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관련해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는 <액화서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있음
기 10년간 안전사고에 대한 센서티브함이 격화되어서
각 기관에는 '안전관리자'라는 걸 둬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빡쎄게 예방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에도 당연히 안전관리자가 있을 거고,
가스에 관련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예외없이' 둬야된다는 조항을 아래로부터 설명해 본다
-> 액화석유가스법 제34조. 가스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자 있어야 된다는 조항.
-> 동법 70조. 우린 없는데요? ㅇㅈㄹ하면 안된다는 조항
->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 덕지덕지 떠맡지 않고, 가스 안전관리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항. 격무에 시달려서 대충하고 있습니다 ㅇㅈㄹ 안된다는 조항.
-> 안전관리자는 아래 별표대로 충실하게 업무를 해야 함.
그런데 씨발 근무일도 아닌 날에 LPG 가스통이 저렇게 한무더기로 들어온다고?
-> LPG 가스통 용량이다. 헌재에 들어가는 거 한트럭인데 100kg 거뜬히 넘어보이쟤?
-> 가스 같은 위험물은 실내에 보관한다는 것 자체를 센서티브하게 다루고 있으며, 100kg 이하가 아니면 더더욱 표시하고 울타리를 쳐서라도 위험물로 다루라고 명시하고 있음
-> 즉, 헌재에 한 트럭 싣고 간 가스통은 '옥외'에 보관함이 바람직하고 최소한 '가스보관실'에 엄중한 경고표시와 함께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임
-> 50kg짜리 두 개 들어가는 간이 가스보관실은 이렇게 생겼음. 근데 한트럭인 저 가스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냐는 거야 헌재는.
존나 뜬금없이 헌재에 LPG가스통 수십개가 들어가는 게 보통 일일까?
바로 안전관리자 찾아가지고 따져봐야된다
안전관리자가 출근도 안 했는데 업체가 그냥 두고 갔다?
이거 안전관리자가 점검을 안 했다는 뜻이겠지?
안전관리자가 점검을 했는데 전화응대가 되지 않았다?
업무중에 민원을 회피한 사례겠지?
가스통 보관실이나 적치해둔 옥외가 폭발 시 윤카한테 해를 입힐 수 있는 장소에 있다?
바로 저 씨발것들 다 뒤엎으러 가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