己未)【AD 1,679】12월 12일. 계유(癸酉) / 북병사(北兵使) 유비연(柳斐然)이 청(淸)나라의 차사원이 물어온 지도에 대해 치계하다 :
《癸酉 / 北兵使柳斐然初以淸差指問白頭、長白兩山時, 設地圖, 泛鐵事啓聞矣。 至是又馳啓曰 : 북병사(北兵使) 유비연(柳斐然)이 처음에 청(淸)나라의 차사원(差使員)이 백두산(白頭山)ㆍ장백산(長白山) 두 산의 형세를 물어올 적에 지도(地圖)와 나침판을 내놓은 일을 계문(啓聞)하여 왔었는데, 이때에 와서 또 치계(馳啓)하기를, "所謂地圖, 更問于差使員, 富寧府使崔良弼則以爲: ‘圖帖卽我國一幅壯紙, 而蓋自平安淸北諸邑, 以及北關行營、六鎭、三甲, 終至永興府地界, 而列邑山川, 宛然畫出。 彼邊五國城, 女眞、加退、門巖等地, 亦在其中。: “이른바 지도는 차사원에게 다시 물어본즉 부령 부사(富寧府使) 최양필(崔良弼)은 ‘도첩(圖帖)은 곧 우리나라의 한 폭의 장지(壯紙)로서, 대개 평안도 청천강(淸川江) 북쪽 여러 고을과 북관(北關)의 행영(行營)과 육진(六鎭), 그리고 삼수(三水)ㆍ갑산(甲山)에서 영흥부(永興府) 경계 끝까지의 모든 고을과 산천이 완연히 그려져 있고, 저쪽의 오국성(五國城)ㆍ여진(女眞)ㆍ걸가퇴(加退)ㆍ문암(門巖) 등지도 또한 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중략(中略)》
■ 「北兵使柳斐然初以淸差指問白頭、長白兩山時, 設地圖, 泛鐵事啓聞矣 : 북병사(北兵使) 유비연(柳斐然)이 처음에 청(淸)나라의 차사원(差使員)이 백두산(白頭山)ㆍ장백산(長白山) 두 산의 형세를 물어올 적에 지도(地圖)와 나침판을 내놓은 일을 계문(啓聞)하여 왔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 17세기(世紀) 당시(當時)에도,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은 2개의 봉(峰)우리가 있어, 서로 다르게 불렀다」라는 것이다. 곧 한 봉(峰)우리는 백두산(白頭山)이요, 한 봉(峰)우리는 장백산(長白山)이라고 하였으니, 청(淸)나라의 파견(派遣)된 사신(使臣)이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의 형세(形勢)를 불었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17세기(世紀) 조선왕조(朝鮮王朝)는 반도(半島) 왕조(王朝)가 아니었다」라는 뜻이다. 2개(個)의 봉(峰)우리가 있는 지세(地勢)를 찾으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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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朝鮮王朝實錄 肅宗 17년 신미【AD 1,691年】 11월 16일(병인) :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상(宰相)을 인견(引見)하여, 진주사(陳奏使)의 선래 장계에 대해 논의하다
《丙寅 / 引見大臣備局諸宰, 出示陳奏使先來狀啓, 詢問彼人假道事許否便宜。 令諸臣各陳方策。: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진주사(陳奏使)의 선래 장계(先來狀啓)를 내어 보이고 저들이 길을 빌겠다는 일에 대하여 허락할 지 그 여부(與否)의 편의(便宜)를 물어 신하들에게 각각 방책을 아뢰게 하였다. 蓋彼人, 托以胡皇命移咨曰 : 將遣五使, 自義州由我境行, 往見白頭山, 摸畫而來。必使我國熟諳地方人, 導其路, 且要及正月前回咨, 或云將一統志, 欲遍審山川形勢, 而其意未可測也。: 대개 저들이 호황(胡皇)의 명이라 핑계하여 이자(移咨)하기를 : ‘장차 다섯 사신(使臣)을 보내어 의주(義州)로부터 우리 지경을 거쳐 백두산(白頭山)에 가보고 그려올 것인데, 반드시 우리나라의 지방을 잘 아는 사람을 시켜 그 길을 인도하게 하여야 한다. 또 정월 이전까지 회자(回咨)하기 바란다.’ 하였기 때문인데, 혹 ‘장차 일통지(一統志)를 지을 것이므로 산천의 형세를 두루 살피려는 것’이라고도 하나,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다. 使臣亦具別單以聞曰 : 在寧遠衛, 聽於道路, 有云內大臣一人, 刑部尙書一人, 翰苑官一人, 侍御史一人, 爲見長白山, 方往寧古塔, 及歸。 當轉向東國, 竝鴨綠江而行, 更審長白山。: ‘사신도 별단(別單)에 갖추어 적어서 아뢰기를 : 영원위(寧遠衛)에 있으면서 길에서 들으니, 내대신(內大臣) 한 사람과 형부 상서(刑部尙書) 한 사람과 한원관(翰苑官) 한 사람과 시어사(侍御史) 한 사람이 장백산(長白山)을 보기 위하여 바야흐로 영고탑(寧古塔)에 갔는데, 돌아올때에는, 동국(東國)으로 향하여 압록강(鴨綠江)을 따라가서 장백산을 다시 살필 것이다’라고 합니다. 胡人或稱白頭山以長白故也。: 호인(胡人)은 혹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하기 때문이다. 上意深以爲虞, 反覆諮諏。而大臣無所建明, 只對以徐待赴燕大臣之歸, 當熟講而更奏云。: 임금의 생각은 매우 염려스럽게 여겨 반복하여 물었으나, 대신은 건명(建明)하는 것이 없이 다만 대답하기를, 연경(燕京)에 간 대신(大臣)이 돌아오거든 익히 강구하여 다시 아뢰겠습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 《胡 人 或 稱 白 頭 山 以 長 白 故 也 : 호인(胡人)은 혹 백두산(白頭山)을 장백산(長白山)이라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오랑캐(胡) 즉(卽), ‘되놈’들은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이 서로 다른 산(山)임에도 “백두산(白頭山)”을 “장백산(長白山)”이라고 하여 헷갈린다는 말을 하고 있다.
곧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은 엄연(儼然)히 다른 산을 말하는 것임에도, 호인(胡人)들 ‘되놈’들은 장백산(長白山)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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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朝鮮王朝實錄 肅宗 18년 임신[1,692, 康熙 31] 2월 17일(정유) : 우의정 민암(閔黯)과 예조판서 유명현(柳命賢)이 사신을 맞이할 방도에 대해 아뢰다.
《右議政閔黯,禮曺判書柳命賢請對白上曰 : 金翊漢賫去五使路程記, 北路惠山以後, 自雲寵至吉州, 定以十站矣 : 우의정 민암(閔黯)과 예조판서 유명현(柳命賢)이 청대(請對)하여 임금에게 아뢰기를, 김익한(金翊漢)이 가지고 간 다섯 사신(使臣)의 노정기(路程記)에, 북쪽 길의 혜산(惠山) 이후를 운총(雲寵)에서 길주(吉州)까지의 10참(站)으로 정했었는데, 卽見咸鏡監司狀啓 : 自惠山由栢德嶺, 過蘆隱東山至茂山, 不過三四日程. 而路不甚險, 且處於白頭之南長白之北, 正是豆滿上流, 旣有此捷路, 不必由雲寵, 以抵絶遠之吉州. : 즉(卽) 지금 함경감사(咸鏡監司)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 혜산(惠山)에서 백덕령(栢德嶺)을 경유(經由)해서 노은동산(蘆隱東山)을 지나 무산(茂山)으로 가면, 3, 4일의 일정에 지나지 않고, 길도 그다지 험하지 않으며, 또한 백두산(白頭山) 남(南)쪽이 되고, 장백산(長白山) 북(北)쪽이 되어 바로 두만강(豆滿江)의 상류가 되니, 이미 이처럼 빠른 길이 있으므로 운총(雲寵)을 경유해서 동떨어지게 먼 길주(吉州)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 위의 글 역시(亦是) “(01)+(02)+(3)+(4)”와 똑같은 내용(內容)이다.
곧, ”백두산(白頭山)의 남(南)쪽이 되고, 장백산(長白山)의 북(北)쪽이 되어“라는 말은, 「백두산(白頭山)은 멀리 있고, 장백산(長白山)은 아경(我境)에서 더 가깝게 있으며,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 사이를 흐르는 하천(河川)이 바로 “두만강(頭滿江)”이다.」라는 설명(說明)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두만강(豆萬江)은, 수많은 지류(支流)가 모여 ‘두만강(豆萬江)=두만강(豆滿江)’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理解)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반도조선사(半島朝鮮史)!
이를 어찌해야 할까? 1948년(年) 이후(以後)∼2026년(年) 지금(只今)까지의 모든 정권(政權)이 일제(日帝)의 부역(附逆) 매국노(賣國奴), 토착왜구(土着倭寇), 친일(親日) 사대주의자(事大主義者)들과 야합(野合)하여, 반역세력(叛逆勢力)의 손과 발이 되어왔다는 것인가?
참 답답(沓沓)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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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朝鮮王朝實錄 肅宗 38년 임진 [AD 1,712, 康熙 51] 3월 4일(丁亥) : 당상들이 청의 차관 목극등(穆克登)을 빈접(賓接)하는 일에 대해 품정(稟定)하다.
《丁亥 / 右議政趙相愚, 與備局諸堂上, 來會賓廳, 相愚以病退去, 諸堂上請對, 以穆差儐接等事稟定。 : 정해(丁亥) / 우의정(右議政) 조상우(趙相愚)가 비변사(備邊司)의 여러 당상(堂上)과 빈청(賓廳)에 와 모였는데, 조상우는 병으로 물러가고, 여러 당상은 청대(請對)하여 목차(穆差)를 빈접(儐接)하는 등의 일을 품정(稟定)하였다. 蓋使臣狀啓中, 穆差將出來廢四郡盡處越邊, 宜以此待候云, 故關西儐使, 請以咸鏡道儐使改啓下, 而儐使已自中和回程云, 到京後, 更使辭朝而去。: 대개 이르기를, 사신(使臣)의 장계(狀哲) 가운데에 ‘목차가 장차 폐사군(廢四郡)이 끝난 곳의 월변(越邊)으로 나온다 하니, 마땅히 여기에서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관서(關西)의 빈사(儐使)를 함경도 빈사로 고쳐 계하(啓下)할 것을 청하였는데, 빈사가 이미 중화(中和)로부터 회정(回程)하였다고 하니, 서울에 도착한 뒤에 다시 사조(辭朝)하고 떠나가게 하여야 합니다. ➨ 且白頭、長白兩山間, 有甫多會山分水嶺, 今行似當由此路。: 또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 두 산 사이에 보다회산(甫多會山)의 분수령(分水嶺)이 있는데, 이번 행로(行路)는 이 길을 경유해야 할 듯합니다. 令監、兵使, 發遣虞候、偏裨, 看審險阻處, 略爲開治, 使通人馬, 而彼如欲由雲寵, 直上白山, 轉下豆滿江, 則甫多會山, 不必開路, 使之相議指導。 :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로 하여금 우후(虞候)와 편비(編裨)를 보내어 험하고 막힌 곳을 잘 살펴 대강 길을 뚫고 닦아서 인마(人馬)를 통하게 하고, 그가 만일 운총(雲寵)을 경유하여 곧장 백두산(白頭山)에 올라 두만강(豆滿江)으로 내려가고자 한다면 보다회산(甫多會山)에 꼭 길을 뚫을 것 없이 서로 의논하여 지도(指導)케 하며, 且彼欲隨路便處, 或由我地, 或由彼地, 則亦當從之, 而差官從彼地行時, 儐使從我境竝行, 而彼旣自謂自備行糧, 則計站分定, 逐時支供, 不必如當初關西之磨鍊, 只排其晝歇夜宿處, 如或無人之地, 則設假家、帳幕, 糧饌, 以乾物入給。 ; 또 그가 길이 편리한 길로 가려 하여 혹은 우리 땅을 경유하거나 혹은 그들의 땅을 경유한다면 또한 마땅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차관(差官)이 그들의 땅으로 갈때에는 빈사는 우리의 지경으로 좇아 나란히 가게 하소서. 그가 이미 스스로 이르기를, ‘길에서 소요되는 양식은 스스로 준비하겠다 하였으니, 역참(驛站)을 나누어 정하고 때에 맞추어 지공(支供)하는 것을 당초 관서(關西)에서 마련한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그 낮에 쉬고 밤에 잠잘 곳을 마련하되, 혹시 사람이 없는 곳일 것 같으면 가가(假家)나 장막(帳幕)을 설치하고, 양식과 반찬은 마른 물건으로 들여보내도록 하소서. 且上國差官, 行過我境, 則問慰設宴之擧, 似不可已, 問慰使以南道守令中, 通政、嘉善人借銜以送, 而禮單磨鍊下送, 宴需務從精簡。: 또 상국(上國)의 차관이 우리의 지경을 지나가면 문위(問慰)와 설연(設宴)의 조치를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니, 문위사(問慰使)는 남도(南道)의 수령(守令) 중에서 통정(通政)이나 가선(嘉善)의 직계(職階)에 있는 사람으로써 차함(借銜)하여 보내되 예단(禮單)을 마련하여 내려보낼 것이며, 연수(宴需)는 정결하고 간략함을 힘써 좇도록 하소서. 此等時急公事, 不可付之步撥, 請別定陪持, 騎驛馳來, 如西路撥路之規。: 이런 시급한 공사(公事)는 보발(步撥)에 맡길 수 없으니, 청컨대, 따로 배지(陪持)를 정하여 역마(驛馬)를 타고 달려오게 하여서 서쪽 발로(撥路)의 규정과 같이 하소서. 上竝從之。: 이에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였으니… …,
㈠ 《且白頭長白兩山間, 有甫多會山分水嶺, 今行似當由此路. :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 두 산 사이에 보다회산(甫多會山)의 분수령(分水嶺)이 있는데, 이번 행로(行路)는 이 길을 경유해야 할 듯하다.》라고 하였으니… …,
• 「且白頭長白兩山間, 有甫多會山分水嶺 : 또 백두(白頭)와 장백(長白) 두 산(山) 사이에, 보다회산(甫多會山)의 분수령(分水嶺)이 있다」라는 것이다.
초등학교(國民學校) 2학년(學年) 수준(水準) 한글 독파력(讀破力)으로 설명(說明)해도 반도학계(半島學界)는 인정(認定)하지 못한다고… …할 것은 100% 확률(確率)이다. 뭐 하나 제대로 설명(說明)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곧,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 사이에 있는 보다회산(甫多會山)에 있는 분수령(分水嶺)이라는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백두산(白頭山) 봉(峰)우리와 장백산(長白山) 봉(峰)우리 사이에 좀 작은 보다회산(甫多會山)이 있다』라는 뜻이다.
곧, 「백두산(白頭山), 장백산(長白山), 보다회산(甫多會山) 등의 세 봉(峰)우리가 있다」라는 뜻으로, 『반도(半島) 북방지대(北方地帶)의 백두산(白頭山)과는 “십 원 한 장”의 관련(關聯)도 없다는 뜻이다.』
㈡ 《直上白山, 轉下豆滿江, 則甫多會山, 不必開路, 使之相議指導。: 곧장 백두산(白頭山)에 올라 두만강(豆滿江)으로 내려가고자 한다면 보다회산(甫多會山)에 꼭 길을 뚫을 것 없이… ….》하였는데,
「백두산(白頭山)은, 아(我) 지경(地境)으로부터 4∼5일 여정(旅程)의 북(北)쪽에 있으니 사신(使臣)이 먼저 백두산(白頭山)에 올라 보다회산(甫多會山)으로 내려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다. 이곳에 “두만강(豆萬江)=두만강(豆滿江)”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卽)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 사이에 있는 보다회산(甫多會山)의 분수령(分水嶺)이 있어 이곳으로 갈 것 같다”라고 예측(豫測)하고 그 준비(準備)를 하라는 것이다.
■ 위의 글은 ‘(01)+(02)+(03)’의 내용(內容)을 좀 더 구체화(具體化)한 것 같은데, 『북쪽에 있는 “백두산(白頭山)”과 남쪽의 “장백산(長白山)” 사이에 “보다회산(甫多會山)”의 분수령(分水嶺)이 있다.』라는 뜻이자.
『북(北)쪽 또는 동(東)쪽에 가장 큰 백두산(白頭山)이 있고, 남(南)쪽 또는 서(西)쪽에 장백산(長白山)이 있는데,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 사이에 보다회산(甫多會山)이 있다』라는 뜻이다.
백두산(白頭山) 봉(峰)우리가 있다.
보다회산(甫多會山) 봉(峰)우리가 있고, 이곳에 분수령(分水嶺)이 있다.
장백산(長白山) 봉(鳳)우리가 있다.
■《벨루하산(Belukha, Mt)》
즉(卽), 벨루하산[Belukha,Mt]은 : ㈠ 동(東)쪽에는 최고봉(最高峰)인 별노합산(別盧哈山 : 벨루하산[Belukha,Mt : 4,506m]이 솟아있고, ㈡ 서(西)쪽에는 ‘휘등산(輝騰山)=우의봉(友誼峰)【4,374:4440m, 原意, 冷山】이 솟아있다. 두 봉(峰)우리 사이에는 ㈢ 규둔봉[奎屯峰 4,082m]이 있고, 이곳에 분수령(分水嶺)이 있다는 것이다.
벨루하산(Belukha, Mt)은, 별노합산(別盧哈山 : 4,506m)은, 만년설(萬年雪)인 빙하(氷河)를 품고 있는데, “금산(金山)=알타이산(Altay, 山)=아이태산(阿爾泰山)”이라고도 하는데, 본시(本是) “3개(個)의 봉(峰)우리가 있다”라고 한다.
■ 위의 글에서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 사이에 “보다회산(甫多會山) 분수령(分水嶺)”」이 나오는데 :
「백두산(白頭山)【벨로하산[Belukha, Mt. 4,506m]=별노합산(別盧哈山)】에서 장백산(長白山)【우의봉(友誼峰) 4,374m】이 있으며, 보다회산(甫多會山)【규둔산(奎屯山 : 4.050m)】에 “분수령(分水嶺)”이 있다.」라고 하였다.
☞ 別盧哈山(Belukha,Mt. 4,506m) : 別盧哈山位於俄羅斯和哈薩克接壤邊境,是阿爾泰山脈俄羅斯部分最高的山峰。
友誼峰,原名輝騰山(蒙古語:Хүйтэн оргил),原意為冷山,是位於蒙古國巴彥烏列蓋省和中華人民共和國新疆維吾爾自治區邊界一座山峰,海拔4,374公尺。其西南坡的友誼峰冰川是阿爾泰山脈最大的冰川,也是中國境內海拔最低的山谷冰川。中蒙邊界經過友誼峰。: 從中蒙邊界西端起點阿爾泰山脈(蒙古阿爾泰山脈)的奎屯山(塔本波格大烏拉)4050米高地起,界線沿著額爾齊斯河(哈爾額爾齊斯河)和科布多河之間的阿爾泰山脈(蒙古阿爾泰山脈)正干分水嶺而行,經過標高為4355米的友誼峰、布的烏哈那斯大坂(波斯塔蓋因大坂)、標高為3622.4米的阿拉齊則里根烏拉、曼迪萬大坂(布土哈那遜大坂)、索米因大坂、塔黑拉根大坂(塔黑勒特大坂)、3386.8米高地、霍米因大坂、3181.2米高地、扎嘎蘇亭大坂、伊赫土龍尼大坂、蘇姆代里根大坂、3501.4米高地、標高為3943.2米的溫都爾海爾汗山、烏爾莫蓋提大坂(依爾莫蓋特大坂)和3326.4米高地,到3291.9米高地。
奎屯峰(蒙古語:Таван богд,俄語:Таван-Богдо-Ула)是中國、蒙古國以及俄羅斯三國的三邊交界點,海拔4104米,屬於阿爾泰山脈,更小範圍為塔彎博格多山嶺。[出處 / 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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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조선왕조(朝鮮王朝) 강토(疆土)가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까지 뻗칠 수가 있느냐? 그 서지적(書誌的) 증거(證據)는 있느냐? 하는 문제(問題)에 의문(疑問)을 제기(提起)할 것은 자연(自然)스러운, 상식적(常識的)인 이야기일 것이다.
(07) 조선왕조(朝鮮王朝)는 고려(高麗) 땅을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다. 이러한 고려(高麗)의 영토(領土) 개념(槪念)은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 서문(序文) 서두(序頭)에 그대로 기록(記錄)되어 있다. 즉(卽),
《惟我海東, 三面阻海, 一隅連陸, 輻員之廣, 幾於萬里. : 우리 해동(海東)은, 삼면(三面)이 바다에 막혀 있고, 한 모퉁이가 육지(陸地)에 이어져 있는데, 그 폭과 둘레가 커(넓어) “몇 만리(萬里)”나 된다.》라고 하였으며,
《成宗, 又改州府郡縣及關驛江浦之號, 遂分境內爲十道, 就十二州, 各置節度使. 其十道, 一曰關內, 二曰中原, 三曰河南, 四曰江南, 五曰嶺南, 六曰嶺東, 七曰山南, 八曰海陽, 九曰朔方, 十曰浿西. 其所管州郡, 共五百八十餘, 東國地理之盛, 極於此矣. : 성종(成宗)이 또 주·부·군·현 및 관(關)·역(驛)·강(江)·포(浦)의 명칭을 고쳤으며, 마침내 경내(境內)를 나누어 10도(道)로 만들고, 12주(州)에 각각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다. 그 10도는 첫째는 관내(關內), 둘째는 중원(中原), 셋째는 하남(河南), 넷째는 강남(江南), 다섯째는 영남(嶺南), 여섯째는 영동(嶺東), 일곱째는 산남(山南), 여덟째는 해양(海陽), 아홉째는 삭방(朔方), 열 번째는 패서(浿西)이었다. 관할(管轄)하는 주군(州郡)은 모두 580여 개였으니, 우리나라[東國] 지리(地理)의 융성함이 여기서 극치(極致)를 이루었다.》라고 하였다.
■「고려(高麗)의 강토(疆土)가 커(넓어) “몇 만리(萬里)”나 된다.」라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意味)를, 축소(縮小)하여 “그 폭과 둘레는 거의 10,000리(里)나 된다.”라고 하면 어찌 되겠나?】
「고려(高麗) 태조(太祖) 왕건(王建)의 천하통일(天下統一), 통일환영(統一寰瀛)」에 대하여 말하기를 : 《於是,値金雞自滅之期,乘丙鹿再興之運,不離鄕井,便作闕庭,定遼浿之驚波,得秦韓之舊地,十有九載,統一寰瀛,可謂功莫高矣 : 이에 금계(金鷄)가 스스로 멸망하는 시기를 만나고, 병록(丙鹿)이 다시 일어나는 운수를 타서, 향리(鄕里)를 떠나지 않고, 문득 그대로 대궐(大闕)이 되어, 요수(遼水)와 패수(浿水)의 놀란 물결을 안정시키고, 진한(秦韓)의 옛 땅을 얻어서, 19년 만에 천하(天下)를 통일(統一)하였으니 이보다 높은 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백제(百濟)를 토벌(討伐)하고, 신라(新羅)를 병합(倂合)하고, 진한(秦韓)의 옛 땅을 얻으니, 19년 만에 천하(天下)를 통일(統一)했다.”라는 것이다.
➊ “진한(秦韓)의 구지(舊地)”가 어디냐? 바로 “진한(秦韓)은, 진(秦)의 망인(亡人)들이 세운 나라였다”라고 했으니, 「구지(舊地)란 진(秦)의 땅」이라는 이야기다. 어떻게 진한(秦韓)의 구지(舊地)가 진한(辰韓) 땅이 될 수 있나? 해괴망측(駭怪罔測)하고,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역사해설(歷史解說)이다.
「진한(辰韓)의 전신(前身)은 진한(秦韓)」이며, 「진한인(秦韓人)들의 고토(故土)는, 진(秦)의 땅이다. 진한(秦韓)의 구지(舊地)란 바로 진(秦)의 땅이다.」 진한(辰韓)은, 진한(秦韓)의 구지(舊地)가 될 수 없다.
또 「요수(遼水)와 패수(浿水)의 놀란 물결을 안정(安定)시켰다는 말은, 이 모두가 고려(高麗) 강토(疆土) 안(內)에 있었다」라는 뜻이다.
➋ 「대상(大相) 유금필(庾黔弼)과 원윤(元尹) 관무(官茂), 관헌(官憲) 등이 흑수(黑水)ㆍ달고(達姑)ㆍ철륵(鐵勒) 등 제번(諸蕃)의 굳센 기병(騎兵) 9천 5백 명을 거느리고[大相庾黔弼,元尹官茂,官憲等,領黑水達姑,鐵勒,諸蕃勁騎九千五百], 후백제(後百濟)를 토벌(討伐)하는데 동원(動員)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제번(諸蕃)이라고 하였으니, 토벌(討伐)하여 점령(占領)하고 속국(屬國)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뜻이다.
철륵(鐵勒)이 누구냐? “두우(杜佑) 통전(通典) 철륵(鐵勒)” 편(篇)에서 이르기를 : 「철륵(鐵勒)은 최소(最小)한 오늘날의 신강성(新疆省) 서부(西部)로부터 우랄산맥(Ural, Mt’) 서(西)쪽 수천(數千) 리(里) 먼 땅에 살던 부족(部族)이다」라고 하였다.
장안(長安)에서 10,000∼17,500리(里) 떨어진 곳에 사는 종족(種族), 부족(部族)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속일 수 없는 일이다. 통전(通典)의 원문(原文)을 보면 :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高麗) 태조(太祖)”는 국호(國號)를 “후(後) 고구려(高句麗)”라고 했고, 그래서 뒤에 고려(高麗)로 불리게 된 것이다. 당시(當時)에 오늘날의 우랄산맥(Ural, Mt’) 서(西)쪽 수천(數千) 리 먼 땅에 살던 부족(部族)까지 복속(服屬)시키고, 후백제(後百濟)와의 전투에 이들의 굳센 기병(騎兵)을 차출(差出), 출정(出征)시킨 것이다.
당연(當然)한 것은,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 서두(序頭)에 : 「폭원(幅員) 곧 고려(高麗) 땅의 넓이가 커 몇 만리(萬里)나 된다.」라고 한 것이다.
무슨 얼어 죽을 「10,000리나 된다.」라고 했다는 건가? 반도학계(半島學界)는 백일(百日), 천일(千日)을 빌고 빌어도, 용서(容恕)할 수 없는 대역죄(大逆罪)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이제 다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속으로 들어가 보자.
(08) 朝鮮王朝實錄 成宗 12년 신축 [1,481, 성화(成化) 17] 10월 17일(戊午)
《戊午(무오) / 南原君 梁誠之上言曰 :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가 상언(上言)하기를 : 臣以古今天下之勢言之, 九州之內,固中國帝王之所理也, 四海之外, 西域則葱嶺流沙幾三萬里, 北方則沙漠不毛, 窮荒無際, 東夷則扶桑日本, 環海爲國, 南蠻則占城眞臘, 溪洞瘴厲, 此自古不通乎中國者也, 西曰巴蜀、劒閣之路, 秦始開之, 南曰儋耳瓊崖之地, 漢始郡之. 東北關外曰, 營州、遼東、遼西之地也, 西北關右曰, 凉州河西五郡是也, 此至後世, 通乎中國者也. : 신(臣)이 고금(古今) 천하의 형세(形勢)로 말씀드리면, 구주(九州) 안은 오직 중국(中國) 제왕(帝王) 다스리는 바이며, 사해(四海)의 밖으로 서역(西域)은 총령(葱嶺)과 유사(流沙) 약 3만(萬) 리나 되며, 북(北)쪽은 사막(沙漠) 불모(不毛)의 땅이어서, 황막(荒漠)하기 끝이 없고, 동이(東夷)는 부상(扶桑). 일본(日本)으로써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며, 남만(南蠻)은 점성(占城)과 진랍(眞臘) 땅으로서 계동(溪洞)과 열병(熱病)이 심하여 중국과는 옛부터 통교가 없는 곳이며, 서쪽은 파촉(巴蜀)·검각(劍閣)으로의 길로서, 진(秦)나라 때에 처음으로 개척하였고, 남쪽은 담이(儋耳)·경애(瓊崖)의 땅으로, 한(漢)나라가 처음 군(郡)을 두었습니다. 동북관(東北關) 밖은 영주(營州)·요동(遼東)·요서(遼西)의 땅이고, 서북관(西北關)의 오른쪽은 양주(涼州)·하서(河西)의 5군(郡)이, 그것이며 이후에는 중국과 교통하였습니다. 惟我大東, 居遼水之東, 長白之南, 三方負海, 一隅連陸, 幅員之廣,幾於萬里. : 생각하건대 우리나라 대동(大東)은, 요수(遼水)의 동(東)쪽 장백산(長白山)의 남(南)쪽에 살고 있으니, 3방이 바다를 짊어지고, 한쪽 모퉁이만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땅의 넓이가 넓어, 수만리(數萬里)나 됩니다.》하였으니,
‘기존(旣存)의 역사해설(歷史解說)’과는 180도 다른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을 보여주고 있다. 즉(卽),
➊ 《東夷則扶桑日本, 環海爲國 : 동이(東夷)는 부상(扶桑) 일본(日本)으로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다.》라고 하였다.
이 구절(句節)이 참으로 오묘(奧妙)한 것이다. 당시(當時) 15세기(世紀) 동이(東夷)는 부상(扶桑) 일본(日本)으로 바다에 둘러싸인 나라였다는 것이다.
그럼 “조선(朝鮮)”은 뭐냐? 「바로 동방(東方), 해동(海東)의 주인(主人)이자, 화하(華夏)이며, 중국(中國)이며, 하늘(天)이 천자(天子)를 하강(下降)시킨 땅의 주인(主人)이었다」라는 것으로, 「사해(四海)의 주인(主人)이었던 천자국(千字國)의 나라였다.」
• 이러한 주장(主張)은, 그 서지적(書誌的) 증거(證據)를 논거(論據)로 하는 것이다. “동구라파(東歐羅巴)로부터∼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중원대륙(中原大陸)”으로 이어지는 땅에서, “몇 만리(萬里)”라는 말은, “수만리(數萬里)”를 나타내는 말이며, 「수만리(數萬里)는 구라파(歐羅巴)로부터∼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중원대륙(中原大陸)을 모두 만족(滿足)시키는 거리개념(距離槪念)이다.」
‘오류(誤謬)’라면 : 그 근거(根據)를 가지고 논(論)하자!
「후한서(後漢書)에서,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에서, 당서(唐書)에서, 통전(通典)에서, 고려사(高麗史)에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 “방(方) 4,000리(里)로부터, 동서(東西) 6,000리(里), 수만리(數萬里)까지”」를 생각해 보면 : 「옛 조선왕조(朝鮮王朝)는 천자국(天子國)에서 다시 황제국(皇帝國)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➋ 《惟我大東, 居遼水之東, 長白之南, 三方負海, 一隅連陸, 幅員之廣, 幾於萬里 : 우리나라 대동(大東)은, 요수(遼水)의 동(東)쪽, 장백산(長白山)의 남(南)쪽에 살고 있으니, 삼방(三方)이 바다를 짊어지고, 한쪽 모퉁이만이 육지(陸地)에 연달아 있으며, 땅의 넓이가 넓어, ‘몇 만리(萬里)’나 됩니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백두산(白頭山) 남(南)쪽이 아니라 “장백산(長白山)” 남(南)쪽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위의 왕조실록(王朝實錄)을 인용(引用) “(2)+(3)+(5)”의 원문(原文) 기록(記錄)과 똑같은 내용(內容)이다.
조선왕조(朝鮮王朝)는 백두산(白頭山) 남(南)쪽이 아니라 장백산(長白山) 남(南)쪽에 있었다는 뜻이다.
동북방(東北方) 땅이 “몇 만리(萬里)”가 될 수 있을까?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말이다. 당연(當然)한 일이다. 중원대륙(中原大陸)의 땅을 보면 : 『북(北), 동(東), 남(南)쪽은 바다에 한계(限界)하고, 오직 서(西)쪽만이 육지로 접(接)하고 있어, 그 땅의 넓이가 넓어(커) ‘수(數) 만리(萬里)’나 된다.』라고 한 것이다.
이것을 「주(周) 곧 둘레라고 하여, 동서남북(東西南北) 길이를 합(合)해 10,000리나 됩니다」라고 했다면 : 맞아 죽어도 싸다. 땅의 면적(面積)을 둘레라고 표현(表現)하나? 폭원(幅員)은, 땅이나 지역(地域)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다.
제발, 정신(精神)을 좀 차리자.
반도(半島), 즉(卽) 한반도(韓半島) 땅의 백두산(白頭山)은 20세기(世紀) 이후에 만들어진 “짝퉁 이름”이다. “1” 만리(萬里) 서(西)쪽 땅의 지명(地名)을 이동(移動)시켜 만든 것이니 “짝퉁”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래의 왕조실록(王朝實錄)을 보면서 당시(當時)의 “청(淸)”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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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朝鮮王朝實錄 正祖 9년(年) 을사(乙巳) [AD 1,785, 乾隆 50] 4월 19일(무술) : 사은사 서장관 이정운의 별단
《臣於路次, 逢欽差使人探問, 則內閣侍讀學士尹贊圖, 奉命往祭北海廟堂及盛京福昭陵, 興京永泰陵. 北海廟堂, 在於長白山, 以淸朝發祥之地, 倉建廟堂云 : 신(臣)이 길에서 흠차사신(欽差使臣)을 만나서 탐문(探問)하였더니, 내각(內閣) 시독학사(侍讀學士) 윤찬도(尹贊圖)가 어명을 받들고 북해 묘당(北海廟堂)과 성경복소릉(盛京福昭陵)· 흥경영태릉(興京永泰陵)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북해(北海) 묘당(廟堂)”은 장백산(長白山)에 있는데, 청조(淸朝)의 발상지(發祥地)이기 때문에 묘당(廟堂)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
➊ ‘장백산(長白山)에 묘당(廟堂)’을 세웠는데, 그게 “북해묘당(北海廟堂)”이란 말은, 「오늘날의 ‘장백산(長白山)’과는 전혀 관계(關係)가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청(淸)”나라에서 : 장백산(長白山)은, 동(東)쪽에서도 극동(極東)에 있는 산(山)이기 때문에 “북해(北海)의 묘당(廟堂)이 될 수 없다.” 어떻게 극동(極東)의 모퉁이 땅이 북해(北海)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건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역사조작(歷史造作)이다.
「북해(北海)를 ‘바이칼’호수(湖水)라고 주장(主張)하는 사람들은 뭐냐?」 ‘바이칼’호수(湖水) 곁에 장백산(長白山)이 있나?
「북해(北海)는 북(北)쪽의 바다다. 남해(南海)는 남(南)쪽의 바다다. 동해(東海)는 동(東)쪽의 바다다. 이것은 자연(自然)의 이치(理致)다.」
➋ ‘청조(淸朝)의 발상지(發祥地)’가 ‘장백산(長白山) 동(東)’이었다고 역사서(歷史書)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땅을 “만주(滿洲)”라고 했기에 “지명(地名)”이 되었다고 한다.
‘장백산(長白山) 동(東)’ 땅이 “만주(滿洲)”가 되려면 : 첫 번째 조건(條件)은 그 땅이 동서(東西) 2,000리(里), 남북(南北) 3,000리(里) 정도(程度)의 큰 땅이 있어야 가능(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장백산(長白山) 동(東)쪽은 반도 함경도(咸鏡道) 일부(一部) 땅으로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아주 협소(狹小)한 땅이기 때문에 “만주(滿洲)”가 들어설 곳이 없다.
• 淸史稿 本紀 卷1, 本紀1, 太祖本紀, 太祖 편(篇) 서두(序頭)에서 기록(記錄)하기를 : 《居長白山東俄漠惠之野俄朵里城, 號其部族曰滿洲. 滿洲自此始. 元於其地置軍民萬戶府, 明初置建州衛. : 장백산(長白山) 동(東)쪽 아막혜(俄漠惠)의 들판, 아타리성(俄朵里城)에서 살았는데, 그 부족(部族)을 만주(滿洲)라고 하였다. 만주(滿洲)가 처음 시작(始作)된 것이다. 원(元)나라는 그 땅에 군민(軍民) 만호부(萬戶府)을 두었고, 명(明)나라 초에는 건주위를 두었다.》라고 하였으니… …,
‘청사고(淸史稿) 기록(記錄)’대로라면 : 백두산(白頭山) 동(東)쪽의 협소(狹小)한 함경도(咸鏡道) 땅에 “아막혜(俄漠惠)의 들판”이 있어야 하고, 이곳에 “아타리성(俄朵里城)”도 있어야 하며, 이곳이 “만주(滿洲)” 땅이 되어야 하며, 명(明)나라의 건주위(建州衛)가 되어야 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건주위(建州衛)가 백두산(白頭山) 동(東)쪽 반도조선(半島朝鮮)의 함경도(咸鏡道) 땅에 있었다는 건가? “반도조선(半島朝鮮)” 논리(論理)는 이처럼 사서(史書)의 기록(記錄)을 대입(代入)하면 뒤죽박죽이 되어 : 무엇이 무엇인지조차 구분(區分)할 수 없는, ‘머저리’들의 합창(合唱)이 되어 되돌아올 뿐이다.
그래서 필자(筆者)가 항상(恒常) 말하기를 : 「“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 논자(論者)들은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한 곤 한 것이다.
두 번째 조건(條件)은, 장백산 서북쪽 1,000리에 “냉산(冷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없다” 당연(當然)한 일이다. 없는 “냉산(冷山)”을 무슨 재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는가!
■ 이는 오늘날의 「한반도(韓半島) 북방(北方)의 장백산(長白山)은, 역사서(歷史書)에 기록(記錄)된 장백산(長白山)이 아니라는 증거(證據)이니 곧 “짝퉁”이란 증거(證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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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朝鮮王朝實錄 正祖 11년 정미 [AD 1,787, 乾隆 52] 2월 25일(계해) : 동지 서장관 이면긍이 황제의 근황 등에 대해 별단을 올리다
《皇帝命內閣, 纂皇淸開國方略, 追述創業顚末, 而卷帙頗多, 今已累年, 尙未脫藁 : 황제께서 내각(內閣)에 명하여 황청개국방략(皇淸開國方略)을 찬술하여 창업(創業)의 전말(顚末)을 추술(追述)하게 하였는데, 권질(卷帙)이 아주 많아서 지금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아직껏 탈고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故文字, 雖未得見, 其第一卷曰發祥世紀, 槪紀沙漠肇起時事。 其言曰: "長白山高二百餘里, 綿亘千餘里, 山之上有潭, 曰闥門。: 그래서 그 문자는 비록 얻어보지 못하였으나, 그 제1권은 ‘발상세기(發祥世紀)’라 하며 대강 사막(沙漠)에서 처음 일어나던 때의 일을 기록하였는데 그 말에 이르기를, ‘장백산(長白山)은 높이가 2백여 리며 1천여 리를 뻗쳐있으며, 산 정상에 연못이 있어 이름을 달문(闥門)이라고 한다. 중략(中略).》
■ ‘청(淸)’의 선대(先代)는, 「여진(女眞)은 여직(女直)으로, 말갈(靺鞨)이며, 물길(勿吉)이며, 읍루(挹婁)이며, 숙신(肅愼)이다」 역사서(歷史書)의 기록(記錄)이 똑같다.
‘숙신씨(肅愼氏)=숙신국(肅愼國)’은, 오늘날의 동북(東北) 땅에는 흔적(痕迹)조차 없는 : 중앙아세아(中央亞世亞)의 북방지대(北方地帶) 백두산(白頭山) 북(北)쪽에 있던 무리였다.
물론(勿論) 그들의 후예(後裔)들인 말갈(靺鞨) ‘7’ 부족(部族) 역시(亦是) 동구라파(東歐羅巴)에 나라를 세우고, 오늘도 잘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들을 ‘1’ 만리(萬里)도 넘는 반도(半島) 백두산(白頭山) 동(東)쪽의 동해(東海) 바닷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나?
백두산(白頭山)에서 남(南)쪽의 귀문관(鬼門關)을 지나면 “큰 사막지대(沙漠地帶)가 펼쳐져 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위의 청(淸)의 발상세기(發祥世紀)는, 대강 사막(沙漠)에서 처음 일어나던 때의 일을 기록하였는데【槪紀沙漠肇起時事】, 그 말에 이르기를, 장백산(長白山)은 높이가 2백여 리며 1천여 리를 뻗쳐있으며, 산 정상에 연못이 있어 이름을 달문(闥門)이라고 한다.【其言曰 : 長白山高二百餘里, 綿亘千餘里, 山之上有潭, 曰闥門】라고 한 것이다.
“청(淸)의 발상세기(發祥世紀)”에서는 〈처음 사막(沙漠)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記錄)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많은 고전(古典) 원전(原典)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즉 「백두산(白頭山), 장백산(長白山) 남(南)쪽은 큰 사막(沙漠)이 있다」라는 것이다. 「발상지(發祥地)」란 : “역사상(歷史上) 큰 의의(意義)가 있는 일이 처음으로 일어난 땅이나, 나라를 처음 열은 인물(人物)이 태어난 땅” 등을 말하는 것인바, “청(淸)은, 처음 사막지대(沙漠地帶)에서 흥기(興起)하였다.”라는 말이 정확(正確)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淸)”이 한반도(韓半島) 백두산(白頭山) 동(東)쪽에서 발흥(發興)했다는 이야기는 “민족(民族)을 상대(相對)로 사기극(詐欺劇)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백두산(白頭山) 아래(南) 대막지대(大漠地帶)」라는 그 조건(條件)을 충족(充足)시키는 곳은, 딱 한곳인데… …바로 신강성(新疆省) 준갈이분지(準葛爾盆地)와 그 북방지대(北方地帶)에 있는 “벨루하산(Belukha, Mt)=별노합산(別盧哈山)”이다.
또한 “벨루하산(Belukha, Mt)=별노합산(別盧哈山)”의 서남(西南)쪽에 말이 많은, 금조(禽鳥)들이 깃털을 간다는 “한해(瀚海)”가 있다. 이러한 모든 자연(自然)의 이치(理致)는 인간(人間)의 힘으로 배치(配置)할 수 없는 것이다.
■ 이에 따르면 “청(淸)의 발상지(發祥地)는 서북방(西北方)의 사막지대(沙漠地帶)이니, 그 북방지대(北方地帶)가 북해(北海)가 되며, 묘당(廟堂)을 세운 곳이 장백산(長白山)이고, 북해묘당(北海廟堂)”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건 ‘청조(淸朝)’ 스스로 말하고 있다.
‘북해묘당(北海廟堂)’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별노합산(別盧哈山)”이다. 즉 〈금산(金山)=알타이산(Altay,山)=아이태산(阿爾泰山)=별노합산(別盧哈山)=벨루하산(Belukha, Mt)〉이다.
〈별노합산(別盧哈山)=벨루하산(Belukha,Mt)〉은, 두 개(個)의 봉(峰)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는 별노합산【別盧哈山 : 東 벨루하봉 : 4,506m】이요, 또 하나의 봉(峰)은 우의봉【友誼峰 : 輝騰山 : 冷山 : 서(西) 벨루하봉 : 4,374m】을 말하는 것이다. 그 외(外)에도 규둔봉【奎屯峰 4,082m】에 분수령(分水嶺)이 있다.
이런 산(山)에 묘당(廟堂)을 세웠다면 당연(當然)히 “북해(北海) 묘당(廟堂)”이 될 것임은 누구도 부인(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 《‘장백산(長白山)과 백두산(白頭山)’은, 두 개(個)의 봉우리를 말하는 것이며, 두 개(個)의 산(山)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위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에서도 ‘인조실록(仁祖實錄)과 숙종실록(肅宗實錄)’에서 집중적(集中的)으로 기록(記錄)되어 말해주고 있다.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AD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登載)되었는데, ‘태조(太祖)부터 철종(哲宗)’까지 약 470여 년(年)간의 ‘조선(朝鮮) 역사(歷史)’를 담은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로 그 가치(價値)를 인정(認定) 받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 필자(筆者)는 「정부(政府) 당국자(當局者)+강단학계(講壇學界)」에 “말하고 싶은 것은” :
… 첫 번째, ‘유네스코’로부터 인정(認定)받았다고 하는데, 조선왕조(朝鮮王朝) 470년 기록(記錄)을 인정(認定)받았다면 : 조선(朝鮮)의 영토(領土)는 한반도(韓半島)인가? 중원대륙(中原大陸)인가?
… 두 번째 : ”대한민국(大韓民國)이 ‘한민족(韓民族), 조선족(朝鮮族)’,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정통(正統) 후예(後裔), 후손(後孫)이라면 : 정정당당(正正堂堂)하게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당국자(當局者)에게 영토(領土) 반환(返還)을 요구(要求)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이도 저도 아니라면 : 호들갑을 떨지 마라! 「‘태조(太祖)부터 철종(哲宗)’까지 약(約) 470년(年)의 ‘조선(朝鮮) 역사(歷史)’를 담은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로 그 가치(價値)를 인정(認定)받았다」라는 말의 의미(意味)는, 「그저 조선왕조(朝鮮王朝)가 중국(中國)의 한낱 ‘지방(地方) 제후(諸侯)’로 오랜 세월(歲月)을 영위(營爲)했다는 그걸 인정(認定)받았다는 건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록(記錄)과 그 내용(內容)을 공식적(公式的)으로 인정받았다는 건가? 미사려구(美辭麗句)를 동원(動員)해 호들갑을 떨지 말라!
「도대체 무엇을 ‘인정(認定)’받았다는 건가?」 중국(中國)의 한낱 ‘지방(地方) 제후(諸侯)’로 ‘470’ 여년(餘年)을 영위(營爲)했다는 것을 공식적(公式的)으로 만천하(滿天下)에 공표(公表)하여 인정(認定)을 받았다는 건가? 도대체 뭔가?
이러니 ‘머저리들의 합창’이라는 소릴 듣는 것이다.
○ 제2편에서는, 동국(東國)의 지리지(地理志) 및 사대부(士大夫)들의 문집(文集)에 나타난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에 대한 기록(記錄)을 찾아 :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은 2개(個)의 봉(峰)우리가 있었다」라는 서지적(書誌的) 증거(證據)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萬若), 반도조선(半島朝鮮) 반만년(半萬年)이라면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470년(年)의 기록(記錄)은, 수억(數億) 광년(光年) 떨어져 있는 외계인(外界人)들이 습격(襲擊)하여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대대적(大大的)으로 수거(收去)하고, 교정(校訂)하고, 첨삭(添削)하여 새롭게 편찬(編纂), 배포(配布)하고 되돌아갔다는 이야긴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속의 내용(內容)이 「반도(半島) 땅일 수 없는 많은 기록은 도대체 누가 기록(記錄)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반도학계(半島學界)와 반도 정권(政權)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학계(學界)요, 무엇을 하는 정권(政權)인가?
‘유네스코에 인정(認定)을 받았다’라는 말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다.
「중국(中國)의 한낱 지방정권(地方正權)으로, 속국(屬國)으로 470여 년(餘年)을 버티며, 온갖 굴욕(屈辱)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에 대한 자랑인가? 반도조선(半島朝鮮)에 대한 애착(愛着)인가? 호들갑인가?」
• 토착왜구세력(土着倭寇勢力)이 드디어 집단화(集團化)하여 반도조선(半島朝鮮)을 토착화(土着化)하고, 대내외(對內外)에 공포(公布)했다는 건가? 도대체 속셈이 뭔가?
2026년 10월 31일 [글쓴이 : 문무(文武)]

첫댓글 * 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선왕조실록"을 유네스코가 국가기록물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에 대해... ...도대체 왕조실록의 무엇을 인정받았나? 하는 것에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 조선왕조실록이란 기록을,
그럼 조선왕조실록 속의 그 내용은?
* 결국 "조선왕조실록"을... 470여년을 내려온 조선왕조의 국가기록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실록속의 그 내용을 인장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실록 껍데기를 인정받았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조선왕조는 반도 땅에서, 중국의 지방 제후로, 온갖 굴욕을 받으며. 470여년을 영광(?)스럽게 영위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도, 정치가들도, 학자들도... ...중국의 제후국 어쩌고 하면 감정이 폭발해.. ...뭔 소리냐?
하면서 호들갑을 떤다.
평생동안 배워온 역사교육은 중국의 지방제후로 배워왔는데, 갑자기 '태세전환'은 뭔가?
먹고 살만해지니... ..지방제후는 싫다는 건가?
그러니 '머저리'들이라고 비하당하는 것이다.
* 중국의 지방 제후라는 역사교육은 도대체 누가 시켰나?
국가정책으로 의무교육과 함게 교육시킨 것 아니었나?
* 정말로,
진실로,
"조선왕조실록"을 유네스코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면 : 그 내용도 인정받았다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껍데기만 인정받으면 그것을 무엇에 쓸 일이 있나?
"조선왕조실록"그 기록에는 "조선"은 "반도 땅에 없었다"는 내용의 기록이 다수 등장한다.
그럼 이건 뭐냐?
사관님께서 한 잔 딱 걸치시고 쓰다보니, 헛소리를 쓰셨다는 건가?
"장백산은 아 지경과 아주 가깝고, 백두산은 아 지경으로 4-5일 여정에 있다"는 말은 헛소리인가?
사관께서 헛소리를 기록해 놓은 건가?
* 반도 또는 대한민국에 계시는 많은 역사학자들은 오늘도 침묵으로 일관하신다!
왕조실록 하나 제대로 해설하지 못하는 분들이 무슨 역사학자라는 말인가?
그런 실력으로 어떻게 강단에서 선생님 노릇을 할 수 있나? 이해불가한 나라다.
그 기록이 오류라면 : 오류의 원인이 있을 것임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 그렇다면 왕조시대 사대부들의 개인 기록은 또 뭐냐?
대한민국의 진정한 나라의 정체는 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일제의 후국?
토칙왜구의 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지' 나라의 정체성도 없나?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뭘까?
* 제2편에서는,
사대부들의 개인 문집에 촛점을 맞춰, '장백산'과 '백두산'의 두 봉우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이한 것은,
조선의 인조조와 숙종조에 집중적으로 그런 기록이 나타나며,
사대부들의 기록 또한 특정인을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조, 숙종조라면 17-18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