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19- 1232호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참여자 모집공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위해, 영월군에서 추진하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영 월 군 수
1. 사 업 명 :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9. 11. ~ 2019. 12.
3. 신청기간 : 2019. 10. 10. ~ 2019. 10. 20.
4. 지원내용 :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지원(최대 1,000만원)
5. 지원자격 :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의 건축주로서 신청일 현재 영월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6. 지원대상
-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민간공중화장실
7. 지원유형[세부내용 별첨참조 : [별첨1]
- 남녀 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통로 진입 후 분리는 지원대상 제외)
- 남녀 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층별분리시 여자화장실 층은 소변기 제거)
-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 사업
8.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별첨 2]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첨3, 별첨4]
9. 선정방법
-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대상 신청 시 「6. 지원대상」 기재순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 「영월군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조례」에 의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10.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내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후 계약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를 군에 제출 후 사업착수 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선정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40일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사업완료 증빙자료 제출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까지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0일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공사증빙자료(공사완료사진, 하자이행보증증권, 세금계산서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 할 수 있음.
11. 신청서 제출 및 문의 : 영월군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033-370-2335)
[별첨1]
남녀 분리지원사업 지원유형
❍ 유형1 :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 단, 통로 진입 후 분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