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중 직계가족 퇴거 후 가족 몰래 전입신고 가능합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10-0322080
접수일시2024-10-10 10:02:27
담당자(연락처)박현배 (044-205-3144)
처리예정일2024-11-1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전입신고 중 직계가족 퇴거 후 가족 몰래 전입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세대주이며,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직계가족이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라면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 당사자가 모르게 전입신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주민과 박현배 주무관(044-205-31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