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지문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고
문자메세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이든 선거일 당일이든 제한없이 가능하니 맞는지문같은데
(문자메세지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합헌 > 법률 개정 문자메세지 선거 당일 선거운동 가능)
답지상에는 오답으로 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틀린건가요??
첫댓글 '선거일이 아닌 때' 라는 문구가 빠져야 합니다.문자메세지 선거운동 판례가 총 두가지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선거당일에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지문에서는 선거일이 아닌 때 라는 문구를 통해 선거일 당일을 제외한 기존의 판례(선거개시 전에도 가능하다)만을 말하고 있기때문에 오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선거일이 아닌 때' 라는 문구가 빠져야 합니다.
문자메세지 선거운동 판례가 총 두가지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선거당일에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문에서는 선거일이 아닌 때 라는 문구를 통해 선거일 당일을 제외한 기존의 판례(선거개시 전에도 가능하다)만을 말하고 있기때문에 오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