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요청을 한거는 책임이 없나요??? 미디어 전부 다 타고 팻말 들고 서있고 하는데??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실제로요 어제 시행된 첫날에요. . 중1짜리 학생이 스쿨존에서 무단횡단 하면서 서행하는 차에 와서 갖다 박았어요. 결과는요?? 아직 안나왔지만 변호사들 10명 넘게 입 모아서 과실 100대 0 안나온다고 합니다. 주장은요?? 경찰이나 판사는요, 그 무단횡단자를 블랙박스로 보기 때문에 보이구요. 운전자 시야에서는 A필러와 지나가는 포터때문에 훨씬 늦게 봐서요. . 근데 500만원을 내야돼요. .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운전 15년 넘게 했고, 운전 출퇴근자로서 님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운전자들 너무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떠나서 보행자 상대로는 보통 운전자들이 자신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기준보다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려면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만이라도 처벌을 세게 하겠다는게 나쁜 방향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문제는 과실 비율 정하는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식이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벌금 500이요??? 일반 서민들한테는 생계유지비 수준이에요. 그리고 벌금 500은요,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맞죠.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전방주시태만 등등이 맞으면 님말이 맞아요. 그런데 민식이법은요, 차가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천천히 가도 아이가 와서 갖다 박으면 죄가 됩니다. 그것도 무단횡단으로요. 어떻게 그렇냐고요?? 경찰이나 판사들, 블랙박스 보면서 이런말 합니다. 멈출 수 있을 거 같은데?? 급브레이크 밟으면 되잖아?? . 근데요, 그 사람들은 그 무단횡단자를 보려고 하니깐 보이는 거에요. 운전 하면서 운전자가 무단횡단 할 거를 생각하면서 차를 몰아야 하나요??
그래서 현장검증 갑니다. 검증 가면요. A필러에 가려서 안보여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근데 블랙박스 시야는 운전자 시야보다 훨씬 넓어서 무단횡단자 어린이가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실 0 절대 안나와요. 그러면 벌금 500 때리는 거에요, 운전자한테. . 이게 말이 되는 법인가요??? 절대 그럴일은 없어야 하지만, 만약에 자해공갈단이 생길 우려도 있구요. 급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최소 진단 2주 나옵니다. 상처가 없어도요. .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죠. . 도대체 가해자도 아닌 사람한테 처벌 수위를 높이는게 어떻게 어린이 안전을 높이는 것이 되죠???
죄를 못짓게 하는게 아니죠. 운전자들한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건데 어떻게 죄를 못짓게하는건가요? 어린이들의 안전성이 올라간다는것도 이해할수없는게 사고유발하는 어린이들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안전성이 올라가나요? 설마 어린이가 사고를 유발해도 운전자한테 과실 100줘서 어린이들의 안전인식이 개선되었다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보겠다 이러는건 아니겠죠?
벌금이 올라가면 사고가 줄어든다는건 운전자가 범법행위를 저질렀을때나 나타나는 현상이죠. 지금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도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괴상한 상황에 놓였는데 과연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히려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말이죠. 그리고 운전자들을 일방적으로 찍어누르고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법이 나왔는데 그럼 운전자들 위주로 토론이 진행되는게 맞죠. 어린이들이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운전자가 더 쌔게 처벌받는 이상한 법인데요.
규정속도 이하로 운전하고 안전의무를 지키시면 됩니다. 민식이법은 기존 법률에서 처벌을 강화한 것이지 없는 죄를 만들어 처벌하려는 법이 아닙니다. 또한 아직 민식이 법과 관련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추후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하는것이구요. 처벌 수위가 다소 높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이 가나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떼법, 감성팔이 등으로 평가절하하는것은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이니까요.
아니 자식잃은 부모가 눈물 안 흘려요?
그렇게 요청을 한거는 책임이 없나요??? 미디어 전부 다 타고 팻말 들고 서있고 하는데??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실제로요 어제 시행된 첫날에요.
.
중1짜리 학생이 스쿨존에서 무단횡단 하면서 서행하는 차에 와서 갖다 박았어요.
결과는요?? 아직 안나왔지만 변호사들 10명 넘게 입 모아서 과실 100대 0 안나온다고 합니다.
주장은요?? 경찰이나 판사는요, 그 무단횡단자를 블랙박스로 보기 때문에 보이구요.
운전자 시야에서는 A필러와 지나가는 포터때문에 훨씬 늦게 봐서요.
.
근데 500만원을 내야돼요.
.
이게 말이 됩니까?
책임이랄거까지도 없잖아요
준비기간 잘못잡은거 - 국회의원탓
법설정 잘못한거 - 국회의원탓
부모가 해달라는건 그냥 스쿨존에서 학생이 더이상 안죽었으면 좋겠다는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무슨 한몫을 했냐고요
아니 답답하네
민식이 부모님이 입법기준을 정했어요?
일베라뇨 지짜 만물 일베설 또 나오네.
저 일베 토악질 나오게 싫어하고 생각도 하기 싫고 입에 담기도 싫어요. 팩트만 보자구요.
아니 참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민식이 부모님 감정에 1도 공감 못 하는 사람을 취급하시네.
말도 안되네요 진짜.
.
.
그냥 그게 일베스러운 댓글이에요. 법이 잘못됐으면 이러한 법을 만든 국회를 욕하시라고요
입법기준은 국회의원들이 정하죠.
근데 입법 신청을 민식이 부모님이 매스컴을 타서 여론이 형성되어서 진행된 거 잖아요.
민식이 부모님이 가만히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나요???
어떻게 책임이 1도 없다고 말하시는거에요???
세상에 지금 내가 뭘보고있는거지?;
법의 개정취지는 다 공감하는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법이 과해서 그렇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그러니깐 그 법이 과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님이야 말로 무슨말이에요.
저한테 일베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 해놓고
그니까 그 과한 법을 만든건 입법부라고요. 민식이 부모님이 아니라
이를 민식이 부모님 탓으로 돌리는건 일베스러운 댓글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이를 민식이 부모탓으로 돌리는 댓글에 일베스럽다라고 말 하는게 대단한 진보라니ㅋㅋㅋ
여론을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것까지가 엄연히 민식이 부모님의 영향력이겠죠.
그런데 그 법 개정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는거 아니에요?
과한게 문제지
님은
"부모가 법을 만들게 한 요인을 제공하고 책임은 아얘 없다고 발뺌은 안될거같은데요? 국회의원은 두말하면 입아프고" 라며 본인이 작성했던 댓글이나 다시 올리세요.
본인이 쓰고도 이건 아니다 싶으셨나요
과실0이면 시동도 안 걸고
가만히 있는 차에
사람이 달려들어서 다쳐야
과실0 나오려나ㅋㅋㅋㅋㅋ
근데 그러면 불법주정차가 되버리는데 그것도 과실0 안나오는거 아니에요?ㅋㅋ
첫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지
정상참작도 있고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피사고에서 100-0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지 ㅋㅋ
ㅇ진짜 이런 말도 안되는 쓰레기법이 나올줄은 ㅋㅋㅋㅋㅋ
떼법은 아닌거 같아요
개정은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법이자나요
정당한 주장임에도 일베, 펨코과 의견 방향이 일치한다는 이유를 빌미로 그들과 같은 취급하는 부류들 참 많죠. 표현 방식이 명백히 다른데도요.
윗 분 말씀처럼 커뮤니티에 뇌가 절여진 사람들임 정말로 ㅋㅋ
무슨 눈물 한방울에 법통과 해주냐 ㅋㅋㅋㅋ
전에 티비에 나온거 같은데 10대0 나올 사고가 9대1 나와서 따졌는데 이미 차 끌고 나온거부터가 과실이라고 ㅋㅋㅋㅋㅋ
불만생기는건 이해하지만 어느정도 과격하게 해야 우리나라 운전자들 인식 바뀜. 우리나라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운전자 위주로 생각함.
그렇다고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면 안돼죠
어차피 그 죄라는것도 사람이 만든 법이 기준인데요.
무슨말씀을 하시려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이정도로 운전자들을 찍어누르면서 없는 죄도 다 뒤집어 씌우게 만드는 법이 있었나요?
모든 운전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저도 운전 15년 넘게 했고, 운전 출퇴근자로서 님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운전자들 너무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떠나서 보행자 상대로는 보통 운전자들이 자신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기준보다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려면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만이라도 처벌을 세게 하겠다는게 나쁜 방향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문제는 과실 비율 정하는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식이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스쿨존 있으면 돌아가야겠네
적어도 차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일은 없어야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지금 저 법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높이는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사고를 유발했더라도 운전자들을 찍어누르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방향으로 개정된거라고 생각합니다.
벌금 500이요??? 일반 서민들한테는 생계유지비 수준이에요.
그리고 벌금 500은요,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맞죠.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전방주시태만 등등이 맞으면 님말이 맞아요.
그런데 민식이법은요, 차가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천천히 가도 아이가 와서 갖다 박으면 죄가 됩니다. 그것도 무단횡단으로요.
어떻게 그렇냐고요?? 경찰이나 판사들, 블랙박스 보면서 이런말 합니다.
멈출 수 있을 거 같은데?? 급브레이크 밟으면 되잖아??
.
근데요, 그 사람들은 그 무단횡단자를 보려고 하니깐 보이는 거에요.
운전 하면서 운전자가 무단횡단 할 거를 생각하면서 차를 몰아야 하나요??
그래서 현장검증 갑니다. 검증 가면요. A필러에 가려서 안보여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근데 블랙박스 시야는 운전자 시야보다 훨씬 넓어서 무단횡단자 어린이가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실 0 절대 안나와요.
그러면 벌금 500 때리는 거에요, 운전자한테.
.
이게 말이 되는 법인가요??? 절대 그럴일은 없어야 하지만, 만약에 자해공갈단이 생길 우려도 있구요.
급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최소 진단 2주 나옵니다. 상처가 없어도요.
.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죠.
.
도대체 가해자도 아닌 사람한테 처벌 수위를 높이는게 어떻게 어린이 안전을 높이는 것이 되죠???
그러니깐 그 처벌수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30이나 50으로 2주동안 이면 최대 100인데, 이건 와서 갖다 박아도 500을 줘야되요.
거기에 상처가 더 크다면 처벌 수위가 말도 안되게 뛰는 거구요.
님한테는 500이 쉬울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두달치 월급이에요.
죄를 못짓게 하는게 아니죠.
운전자들한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건데 어떻게 죄를 못짓게하는건가요?
어린이들의 안전성이 올라간다는것도 이해할수없는게 사고유발하는 어린이들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안전성이 올라가나요?
설마 어린이가 사고를 유발해도 운전자한테 과실 100줘서 어린이들의 안전인식이 개선되었다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보겠다 이러는건 아니겠죠?
그러니깐요, 그 벌금 수위를 왜 올리냐고요. 가해자도 아닌 사람한테. 그게 어린이 안전 높이는 거랑 무슨 관련인데요???
스쿨존을 덜 지나가서 올라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거면 스쿨존 입차를 막으시는게 낫죠.
벌금이 올라가면 사고가 줄어든다는건 운전자가 범법행위를 저질렀을때나 나타나는 현상이죠. 지금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도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괴상한 상황에 놓였는데 과연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히려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말이죠.
그리고 운전자들을 일방적으로 찍어누르고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법이 나왔는데 그럼 운전자들 위주로 토론이 진행되는게 맞죠. 어린이들이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운전자가 더 쌔게 처벌받는 이상한 법인데요.
아니 벌금이요, 가해자한테 올려야지 왜 엄한 사람한테 올리냐고요.
가해자가 아닌 사람도 가해자로 몰려서 벌금을 내야한다니깐요??
과실이 0.1%만 있어도 최소 벌금이 5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게 이 법의 문제점이라는 주장인데 그냥 처벌이 높아진게 무슨 문제냐니요
아무리 주의했다고 해도 억울하게 벌금 500을 내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요
벌금은 잘못한만큼 내야 공정한 사회겠죠
이건 진짜 취지만 공감함..좀 더 보완이 되야함..
스쿨존에서 과속하는 게 태반이니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불법주정차부터 치워버리는 게 먼저인 듯. 보행자나 운전자나 마인드를 좀 바꾸긴 해야함. 무단횡단 교육도 빡세게 해야하고, 운전자도 천천히 달려야하고.
악법 떼법 감성팔이법 범죄자 만들기 위해 작정한 법
규정속도 이하로 운전하고 안전의무를 지키시면 됩니다. 민식이법은 기존 법률에서 처벌을 강화한 것이지 없는 죄를 만들어 처벌하려는 법이 아닙니다. 또한 아직 민식이 법과 관련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추후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하는것이구요. 처벌 수위가 다소 높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이 가나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떼법, 감성팔이 등으로 평가절하하는것은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이니까요.
어제인가 민식이법에 대해 댓글로 불만들을 토로하니 막 비아냥 대며 일베네 뭐네 하며 비꼬던데 스쿨존서 과실 안 나오려면 그냥 차 끌지 말라는 거임 설령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애가 차를 박았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분명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은 들지만
보행자들 생각안하고 지들이 피하라는 운전자들 많잖아요 솔찍히
떼법 악법 이런거 까진 아닌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