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黃昏離婚
이혼의 한 종류. 한 부부가 자녀를 낳아 다 성장시킨 후에 이혼하는 이혼 유형이다.
보통 자식이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키우면 부부의 나이가 50~60대 정도가 되는데 보통 50대 이후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혼한다고 해서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원래는 1990년대 일본에서 유래한 말이다.
2. 배경-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남편의 경제적 부담
과거 가부장제가 성행했을 때는 남편이 집안의 경제권을 틀어쥐고 있었으며 가정의 수입 역시 남성이 전부 벌어들였다. 일단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던 여성은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말 그대로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가부장적 요소가 짙은 유교권 사회에서는 여성의 정절을 중시해서 이혼녀를 굉장히 차별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탄압도 굉장히 심했다. 남편과 사별한 과부는 수절하고 살면 열녀로 대접받았으나 이혼한 여성은 그렇지 못했다. 마을에서는 차별 받고 먹고 살 길조차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이혼은 굶어죽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여성도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법제 자체도 기존 가부장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나아져서 경제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고 재산 기여도도 낮은 여성이라도 가사노동의 기여를 고려하여 금전적 환산을 통해 강제적으로 재산분할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합당한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 남성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도 유책배우자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겨우 수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고[1] 재산분할을 대비해 재산을 빼돌릴 꼼수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아직도 유책배우자가 지불해야 하는 위자료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며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2]
하지만 이혼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특히 '자식' 이 있을 때는 더 그렇다. 비교적 한부모 가정이 많은 현재도 편부, 편모는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잦은 데다가 애를 키우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다못해 애들 학교에 가봐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편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자가 직장을 쉬어버리면 그게 무소득 상태가 되어버린다. 반면 부부의 경우 정 여의치 않으면 한 명이 경제적 역할을 전담할 수도 있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식 문제에 관여할 수도 있다. 또한 '부모 싸움에 애들이 뭔 죄가 있냐?' 는 원초적인 명제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기에의 이혼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성하여 사회적으로 자리 잡으면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들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 황혼 이혼의 첫번째 경우다. 즉 애초에 이혼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나 아이들 양육 때문에 참고 참다가 자식들이 장성해서 부모 도움 없이 앞가림 하겠다 싶으니 이혼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가장 입장에서도 더 이상 양육비를 줄 필요도 없고, 황혼이 될 동안 결혼 비용 문제로 빚이 쌓인 경우, 마음놓고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그냥은 이혼을 안해줄 가능성이 높으니 불륜을 저지르는 등 본인이 이혼 사유를 만들어버린다. 빚이 있다보니 상대가 재산분할을 할 경우, 되려 빚이 분할되고, 자녀는 장성한 상태라 양육비 청구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혼한 경우,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는 자식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런 사례의 경우는 앞으로도 비교적 꾸준히 증가할 확률이 높다. 현재 한국에선 '혼자 벌어서 자녀 키우기' 가 어려워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 둘 다 무조건 일을 해야 하는데 애를 혼자서 키우게 되면 애로사항이 꽃피게 된다.
3. 현대의 황혼이혼
집단주의적 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바뀌는 것이 크다. 과거에는 '그래도 가족이 최고지' 했던 게 요즘은 '뭣하러 이렇게까지 살아?'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한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최악이었고 자식이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일이 많았기에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부모가 많았으나 현대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완화되었으므로 자녀를 위해 참는 경우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나면서 80살 이상까지 사는 게 흔해지자 황혼이혼이 증가했다. 이유는 예전에 70세까지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는 평가를 듣던 시절에 자식들이 장성한 50대의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의 마인드는 '기왕 정으로 30년 살았는데 10~20년만 더 버티면 누구 하나는 가겠지...' 하던 게 요즘은 '마음에 안 드는 반려자와 3~40년을 더 살라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더 이상 꺼릴 것도 없는 5~60대의 이혼이 증가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20년 전과 비교해서 이혼상담건수도 크게 늘었다.
황혼이혼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남성의 은퇴 즈음 자식들도 성장하여 최소 자기 앞가림을 하는 상황에서 제 2의 인생을 찾는 여성이 이혼소송이 대표적인 이미지였다. 그러나 2014년 남성의 이혼소송도 적지 않다는 뉴스 기사가 떴다. # 이를테면 아내에게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난다는 것이다.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챙겨야겠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1위가 아내의 가출이고 2위가 외도인 걸 보면 이미 황혼이혼을 청구하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인 아내가 수도 없이 이미 이혼을 요구했거나 이미 본인이 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만간 자신이 이혼청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분이 상당수가 있다고 봐야 한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이혼 사유 1위가 성격차이이고 2위가 경제 문제 3위가 가정불화이다. 그밖에, 은퇴후에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라서기도 한다. 즉 여성의 황혼이혼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진 남편측의 이혼 요구는 이미 이전부터 아내가 꾸준히 이혼을 요구해왔거나, 조만간 이혼청구가 들어올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황혼이혼을 한 부모를 둔 결혼적령기의 아들은 결혼 시장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60대 아버지가 35세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기로 약속 했는데,[3]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여자와 새로운 살림을 꾸려야 된다는 이유로 상속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으며[4], 또한 60대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무능해졌기 때문에[5] 아들에게 매달 상당 금액의 용돈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6] 결국은 부모로부터의 금전적인 지원은 당연히 꿈도 못꾸고, 한술 더 떠서 한쪽에서는 유산 상속을 박탈당하고, 또 한쪽에서는 빨대가 꼽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