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8 K-IFRS 1117호(보험계약) 시행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 관련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였습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7753&menuNo=200218&pageIndex=1
□ 111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합니다
- 유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 역시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하여 1117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1117호에 따른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추가공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117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결과, 그간의 회계처리 관행*으로 표시해 온 부채 금액이 과소표시됨으로써
* 그간 보험회사가 적용해 온 K-IFRS 1104호(보험계약)에서는 각국의 실무관행에 따른 회계처리를 허용
-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하였다면
- 1001호 문단 19(IFRS 기준 예외적용)에 따라 K-IFRS의 요구사항과 달리 회계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