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수술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일괄 적용해 해석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담보별 서로 엇갈린 판단을 한 게 배경이다. 면책 규정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법원(2023다241421)은 티눈 수술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 가입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1나58747)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티눈 치료를 위해 246회의 냉동응고술을 받은 가입자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계약을 무효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올해 6월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2024다221950)은 티눈 수술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고등법원 판결(2023나2009403)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티눈 치료를 위해 116회의 냉동응고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두 판결의 차이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여부 외에도 가입 담보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담보별 면책 규정도 살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한 사건(2024다221950)의 담보는 피보험자가 2010년 가입한 피부질환수술비 담보다. 해당 담보에는 티눈 수술에 관한 면책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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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1. 티눈 수술 보험금에 대한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 배경 - 2023년 판결: 보험금 지급 거부 (계약 무효 판정) - 2024년 판결: 보험금 지급 명령
2. 판결이 다른 주요 이유 - 보험 담보의 종류와 면책 규정 차이 * 2010년 가입 사례: 피부질환수술비 담보로, 티눈 수술 면책 조항 없음 * 2016년 가입 사례: 질병수술 담보로, 티눈 수술 면책 조항 있음
3. 핵심 쟁점 - 티눈이 약관상 면책 규정에 해당하는 피부질환인지 여부 - 최근 판례들은 티눈을 사마귀와 같은 피부질환으로 간주하는 경향
4. 전문가 조언 - 보험사별, 가입 시기별로 보장내용과 면책사항이 다름 - 동일 질병수술비 담보도 보험사마다 약관이 상이함 -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