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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발전지(大正 5년, 1916년, 가나야 마사키(金谷雅城) 著) p29 ~ p35에서.
<원문>
第十章 黄色煙草
年産二十万貫の黄色煙草は、忠州唯一の特産物にして、兩切莨の原料として、輸入品を防遏し、忠州は、黄色煙草の名によりて、社會に頭角を現はした、日韓併合後、朝鮮に於ける産業獎勵の先鞭として、度支部煙草試作場に於て、研究されたる黄色煙草は、朝鮮總督府技師岡田虎輔氏の擔任にて、朝鮮全道を調査したる結果、忠州は其の栽培に適切なりとして、明治四十五年四月一日、度支部專賣課出張所を設け、耕作に著手し、銳意耕作獎勵に執掌し、大正二年一月、忠州郡黄色煙草耕作組合を組織し、組合員の耕作反別を限定して、專ら品位の向上に努め、漢湖農工銀行忠州支店と協定して、組合員に耕作及乾燥資金を低利にて融通し、其の生産品は、組合技術員をして、等級を査定せしめ、共同販賣に附し、專賣課出張所の再乾燥室には、ボイラー四十磅の發動機を設備し、樽詰操作を行ひ、直接營業者に供給し、且つ生産品は、嚴密なる審査を遂げ、獎勵金を交付するのみならず、種子、肥料の無代配付をなす等、耕作者の保護獎勵に努めしも、當初兩三年間は、其の成績を疑ひ、耕作を嫌忌する傾ありて、勸誘上困難を感じしも、大正四年より農家の意嚮一變し、耕作反別は、豫定を超過する二倍以上に達し、專賣課出張所にては、指導及需給の關係上、抑制に苦むの反對現象を呈し、耕作反別は、當初一人當三畝歩なりしも、四年度に於ては、三反三畝歩餘、則ち十二倍の増加率を示すに至つた、大正五年度に於ては、前年度の實驗に鑑み、苗育圃を設け、溫床發芽法により生育を早め、專ら品質の向上と、生産額の伸暢に全力を傾注して居る、耕作反別は、民間二百八十町步、直營四町步、指定耕作二十六町步である、一反步の生産額は、生葉二十五圓、乾葉四十圓内外にして、他の農作物に比し、利益の莫大なるは、贅言を俟たずして明かである、忠州を中心とし、陰城、槐山、堤川、各郡の平野に點綴せる、圓蓋白亞の乾燥室は、視察者の眼を驚かすのみならず、專賣課出張所の乾燥作業場は、規模宏大にして、龍山の高所に一劃を成し、其の壯豪なる雄姿は、遊覽曳杖の士をして低徊去る能はざらしむるものがある、忠州は地味、風土、亞米利加の、黄色煙草原産地に酷似し、品質極めて良好にして、內地産と遜色なく、大正二年、東京に於て催されたる、大正博覽會に於て二等賞の選に入り、忠州郡邑內面長鄭雲䎘氏の出品葉煙草は、宮內省御買上の光榮を博し、大正四年、京城に於て催されたる、始政五年記念共進會に於て、名譽金牌を授けられ、忠州黄色煙草の聲價は、全鮮に其の號名を轟かして居る、
忠州郡煙草耕作組合定款
第一章 總則
第一條 本組合は忠州郡煙草耕作組合と稱す 第二條 本組合は忠州郡に居住する煙草耕作者を以て組織す 第三條 本組合は事務所を忠州郡邑內面司稅局忠州出張所に置く 第四條 本組合は煙草耕作の改良發達圖り兼ねて組合員の經濟狀態を向上せしむるを
以て目的とす 第五條 本組合は必要と認むる方面に支部を置く
第二章 業務
第六條 本組合の業務は左の如し 一、政府の方針に基き煙草耕作の改良又は獎勵を行ふこと 二、煙草耕作資金の融通及貯蓄を行ふこと 三、煙草耕作用物資の共同購買を行ふこと 四、葉煙草の委託販賣を行ふこと 五、葉煙草再乾燥作業を行ふこと 六、其の他組合員の利益を增進するに必要な業務を行ふこと 第七條 本組合支部は組合長の指揮に隨ひ煙草耕作の改良又は獎勵其の他必要なる業務を分掌す
第三章 組合員
第八條 新に本組合に参加する者は組合員名簿に署名捺印すべし 第九條 組合員は組合費として一箇年金拾錢を組合に納付すべし 第十條 組合員中不正行爲ありて本組合の體面を汚損する者あるときは評議員會の議決に依りて除名す
第四章 役員
第十一條 本組合に左の役員を置く 一、組合長 一名 二、理事 一名 三、評議員 五名以上 第十二條 本組合支部に支部長を置く支部長は評議員を兼ぬるものとす 第十三條 役員は府尹又は郡守の推薦に依り道長官の認可全經て就任するものとす 但し組合長及び評議員は組合員なることを要す 第十四條 役員の任期は滿三ヶ年とす但し再任することを得
第十五條 組合長は組合を代表し且つ其の常務を綜理する外總會及評議員會の議長となる但し組合長事故あるときは評議員中の年長者之を代理するものとす 第十六條 理事は組合常務を執行す
第五章 會議
第十七條 會議は總會及評議員會の二種とす 第十八條 總會は組合員を以て組織し每年一回事業年度の始に於て之を開き前年度の事業成績及收支決算並に當年度の事業及豫算を議決するものとす但し必要あるときは臨時總會を開くことあるべし 第十九條 評議員會は評議員を以て組織し常務以外の重要事務を決議するものとし頃要の都度開會す 第二十條 總會評議員會の議決は出席員半數以上の同意を要す但し可否同數なるときは議長之を裁決す 第二十一條 總會及評議員會の召集は組合長之を發するものとす
第六章 會計
第二十二條 本組合の事業年度は四月一日より翌年三月三十一日迄とす 第二十三條 本組合の經費は組合費事業收入及雜收入を以て之を支辯す 第二十四條 毎事業年度に於て經費に剩餘を生じたるときは之を本組合の基本とし立つるものとす 以上
<번역문>
제10장 황색엽초(담배)
연간 생산량 20만 관(貫, 1貫은 3.75kg으로 20만貫은750톤이다. 貫은 일본에서 쓰던 단위다. 일제시대 일본인이 쓴 책에 나오는 도량형 단위는 일본에서 쓰던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에 달하는 황색담배는 충주 유일의 특산물이자 양절담배의 원료로서(원문은 兩切莨の原料として、이다. 필터가 없이 양쪽 끝이 잘린 형태의 담배인 '양절 담배'(일본어: 両切りタバコ, 료기리 타바코)를 가리킨다.) 수입품을 방어·저지하였으며, 충주는 황색담배의 명성으로 사회에 두각을 나타냈다. 한일병합 후 조선 내 산업 장려의 선봉으로서 탁지부 연초시작장(煙草試作場)에서 연구되던 황색담배는, 조선총독부 기사 오카다 토라스케(岡田虎輔) 씨의 담당 아래 조선 전도를 조사한 결과 충주가 그 재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메이지(明治) 45년(1912년) 4월 1일 탁지부 전매과 출장소를 설치하고 경작에 착수하여 열성적으로 경작 장려를 맡아 처리하였다. 대정(大正) 2년(1913년) 1월에는 충주군 황색연초경작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의 경작 면적(反別)을 한정하고 오로지 품위(品位) 향상에 힘썼으며, 한호농공은행 충주지점과 협정하여 조합원에게 경작 및 건조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었다. 그 생산품은 조합 기술자로 하여금 등급을 사정(査定)하고, 공동 판매에 부쳤다. 전매과 출장소의 재건조실에는 40파운드 보일러 발동기(40파운드란 증기압력이 40 lbs/in²(psi)인 보일러 발동기를 말하는데, 기계성능을 말한 것으로 쉽게 자동차로 치면 엔진마력이라고 보면 된다. )를 설비하여 충전작업(充塡, 원문엔 樽詰操作인데 일본식 한자다. 영어로 filling공정을 말한다. 쉽게 잎담배 원료를 포장용기에 넣는 공정을 뜻한다. 이 부분은 이해가 쉽게 하단에 사진을 첨부하였다.)을 진행하고 직접 영업자에게 공급하였으며, 생산품은 엄밀한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교부할 뿐만 아니라 종자와 비료(肥料)를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경작자의 보호 및 장려에 힘썼다.
그러나 초기 2~3년간은 그 성과를 의심하여 경작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권유상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정(大正) 4년(1915년)부터 농가의 의향이 일변하여 경작 면적(反別)이 예정의 2배 이상을 초과하였다. 이에 전매과 출장소에서는 지도 및 수급 관계상 오히려 재배를 제지해야 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고, 경작 면적은 당초 1인당 3무(畝, 여기서 畝는 일본에서 쓰던 단위로 1畝는 약30평을 말한다. 따라서 3畝는 90평, 297.51㎡이고 그리 크지 않은 면적이다.)에서 4년도에는 3반 3무 여, 즉 12배의 증가율을 보이기에 이르렀다.(원문은
三反三畝步餘인데 反은 段과 같고 1反은 약 300평에 해당한다. 따라서 3반3무는 990평이며 11배인데 餘라 했어도 12배의 증가율은 아니다. 12배는 1,080평이고 3反6畝가 된다.
예전 담배농가에서 흔히 쓰던 말이 단보(段步)란 말이고 몇 단(段) 담배농사를 짓는다고 했다. 또 정보(町步) 혹은 줄여 정(町)이란 말도 농가에서 많이 썼는데 1町은 약 3,000평이다. 논이 1町步 된다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15마지기로 영세농(零細農)이 태반인 한국 농가에서 적은 면적이 아니다.
지금도 쓰는 1자(尺), 1평(坪)도 일본에서 쓰던 도량형 단위를 도입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자(尺)란 말을 쓰고 사용했다. 하지만 지방마다 치수가 조금씩 달랐는데 30.3cm로 통일한 것은 일본의 1자(尺) 단위를 도입한 것이다.) 대정 5년(1916년)도에는 전년도의 경험에 비추어 묘육포(苗育圃, 담배 씨앗을 뿌려 어린 苗를 기르는 곳을 말한다. 모판(苗板)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온실 발아법으로 생육을 앞당겨 오로지 품질 향상과 생산액 증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작 면적은 민간 280정보(町步, 280정보는 84만평), 직영 4정보(만이천평), 지정 경작 26정보(7만 8천평)이다.
1반당(300평) 생산액은 생잎 25엔(圓, 일본의 화폐단위다.), 건조 잎 45엔(圓)안팎으로, 다른 농작물에 비해 이익이 막대함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 충주를 중심으로 음성, 괴산, 제천 등 각 군의 평야에 점점이 놓인 돔형(圓蓋)의 백색 건조실(圓蓋白堊の乾燥室인데 원문엔 白亞로 써있다. 誤字다. 圓蓋는 둥근 지붕이란 뜻이다.)은 시찰자들의 눈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전매과 출장소의 건조 작업장은 규모가 거대하여 용산(龍山)의 높은 곳에 한 구역을 이루고 있으며, 그 장중하고 호화로운 웅자는 유람하며 지팡이를 짚은 이들로 하여금 서성거리며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충주는 토양과 풍토가 아메리카(米國, 일본은 지금도 米國으로 표기한다.이는 America의 강세(stress)가 me에 있기에 이를 취음(取音)한 것이다. 米는 일본어로 고메인데 메자만 따서 America를 米國이라 표기한 것이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낮춤말로 오해하고 있다. 제사나 산신제때, 심마니들이 생쌀이나 쌀밥을 지어 올릴때 <메를 올린다, 메를 짓는다>고 한다. 쌀의 古語가 <메>일텐데 음의 유사성을 볼때 쌀 米자의 중국음에서 왔을 것이다. 현대중국표준발음으로 米는 <미이이>다.)의 황색담배 원산지와 매우 닮아 품질이 극히 양호하며 일본 본토 산품에 비해 손색이 없다. 대정(大正) 2년(1913년) 도쿄에서 개최된 대정박람회에서 2등상의 영예를 안았고, 충주군 읍내면장 정운숙(鄭雲䎘) 씨가 출품한 잎담배는 궁내성(일왕가 관리 기관)에서 구입하는 영광을 누렸다. 대정 4년(1915년) 경성(京城,서울)에서 개최된 시정 5주년 기념 공진회에서는 명예 금패를 수여받아, 충주 황색담배의 명성은 온 조선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다.
忠州郡煙草耕作組合定款 (충주군 연초경작조합 정관)
第一章 總則 (제1장 총칙)
第一條 (제1조) 본 조합은 충주군 연초경작조합이라 칭한다.
第二條 (제2조) 본 조합은 충주군에 거주하는 담배 경작자로 조직한다.
第三條 (제3조) 본 조합은 사무소를 충주군 읍내면 사세국 충주출장소에 둔다.
第四條 (제4조) 본 조합은 담배 경작의 개량 발달을 도모하고 겸하여 조합원의 경제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第五條 (제5조) 본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부를 둔다.
第二章 業務 (제2장 업무)
第六條 (제6조) 본 조합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담배 경작의 개량 또는 장려를 행할 것
*담배 경작 자금의 융통 및 저축을 행할 것
*담배 경작용 물자의 공동 구매를 행할 것
*잎담배의 위탁 판매를 행할 것
*잎담배 재건조 작업을 행할 것
*기타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행할 것
第七條 (제7조) 본 조합 지부는 조합장의 지휘에 따라 담배 경작의 개량 또는 장려, 기타 필요한 업무를 분장한다.
第三章 組合員 (제3장 조합원)
第八條 (제8조) 새로이 본 조합에 가입하는 자는 조합원 명부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第九條 (제9조) 조합원은 조합비로서 1년에 금 10전(金 10錢)을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第十條 (제10조) 조합원 중 부정행위가 있어 본 조합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자가 있을 때에는 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한다.
第四章 役員 (제4장 임원)
第十一條 (제11조) 본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조합장 1명
이사 1명
평위원 5명 이상
第十二條 (제12조) 본 조합 지부에 지부장을 둔다. 지부장은 평위원을 겸하는 것으로 한다.
第十三條 (제13조) 임원은 부윤(府尹) 또는 군수(郡守)의 추천에 따라 도장관(道長官, 도지사)의 인가를 거쳐 취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조합장 및 평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第十四條 (제14조) 임원의 임기는 만 3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 있다.
第十五條 (제15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상무(常務)를 통괄 관리하는 외에 총회 및 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단, 조합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평위원 중 연장자가 이를 대리하는 것으로 한다.
第十六條 (제16조) 이사는 조합 상무(常務)를 집행한다.
第五章 會議 (제5장 회의)
第十七條 (제17조) 회의는 총회 및 평위원회의 2종(二種)으로 한다.
第十八條 (제18조) 총회는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매년 1회 사업연도 초에 이를 개최하여 전년도의 사업 성적 및 수지 결산과 당해 연도의 사업 및 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 단,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第十九條 (제19조) 평위원회는 평위원으로 조직하고 상무 외의 중요 사무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때마다 개회한다.
第二十條 (제20조) 총회 및 평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자 반수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재결한다.
第二十一條 (제21조) 총회 및 평위원회의 소집은 조합장이 이를 발(發)하는 것으로 한다.
第六章 會計 (제6장 회계)
第二十二條 (제22조) 본 조합의 사업연도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第二十三條 (제23조) 본 조합의 경비는 조합비, 사업수입 및 잡수입으로써 이를 지출(支辨)한다.
第二十四條 (제24조) 매 사업연도에 있어 경비에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 조합의 기본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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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발전연구원 鄭三哲 編譯, 2012년]
<번역문>
제10장 황색연초
연간생산 200,000관(20萬貫)의 황색연초는 충주 유일의 특산물이며, 양절랑의 원료로써(원문은 兩切莨の原料として、이다. 필터가 없이 양쪽 끝이 잘린 형태의 담배인 '양절 담배'(일본어: 両切りタバコ, 료기리 타바코)를 가리킨다.) 수입품을 막아주고 있다. 충주는 황색연초의 이름으로 사회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일합방 후 조선에 있어서 산업장려의 선도방편으로 탁지부 연초시험재배장(度支部 煙草試作場)에서 연구된 황색연초는 조선총독부기사(朝鮮總督府技師) 강전호보(岡田虎輔)의 담당으로 조선 전국(朝鮮全道)을 조사한 결과, 충주가 그 재배에 최적지로 인정되었다. 1912년(明治 45年) 4월 1일에는 탁지부 전매출장소(度支部 專賣課出張所)를 설치하여 경작에 착수하였고, 착실히 경작 장려에 노력하였다. 1913년(大正 2年) 1월에는 충주군 황색연초경작조합(忠州郡 黃色煙草耕作組合)을 조직하여 조합원의 경작면적을 한정하였고, 전적으로 품위의 향상에 노력하였다. 한호농공은행충주지점(漢湖農工銀行忠州支店)과 협정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작 및 건조자금을 저리에 융통해 주고, 그 생산품은 조합 기술원에게 등급을 사정(査定)하게 하여 공동판매에 부쳤다. 전매출장소의 재건조실(再乾燥室)에는 보일러 40파운드(磅)의 발동기를 설치하고, 조작법에 대해 묻는 것을 마치고 조작을 행하여, 직접 당사자에게 공급하였다.
(원문은 ボイラー四十磅の發動機を設備し、樽詰操作を行ひ、直接營業者に供給し、이다.
40파운드급 보일러 동력 장치를 설치하여 통 혹은 용기에 제품을 채워 넣는 공정을 하였고, 직접 영업자에게 공급하였다> 가 맞는 번역이다. 樽詰操作은 일본식 한자다. 잘못 해석한 것이다. 樽詰(타루즈메). 이해가 쉽게 아래에 사진을 붙였다.)
또한 생산품은 엄밀한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교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종자(種子), 비료(肥料) 등을 무료로 배부하는 등 경작자의 보호 장려에 노력하였으나 당초 전후 3년간의 그 성적이 좋지 않아 경작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권유하는데 곤란을 느꼈었다. 그러나 1915년(大正 4年)부터 농가의 의향이 변하여 경작면적이 예상을 초과하는 2배 이상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전매출장소에서는 지도 및 수급관계를 고려하여 억제를 고심하는 반대현상을 보였다. 경작면적은 당초 1인당 3무보(3畝步)이었던 것이 1915년도(大正 4年)에는 전년도(1914년)의 실험을 거쳐 묘육포(苗育圃)를 설치하고, 온상발아법(溫床發芽法)으로 생육을 빠르게 하고, 오로지 품질의 향상과 생산액의 신장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작면적은 민간이 280정보(280町步), 직영(直營)이 4정보(4町步), 지정경작이 26정보(26町步)이다. 1반보(1反步)당 생산액은 생엽(生葉) 25원(圓), 건엽(乾葉)이 45원 내외로 다른 작물에 비하여 이익이 훨씬큼은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하다. 충주를 중심으로 음성(陰城), 괴산(槐山), 제천(堤川), 각 군의 평야에 점철(點綴, 點綴은 점점이 이어진 걸 말한다. 혹은 점점이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풀어써야 했다.)되고, 동그랗게 덮인 하얀 건조실(담배건조실이 시골에 간혹 남아 있는게 있다. 구조는 일제시대 건조실도 다를바 없는데 높이가 길쭉한 사각육면체 형태다.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 벽면이나 지붕을 하얀 회칠(灰柒)을 하였다. 따라서 원문엔 圓蓋白堊라 썼는데 圓蓋는 문학적 수사(修辭)로 보인다.)은 시찰하는 사람들의 눈을 놀랍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매과 출장소의 건조작업장은 규모가 광대하고. 용산(龍山)의 높은 곳에 한 획을 이루어 그 장엄하고 웅장함은 유람을 즐기면서 지팡이를 짚은 신사들의 발길을 능히 잡아 맬 수 있을 정도였다. 충주의 지질(地味), 풍토(風土)는 쌀보다도 나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황색연초(黃色煙草) 원산지가 되었고, 품질도 매우 양호하여 일본산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다. 1913년(大正 2年)에는 동경(東京)에서 개최된 대정 박람회(大正 博覽會)에서 2등상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충주군 읍내면 면장 정운숙(鄭雲䎘)이 출품한 엽연초는 궁내성(宮內省)※에 판매하는 영광스러움을 얻었다. 그리고 1915년(大正 4年) 동경(東京)에서 개최된 시정5년기념공진회(始政5年記念共進會)에서는 명예 금패(名譽 金牌)를 수상하여 충주황색연초는 전국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다.
※지금의 궁내청(宮內廳, 일본어: 宮內廳 구나이초, Imperial Household Agency)을 말하는데, 이곳은 황실에 관계된 사무나 일본 천황의 국사행위 중 외국 대사의 접수나 의례에 관한 사무 및 옥새와 국새의 보관을 관장하는 내각부 소속의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1869년에 궁내성을 설치하였으나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47년에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궁내부가 되었다가, 1949년에 궁내청으로 개칭하였다. ---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펴낸 책의 각주(脚註).
< 忠州郡 煙草耕作組合 定款 >
제1장 총칙
제 1조 본 조합은 충주군 연초경작조합이라 칭한다.
제 2조 본조합은 충주군에 거주하는 연초경작자로 조직한다.
제 3조 본조합은 사무소를 충주군 읍내면 사세국(司稅局) 충주출장소에 둔다.
제 4조 본조합은 연초경작의 개량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경수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본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지부를 설치토록 한다.
제2장 업무
제 6조 본조합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연초경작의 개량 또는 장려하는 일 연초경작자금의 융통 및 저축을 행하는 일 연초경작용 물자의 공동구매를 행하는 일 엽연초의 위탁판매를 행하는 일 엽연초 재건조작업을 행하는 일 기타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함에 필요한 사업을 행하는 일
제 7조 본조합 지부는 조합장의 지휘에 따라 연초경작의 개량 또는 장려, 기타필요한 업무를 분담한다.
제 3장 조합원
제 8조 새로이 본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조합원명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9조 조합원은 조합비로 1개년간 10원(10圓)을 납부한다.
제10조 조합원중 부정행위가 있어 본조합의 체면을 훼손하는 자는 평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한다.
제4장 역원
제11조 본조합에는 다음과 같은 역원을 둔다. 조합장 1명 이 사 1명 평의원 5명이상
제12조 본조합 지부에 지부장을 두고 지부장은 평의원을 겸한다.
제13조 역원은 부윤(府尹) 또는 군수의 추천으로 도장관(道長官)의 인가를 거쳐 취임한다. 단 조합장 및 평의원은 조합원 이어야 한다.
제14조 역원의 임기는 만 3개년으로하되 재임할 수 있다.
제15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또한 그 상무(常務)를 총리(綜理)하는 것 외에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조합장의 유고시에는 평의원중 연장자가 대리한다.
제16조 이사는 조합상무를 집행한다.
제5장 회의
제17조 회의는 총회 및 평의원회 2종으로 한다.
제18조 총회는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매년 1회 사업년도를 시작할 때 이를 개최하여 전년도의 사업성적 및 수지결산과 당년도의 사업 및 예산을 의결한다. 단 필요가 생기면 임시총회를 열수도 있다.
제19조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조직하고 일상적인 업무 이외의 중요사무를 결의하고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제20조 총회, 평의원회의 의결은 출석원 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도록 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재결(裁決)한다.
제21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소집은 조합장이 이를 소집토록 한다.
제6장 회계
제22조 본조합의 사업년도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본조합의 경비는 조합비사업수입 및 잡수입으로 한다.
제24조 매 사업년도에 있어서 경비에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본조합의 기금으로 적립한다. 이상
담배 제조공정과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① 倉出 (くらだし ): 맨 위 사진은 창고에서 재료를 밖으로 내오는 작업이다.
② 解包 (かいほう ): 아래 사진은 포장풀기 작업이다. 가마니에 잎담배를 포장했다. 창고에 적치했던 가마니는 잎담배 재배농가에서 수매하느라 포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에 나오는 글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両切煙草の原料となる米國種葉煙草には、收納後、再乾燥と云ふ特殊の操作が加へられる。耕作者各自が乾燥した葉煙草は、水分の含有量が個人により包によつて異つて居る。再乾燥場は、この不同な水分を脱却して均一な状態となし更に平等適切に濕氣を補給して樽詰を作り、長期間に涉つて品質を保存する爲めの操作を行ふ所である。ただに品質を固定させるのみでなく、それを向上させる効果亦決して勘しとせぬ。現在鮮内には忠州、陰城、曾坪、淸州、信川、沃川、金泉の七再乾燥場があるが、昭和十六年度に於て更に一箇所を新設する豫定である。
양절 담배(兩切煙草)의 원료가 되는 미국종 잎담배는 수납 후 '재건조'라 불리는 특수한 공정을 거치게 된다. 경작자 각자가 건조한 잎담배는 수분 함유량이 사람마다, 포기마다 다르다. 재건조장은 이러한 고르지 못한 수분을 탈취하여 균일한 상태로 만들고, 나아가 고르고 적절하게 습기를 보충하여 나무통에 담아(樽詰) 장기간 품질을 보존하기 위한 조작을 하는 곳이다. 단지 품질을 고정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향상시키는 효과 또한 결코 적지 않다. 현재 조선 내에는 충주, 음성, 증평, 청주, 신천, 옥천, 김천 등 7곳의 재건조장이 있으며, 쇼와 16년(1941년)도에 추가로 1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
③ 竹懸け (たけかけ ): 여성 한 명이 있는 사진이다. 대나무걸이에 조리(調理) 작업을 한 잎담배를 걸고 있다.
④ チェーン懸け (チェーンかけ ): 왼쪽 두 명의 여성이 작업하는 사진이다. 체인걸기 작업이다.
⑤ 仕上品樽詰 (しあげひんだるづめ ): 아래 두 명의 남성이 작업하는 공정을 말한다. 마감품 통에 담기 공정이다. 시아게힌 다루즈메.
⑥ 壓搾 (あっさく,압착).
⑦ 貯藏 (ちょぞう, 저장).
위 사진들은 일제시대 나온 잡지
『 조선의 전매, 1941년 』 에서 옮긴 것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