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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4. 양육비 판결내용
법원에서 양육비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결문의 내용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
판결문 |
OO가정법원 |
주문 |
2.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x. o. 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
1. 인정사실 2.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1)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원고로 지정 [판단근거]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상황, 원고의 양육의사, 원고와 피고의 나이,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원고의 양육의사,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 (2)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x. o. 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근거]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경제적 상황, 재산상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기타 제반사정 참작 |
5. 도구
최신(2017)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계산기 #
6. 판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3]
양육비 변경에 대한 판례 :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4]
양육비 자체가 이혼 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양육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급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법원의 판결이라 한들 강제성이 없다 보니 비양육자가 지급 안하더라도 채권자 측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물론 양육비를 낼 형편이 없다면 이해할 수 있긴 하나 외제차를 물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 않는 비양육자들이 문제. 대부분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들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등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서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서 받아낼게 없거나 적다.
비양육자가 만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하지만 지급하라는 판결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내지않는다면 양육자는 감치 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방법이 있는데 역시 일정 기간(최대 20일까지 감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동안 있으면 풀려난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내기 싫다고 발뺌하면 양육자는 받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15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면서 양육자는 이행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쉬워졌다. 이행원은 비양육자의 재산조사. 양육자의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지만 재산조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보니 비양육자가 거부하면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롭게 될 경우 일단 이행원 측에서 양육자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경우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2021년 6월 10일부터 양육비 지급 이행이 강화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비양육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7월 13일부터 좀더 강화되어 비양육자에 대한 출국 금지나 명단 공개도 가능해졌고 형사처벌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것들은 모두 비양육자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되었다. 형사처벌은 비양육자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안 낼 경우에 할 수 있다.
비양육자들은 이제야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일부 비양육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회피하기 시작했다. 먼저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은 법원의 감치 결정 명령을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위장전입을 하여 당사자가 결정 명령서를 받지 않음으로 감치를 무력화시킨다. # 당연히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5]이지만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고 양육자가 이 사실을 알고 주민센터에 이를 알려줘도 개인간의 문제라면서 조사를 거부한다. 엄연히 법 위반 행위임에도 말이다.
양육비 산정 기준이 비양육자(절대다수의 남성)에게 가혹하거나(미국 등), 지급 의무를 강하게 박아둔 국가(독일 등)에서 보다 대두되는 문제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육비는 양육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 주는 돈이며, 양육자가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돈은 분명 아니다.[6] 하지만 현실 제도상 비양육자가 양육자의 양육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진국 따윈 없다.
양육자가 양육 관련 지출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남긴 양육비를 자신이 탕진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테나르디에 부부와 팡틴, 코제트의 관계가 딱 이런 경우인데, 코제트를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맡긴 팡틴은 온갖 궂은일을 하면서 양육비를 벌어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지급하지만, 코제트에게 돌아가는 돈은 거의 없었다. 몇몇 국가는 남성 측에서 친자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프랑스)
비양육자가 이런 징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짧은 면접교섭 때 뿐이다. 실제 판례로도 자신이 자산을 빼돌리거나 탕진한 후에 '양육비'로 둘러댄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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