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30대책으로 내놓은 재건축부담금제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부담금제 도입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재건축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을 넘는 집값 상승분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규정한다.
준공인가일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가격에서 개발비용과 재건축추진위 승인날짜 기준의 주택가격,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뺀 금액이 부과기준이다. 부과기준을 조합원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부과율이 다르다. 3000만원 미만이면 면제되고 1억1000만원이 넘으면 50%다.
준공인가일 기준 주택가격은 조합원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일반분양분은 분양가로 계산된다. 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높이면 그만큼 부과기준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은 정기예금이자율과 해당 시·군·구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건교부에 제출해야하고 건교부는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기준과 예정금액을 조합에 알린다.
조합은 조합원별 분담기준과 비율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한다. 정부는 분담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부담금은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적으로 정해져 조합에 부과된다. 조합은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한다. 현금 대신 새로 지어진 주택으로 내도된다.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고 부담금의 3배를 벌금으로 물어야한다.
재건축부담금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3000만원 이하 : 면제
3000만∼5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초과 금액의 10%×조합원수
5000만∼7000만원 이하 : (200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조합원수
7000만∼9000만원 이하 : (600만원+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조합원수
9000만∼1억1000만원 이하 :(1200만원+9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조합원수
1억1000만원 초과 :(2000만원+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조합원수
자료:건설교통부
자료원:중앙일보 200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