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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과 같고 다른 날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1. 국경일 2. 1월 1일 3. 국군의 날 4. 한글날 5. 현충일(조기 게양) 6. 국장기간(조기 게양) 7. 국민장일(조기 게양) 8.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9.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 게양시간 96년부터는 국민들이 국기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야간에 게양할 경우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하며 심한 비, 바람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계속 게양할 수 있다.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며 낮에만 게양하는 경우 게양 및 강하시각은 다음과 같다. 1. 게양시각 : 오전 7시 2. 강하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후 5시 야간행사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장 및 국민장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게양장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와 각급 학교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고, 다음의 장소에는 되도록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기타 많은 게양대가 함께 설치된 곳 외국기와 함께 달때 ①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에 한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 회의 또는 체육대회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으나 미리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기와 외국기는 가장 윗자리에 국기를 게양하고, 그다음 위치부터 외국기를 게양하며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 및 높이가 같도록 한다. 외국기의 게양 순위는 외국국가 명칭의 알파벳 순서에 따르고, 국기를 포함하여 게양하 는 기가 짝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오른쪽으로 그 순서에 따라 외국기를 게양하며,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국기를 중심으로 하여 가까운 왼쪽·오른쪽의 순으로 외국기를 게양한다. ③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여야 할 경우에는 밖에서 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
태극기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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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 멋진 현수님 ~~너무 많은지식에 항상 감동입니다 ~~건강하시죠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시작하는 관계로 낮에는 밖에가 많이 있기에 컴에 않을시간이 없네요 죄송 ~~이렇게 주말에만 시간이 ㅎㅎ 항상 감사 감사 드립니다
중전마마님의 만남으로 해서 더욱 많은 일가님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주말이라도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
-자유인-일가님 감솨합니다.사실 글을 올려놓고 ...일가님들의 꼬리글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래전 학창시절에 배우긴 했어도 다잊어먹었었는데... 잘보았읍니다. 역시지기님 이십니다
은아누님. 그렇죠.필요한 정보라 생각해서 가지고 왓습니다.경상도에는 꼬리글 2인방이 계시네요. 바로 은아누님과 비타민고모님입니다. 두분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적절한 시기에 좋은 글입니다. 항상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할 가장 필요한 상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이 말복입니다 일가님 모두 건강 유의 하세요.
창옥일가님 .안녕하셔요.말복에 보양식은 드셨는지요. 이 곳에서는 장어를 주로 먹어요.저는 삼계탕이 좋은데,,, 창옥일가님 보고 싶네요.건강하시고요.사랑합니다.
우리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요즘 세태가 급변하여 여기에 소홀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선찰님 말씀처럼. 알것은 알고,지킬것은 지켜야 되는데 요즘은 조금 흐려지는것 같아서 안타깝네요,울 선찰님 화이팅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