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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윤미향·양이원영 비례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개정 헌법소원(안)
민주당은 2021년 6월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논란 당시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을 출당시켰다가
4개월 뒤 양이 의원을 복당시키기도 했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이름으로 의원직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탈당 또는 정당해산 등으로
자신의 당을 잃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에 "또는 제명외" 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정당이 비례대표의원을 제명시키고, 비례대표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는 반 헌법적인 꼼수이다.
정당에서 "또는 제명외" 를 적용시켜 반 헌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잘못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고치려 하지않고,
5천만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질서 파괴행위이다.
5천만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을 개정하여,
"또는 제명외"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반 헌법적인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비례대표가 탈당 또는 정당해산 등으로 자신의 당을 잃게 되면,
명부에 등록된 번호순으로 차기 당선자를 정하게 된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인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당선된 의원들을 말한다.
비례대표는 각 당에서 비례대표 순서를 정하고, 비율에 따라 등록된 번호순으로 당선된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이름으로 의원직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과는 달리 탈당 또는 정당해산 등으로
자신의 당을 잃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한다.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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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07. 5. 11., 2021. 1. 12.>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윤미향·양이원영 비례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개정 헌법소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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