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직접 생산업무만 허용? 대법 판단은 그법알 기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한 최병승씨는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로 일하던 2005년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뒤 “원청의 지시를 받는 협력업체는 해고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의 실질적인 업무 지휘를 인정해 최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고 이는 2012년 확정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34209?sid=102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직접 생산업무만 허용?…대법 판단은 [그법알]
사내 하청 근로자는 모두 불법파견인가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한 최병승씨는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로 일하던 2005년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뒤 “원청의 지
n.news.naver.com
첫댓글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