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탈세 제보안내 국세청은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성실납세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탈루·재산은닉 행위에 대하여 해외탈세제보의 접수·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 해외탈세 제보대상 유형 >
- 국내·외 발생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국내 및 국외에 은닉한 사항 -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항 - 해외투자를 빙자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항 - 외국인(또는 외국법인)명의로 해외에서 소득·재산을 은닉한 사항 - 해외에서 호화사치·도박 등을 일삼는 자에 관한 사항 - 기타 해외탈루정보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 해외탈세 제보 신고방법
해외탈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국세청 (www.nts.go.kr)→ 「탈세제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탈세제보」 ■ 앱(App) : 모바일 국세청 → 홈택스 → 「상담/제보」→ 「탈세제보」 ■ 서 면 : 국세청, 각 지방국세청 및 탈세혐의자 관할 세무서 ■ 전 화 : 국번 없이 126(4번→1번)을 이용하여 제보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 영문 누리집(www.nts.go.kr/eng) → 「역외소득탈루소득 신고센터(Offshore Tax Evasion Report Center)」 탈세혐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탈세혐의자의 인적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보해 주세요!
< 탈세제보 서류의 작성 >
- 6하 원칙에 따라 탈세혐의자의 탈세혐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십시오. - 제보자 및 탈세혐의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하십시오.(제보자 신원은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 증거서류가 없으나 탈세사실이 명백한 경우 탈세정보를 입수한 경로 또는 탈세 증거서류가 있는 구체적인 장소 등 과세관청이 탈세혐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OO시 OO구 OO동 00번지에 소재한 ㈜△△△는 ’00년~’00년 기간 동안 해외거래처 ○○○로부터 실제 00억원을 수입하였으나 00억원을수입한것으로 수입대금을 과다지급하고, 유출된 자금은 해외에 개설된 사주의 계좌(□□국,□□은행, 계좌번호 :×××××××)로 되돌려 받아 국내에 반입하여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와 ○○○의 실제거래내역 내부 자료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OO시OO구 OO동 00번지에 살고 있는 ○○○은 특별한 직업도 없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억 원대 재산가라며 자랑하고 있으니,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면 탈세한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OO시 OO구 OO동 00번지에 위치한 ㈜△△△는 ’00년~’00년 기간 동안 해외 기계장치 도입을 중개해주면서 해외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00억원을받기로 하였으나, 00억원만 ㈜△△△의 계좌로 송금 받고, 나머지 00억원은해외에 개설된 사주의 계좌((□□국,□□은행, 계좌번호 :×××××××)로 송금받아 해외에 은닉함(㈜△△△ 실제거래내역 내부 자료 및 계약서 사본등 증빙 첨부)
○○○은 해외에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과 해외를 자주 출입국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 거액의 자금에 대한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자녀들의 명의도 도용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와 관련이 없는 임금체불, 의료보험 관련사항,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막연한 심증에 의한 탈세혐의 제보, 구체적 증빙 없는 추측성 제보 등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3. 주요 해외소득·재산 은닉을 통한 탈루 사례
■ 사례1. 수입단가를 부풀려 수입대금을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처에 지급하고사주 개인의 해외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유용한 사례
■ 사례2. 사주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VI(British Virgin Island)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고, 은닉자금으로 사주가 대주주인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하여 거둔투자수익을 페이퍼 컴퍼니에 은닉한 사례 4. 탈세제보 포상금 안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유형 >
-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탈세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40억원 한도이며,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지급규정 검색은 아래와 같은 경로로 이동해 확인 가능합니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검색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훈령 → 조사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