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독점 위원회구성 | - 위원장: 국무원 부총리 - 부위원장: 집행기관장 3인, 국무원 부비서장 - 위원: 발개위 부주임 등 유관기관 부부장(총 14인) - 비서장: 상무부 부부장(차관)이 겸임 |
집행부서 | - 상무부: 반독점법 중 기업결합(M&A) 및 반독점을 주관 -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발개위): 가격 카르텔 및 가격법을 주관 - 공상행정관리총국: 비가격에 관한 독점협의, 반부정당 경쟁법 주관 |
집행부서 하부조직 | - 중국 각 지방 성·시(처리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보고) |
○ 고급차 브랜드의 연이은 가격 인하 발표에도 반독점 과징금 부과
- 중국 상무부는 자국의 지방보호주의 및 자동차산업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시행하기로 발표(2014년 6월 10일)
- 2014년 7월 중순부터 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 자동차 업계 대상 조사 실시
- 2014년 8월 4일, 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 메르세덴스벤츠 상하이사무소 조사
- 이에 앞서 벤츠는 지난해 4월 1만 개 이상의 부품 가격을 최대 29% 낮추기로 결정했고, BMW도 곧이어 2000개가량의 부품 가격을 최대 50% 인하
- 지난해 8월에는 9월부터 모든 부품의 평균가격을 15% 인하, 평균 서비스 비용도 20% 인하한다고 발표
- 올해 1월 15일, 메르세데스 벤츠는 베이징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5~25%에 달하는 가격인하 조치발표, 가격 조정 후 벤츠 E클래스 전자 클랙슨 가격은 8%, C클래스 댐퍼 가격은 25%가 인하됨.
□ 중국 정부가 발표한 벤츠사 과징금 부과 배경
○ 벤츠사는 다양한 강제 조치를 통해 각급 딜러들의 벤츠 차량 최저 판매가를 제한하고 자체적인 가격 할인을 금지해온 것으로 밝혀짐.
- 장쑤성 물가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벤츠사는 전화나 구두 통지 또는 딜러 회의 개최 등의 방식을 통해 장쑤성 여러 지역들의 E클래스, S클래스 완성차의 최저 판매가를 제한해온 것으로 조사됨.
- 벤츠사는 이를 위해 딜러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가격제한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딜러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지원 정책을 축소
○ 이는 '반독점법'이 금지하있는 독점계약 체결 위반에 해당함.
- 반독점법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와 거래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독점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음.
- (1)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
- (2)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를 제한
○ 수직적 독점을 통한 가격 동맹에 대한 경고
- 수많은 제조업체와 딜러 간에 상품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나 시장 가격의 왜곡과 질서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아우디와 크라이슬러 역시 벤츠와 같은 원인으로 처벌받았고, 2013년에는 중국 유명 주류회사인 마오타이(茅臺)와 우량예(五糧液)도 판매업체들의 최저 판매가를 제한하고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각각 2억4700만 위안, 2억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음.
□ 외국계 자동차 기업이 연이은 반독점 철퇴를 맞게 된 진짜 이유
○ 수입자동차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고조
- 중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 수준(한국은 8%)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외 증치세 17%, 소비세 3~8%(배기량에 따라 차등), 차량 구입세 10% 부과
-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중국 내 자동차 판매대수는 2005년 576만 대에서 2014년 2349만 대로 10년 만에 정확히 4배가 증가하는 초고속 성장세를 시현
- 자동차 수요 증가에도 외국에 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과 A/S 문제, 부품 결함 등 TV 소비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외국계 자동차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돼 옴.
- 특히, 벤츠, BMW, 아우디 등 고급 승용차 가격은 중국에서 판매가격이 해외 판매가의 2.5~3배에 이르러 관세 및 기타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주요 외국계 메이커들이 중국 시장에서 정도 이상의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옴 .
동일차종 중국내/외 판매가격 비교
(단위: 만 위안)
주: 랜드로버사의 Range Rover는 영국 판매가, 기타 차종 가격은 모두 미국 기준
자료원: 남방일보
○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
- 자동차산업은 연관 산업인 철강, 기계, 소재, IT 산업 등과의 전후방 연쇄효과가 높아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중국 정부도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장려해 옴.
-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자동차 수출산업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 제10차 5개년 계획, 자동차 수출 10대 지원정책, 자동차 산업정책 등 일련의 육성책을 내놓았으나 모두 목표치에 크게 미달, 실패로 귀결됨.
* 정환우, '중국 자동차산업 발전의 정치경제: 상하이 폴크스바겐을 통해 본 정부 주도하의 외자도입과 산업발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제13권 제2호(2004년 여름호)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09년 이후 자동차 산업의 추격 정책이 아닌 ‘신에너지자동차 육성책’이라는 추월 정책을 실시했으나, 이 또한 정책 목표의 혼란과 부진한 성과에 따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외국계 자동차 기업에 대해 대대적으로 진행된 반독점법 위반 조사 및 과징금 부과는 중국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부진과 이에 따른 자국 산업 육성 또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됨.
* 2014년 9월 리커창 총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반독점법 조사기업 중 외국기업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 2013년부터 강도가 높아지는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및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은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
최근 중국 정부의 반독점 과징금 부과 기업
(단위: 위안)
일시 | 대상기업 | 반독점법 위반 내용 | 과징금 | |
2013.1.4 | 6개 LCD 기업(삼성, LG, 치메이 등) | LCD 가격 담합 | 3억5,000만 | |
2013.2.22 | 바이주 기업(마오타이, 우랑예) | 고가전략을 통한 부당이득 | 2억4,700만 | |
2013.8.7 | 6개 분유기업(폰테라, 미드존슨, 다농 등) | 가격 담합 및 최저가격유지정책 | 6억6,873만 | |
2013.8.12 | 5개 금은 가공기업(라오펑샹, 라오먀오 등) | 가격 담합 및 고가정책 | 1,009만 | |
상하이 금 장신구업계협회 | 50만 | |||
2013.9.4 | 중국 시멘트업체 2곳(밍화샤스창, 림원회사) | 고가 정책 | 52만7,950 | |
2013.9.29 | 중국 여행산업협회 | 가격 담합 | 50만 | |
중국 8개 여행사(산야여행사, 리쟝여행사 등) | 334만6,000 | |||
2014.5.29 | 7개 안경렌즈생산기업 (이슬루, 니콘, Zeiss, 태그호이어 등) | 판매 가격 조작 | 1,900만 | |
2014.8.13 | BMW 4S상점 4곳 | 가격 담합 | 167만6,700 | |
2014.8.20 | 일본 자동차 부품 및 베어링 업체 12곳 (스미토모, 야자키, 세이코, 덴소, NTN, JTEKT 등) | 가격 담합 | 12억4,000만 | |
2014.9.2 | 중국 저장 보험업협회, 성급 보험업체 23곳 | 가격 담합 | 1억1,000만 | |
2014.9.9 | 3개 시멘트업체 (지린야타이, 북방시멘트, 지둥시멘트 등) | 가격 담합 | 1억1,439만 | |
2014.9.11 | 자동차업체(폴크스바겐, 크라이슬러), 판매대리상(아우디, 크라이슬러) | 가격 담합 | 3억1,236만 | |
2015.2.10 | 퀄컴 | 시장 지배, 지위남용 및 고가 정책 | 60억8,800만 | |
2015.4.23 | 벤츠 | 가격 담합 및 고가정책 | 3억5,000만 |
자료원: 중국 언론보도 내용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 외국계 자동차 합자브랜드의 자동차 부품 및 기술 독점 등 유통체계에 문제점 노출
-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자동차 합자브랜드의 차량 생산 및 부품구매 시 외국기업 측이 절대적인 통제권을 장악하는 상황
- 자동차 부품 관련 지식재산권의 경우, 부품 공급상이 아닌 완성차 제조사가 소유해 외국계 브랜드가 중국 내 자동차 제조공장 부속품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
- 또한 중국 자동차시장 유통방식은 브랜드 전문판매점인 '4S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4S점은 반드시 완성차 공장의 부속품만을 구매해야 하고 4S점은 자동차 수리시 원(原) 공장의 부속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높은 부품 가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됨.
- 중국 현지 자동차 및 부품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동차 부품 유통시스템이 관련 산업의 성장에 있어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외국 브랜드 기업에는 부품 제조업 분야에서도 이윤 창출을 가능하게 구조라는 지적이 있음.
중국 자동차 시장의 핫 이슈, ‘4S’
ㅇ중국 자동차시장 유통방식은 브랜드 전문판매 ‘4S 방식’으로 진행 - 4S란, 자동차 판매(sale), 부품(spare part), A/S(service), 정보 피드백(survey) 등을 통칭하는 말로 통일적인 브랜드, 관리기준, 경영방식으로 자동차 판매와 유통을 진행하는 방식을 지칭 - 4S 경영방식은 2005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자동차 브랜드 판매 관리 실시방법(汽車品牌銷□管理實施辦法; 이하 ‘방법’)’이 법적 근거
ㅇ그동안 4S 방식이 자동차 완성차 브랜드 가치를 살리고 제조업체의 이익만을 반영할 뿐, 자동차 판매업체와 소비자의 입장은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4S 방식은 제조업체 및 완성차 브랜드가 자동차 부품 생산, 관리, 물류, 납품 등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고, 4S 대리점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주도권 또한 행사함. - 또한 독립적인 자동차 수리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관련 기술 정보에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4S 대리점 이외 수리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살상 자동차 수리업 부문의 독점이 형성된 상황임.
ㅇ이렇듯 관계자 간 상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기존 방법을 수정할 것임을 공고 - 2013년 8월, 중국 상무부 션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기존의 자동차 브랜드 판매 관리 실시 방법을 수정할 계획임을 발표함. - 션 대변인은 일부 완성차 브랜드가 판매업체에 대해 일방적 경영방식을 요구하거나 판매행위 제한, 보증금 징수 등 부당한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음. - 수정을 통해 조속히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중국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덧붙임.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결론 및 시사점
○ 반독점법 처벌 대상은 표면상으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나, 실제로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 및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라는 성격이 강함.
- 중국은 사회주의 정권의 특성상 민간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화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단체 및 협회의 역할이 약해 이를 정부 차원에서 스스로 선제적인 법제화 및 정책 발표를 통해 정책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음. 반독점 처벌 사례 중 아이폰, 분유, 자동차 등은 특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한 시기에 발표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는 반독점법 처벌 대상이 외국기업이라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 대상이 된 대부분의 기업은 외국계 기업이었으며, 대상 산업 또한 분유, 자동차, LCD, IT 등 외자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산업군이었음.
○ 벤츠 다음의 반독점 처벌 대상기업도 외자기업?
- 벤츠 이후의 반독점 대상기업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블룸버그는 중국공상총국이 3대 외자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지난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뇌물공여와 가격담합 등이 조사대상이라고 보도
* 대상업체는 제너럴 일렉트릭(GE), 로얄필립스(RoyalPhilips N.V.), 지멘스(Siemens) 등
- 이에 앞서 한 외신은 중국공상총국이 중국에서 1천개 병원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멘스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340억 달러(37조 원)로 추정되며 이중 75%는 수입품인 상황으로, 일부 보도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중국 정부의 반독점법 시행이 외국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을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큼.
○ 중국 소비자 불만과 중국 정책산업과 맞닿은 산업분야의 기업은 중국의 반독점법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
- 중국 소비자들과 직접적인 접점에 있는 산업군은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각종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및 언론보도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중국 정부의 반독점법 시행대상이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정부 차원에서 육성중인 산업군이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자사 제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론화 될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추가적인 악성 의혹 제기 및 보도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
- 반독점법 관련 조사 착수시, 통상적으로는 관련 내용 조사내용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문제를 정식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자료원: 남방일보, 신화사, 인민왕 등 중국 언론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