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1구역 10BL 동일하이빌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6-4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5. 2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 업 명 : 동춘1구역 10BL 동일하이빌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동일토건 대표 고동현(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06, 402호)
㈜동일하이빌 대표 김상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11 대원빌딩 12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개발사업 동춘1구역 10BL
나. 대지면적 : 60,085.7㎡
다. 건축면적 : 7,700.2319㎡
라. 연 면 적 : 184,678.908㎡
마. 규 모 : ○ 공동주택 지하2층/지상30층 / 11개동 / 1,180세대
○ 근린생활시설 1개동
4. 사업기간 : 2016.07.30 ~ 2019.02.28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사항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등
출처 : 연수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