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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행거래 처음인 고개 갑 위변조가 의심스러운 신분증 가지고 입출식통장 신규 (금융실명)
- 창구에서 본인확인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본인확인 업무(비밀번호 변경, 인감변경 등)는 주민등록증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증표를 제시한 경우에는 가급적 의료보험증 등에의한 이중 본인확인절차 준수 - 주민등록증 가지고 내점 본인확인 유의사항 주민등록상의 홀로그램, 사진, 성명 등의 수저흔적을 확인하여 변조 등이 의심될 경우 '진위확인서비스'를 활용 철저한 본인확인 - 운전면허증 가지고 내점 본인확인 유의사항 수신 신규화면 우측 상단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클릭. 조회 결과 '경찰청 자료와 일치합니다'라는 메시지 나올 경우 신규처리. if not, 처리 불가 -조회대상 : 사망자 및 준사망자(심신상실자/실종자) -조희시점=신청시점 -이용절차:신청인이 금감원 또는 금감원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국민,우리,농협,삼성생명,동양종금,은행연합회 등)에 직접 방문 접수 1 질권자로부터 예금증서나 통장을 받는다. 이때 증서 또는 청구서(전표)의 영수란에 '00년 0월0일 질권설정동의를 받았던 금액을 영수함'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서명)을 받아 '질권설정동의의뢰서'상의 인감/서명과 일치여부 확인 2 질권해제 등록 3 관련서류 영업점장 결재 4 금액을 질권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별단예금에 입금한 후 동 사실을 예금주에게 통지 -본인 예금이지만 단독으로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미성년자는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로 하여야 한다. -민법상 무능력자의 능력과 보호 금치산자(심신상실) 단독행위X / 법정대리인(후견인) 미성년자(만20세미만) 특정행위만 단독으로/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후견인) 한정치산자(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자) 특정행위만 단독으로/법정대리인(후견인) -외국인 실명확인서류 : 본인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공증 받은 위임장(또는 인감증명서 첨부한 위임장) -재외동포 실명확인서류 : 본인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또는 영사확인(또는 공증) 받은 위임장 -가족관계확인서류 (외국인) 가족관계가 확인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재외동포) 가족관계가 확인된 국내거소사실증명 -졸업원 일괄 신규 가능한 경우 종업원을 위해 사업주부담으로 납입/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해 일괄 납입/종업원 계좌에 이체 -실명확인 방법 1)계좌개설시:사업주가 실명확인해 제출한 서류 징구받고 실명확인서류 원본 보관 2)최초 인출시 : 종업원 본인의 실며확인증표로 실명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 보관(대리인을 통한 실명확인의 경우 대리인 신규시에 준해 관련 서류 보관) 고유번호증/납세번호증 원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관계를 알수 있는 서류(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금융계좌개설용)/계좌개설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 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사원증) 1 피해구제신청접수 : 피해구제 신청 접수시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피해구제신청서,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수사기관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류 2 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 : 금융회사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을 받아 금감원에서 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를 한다. 3 채권의 소멸 : 명의인의 채권은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워월 경과후 소멸한다 4 피해금의 지급 (피해금 비중에 따라) 5백/1천 => (3백) 1백/2백 like this.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돼 법원에 계속중인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집행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질권이 설정된 경우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피해주게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한 경우 -지급정지 가능한 경우(4가지) 피해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당행 계좌로 피해금이 이전 입금되어 송금은행으로부터 지급 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으로부터 사기 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인정할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된 경우 -지급정지 시 명의인, 피해자 등에 통지사항(3가지) 지급정지 일시, 사유, 금액(잔액) 등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계좌번호)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권유시 : 상품설명서 제공 및 내용 설명 의무 -계약(가입)시 : 은행거래서(외화예금거래신청서_ 작성 및 약관 교부 -계약(가입)후 : 계약서류 교부 - 통장 or 증서 -의의(개요) : 예금(신탁)잔액증명서는 해당예금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서류. 법률적 성질은 은행의 채무승인 -발급시 유의사항 예금주 명의는 정식명의로 기재. 약호 사용 불가 예금에 대한 관련 대출금, 예금인출 제한내용, 질권설정 등 예금관련 주요사항 모두 기재 증명하고자 하는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상태인 경우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부채증명원 발급 수기발급시 증명해야 할 최종잔액 중 미결제타점권이 포함돼있는지 여부 확인해 동내용 명확히 표시 증서식무기명예금은 잔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그 예금증서(통장)를 발행했다는 '발행사실확인서'를 전산발급할 수 있음 당일자 증명서를 발급했을 경우 입출금할 수 없으므로 전화요금 등 당일의 자동이체가 불가함을 예금주에게 안내해 후일의 분쟁 예방(동 예금 담보 대출실행도 불가) (자기앞수표관련인) -발행의뢰인 요구/동의 => 해당수표의 발행사실, 수표앞면에 관한 내용만(수표앞면 사본만 !!) -최종소지인 요구/동의=>배서내용 등 수표 앞뒷면에 나타난 정보제공 가능(수표 앞뒷면 사본 모두 제공가능) -부도수표소지인이 사고신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사고신고서상 기재된 정보는 제공 가능(사고신고 그 자체는 금융거래가 아님) 사고신고인과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인이 동일인인지 여부 알려줄 수 '없다' -사고신고인에게 수표지급제시인 , 수표입금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제공할 수 '없다' (약속어음관련인) -중간배서인의 요구/동의=>앞 배서내용 및 어음 앞면에 나타난 정보제공가능 -제권판결을 막기 위해 권리신고 할 수 있는 자? 수표소지인인 당행거래처 갑 -공시최고법원에 권리신고는 언제까지?공시최고기간 중은 물론 공시최고기일이 종료한 후에도 제권판결전까지만 하면 된다. -자기앞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소송고지의 상대방은?사고신고인 을 -자기앞수표금 청구소송에서 '보조참가' : 사고신고인이 스스로 법원에 서면신청을 해 은행명의 빌리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소송에 참가하게 되는 것 -처리가능영업점 : (원칙) 계좌개설(관리)점 (예외) 잔액(대출약정계좌는 대출한도 포함잔액(잔액+대출한도)이 10백만원 이하인 계좌는 net점 가능 -본인확인시 유의사항 세심한 주의 실명확인증표 징구 사본보관 필수 실명확인증표 위변조 여부에도 각별한 주의. 사고우려 판단되는 경우 은행거래서(원본 또는 개설점 은행거래서 fax)와 징구한 고객정보등록표 필적 및 인감 대조해 이상 없는지 확인 징구한 고객정보등록표 고객기본정보와 전산원장상 고객기본정보 일치 여부 확인. 불일치시 구두 질문 통해 해당사유 여백에 간기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예금 및 신탁이자 국가가 설치한 정부기금의 예금 및 신탁이자 국공립학교 예금 및 신탁이자 금융보험업자 예금 및 신탁이자(CD,표지어음,무기명정기예금,중금채,특정금전신탁제외) -인감미확인계좌의 등록,해제시 업무처리방법 인감,서명으로 구분해 등록하고 구분해 해제 고객정보등록표에 계좌번호,예금주성명 및 등록,해제 등 창구직원이 간기후 팀장 결재 책임자는 마감후 책임자승인내역조회표와 고객정보등록표 일치여부 다시 확인 고객정보등록표는 BPR -인감미확인계좌의 인감변경이나 편의취급없이 창구출금 가능한 경우? 인감날인된 기은스피드전표와 신구통장 2개 제시 인감날인된 기은스피드전표와 신통장을 제시한 계좌로 은행거래서 등에 의해 인감확인된 경우 -교부전(사전견제) 은행거래서에 고객인적사항 및 예금신규관련 내용을 전산인자, 실명확인 후 확인자가 날인해 책임자 결재 증서에 책임자 명판&직인, 금액 앞 담당책임자 사인 각각 날인해 발급 증서원본을 은행거래서 뒷면에 복사 신규금액 관계없이 복사된 증서 여백에 '고무인'압날 후 담당책임자 타책임자 복수결재 -교부후(사후견제) 마감시 온라인 신규거래내역(M2803,감리역 점검항목05)을 출력 후 동자료 중 증서에 의한 예금 신규계좌에 대해 사전견제절차의 이행여부를 감리역 확인 동 전산자료는 지점장 결재 *공시최고 : 특정한 권리(어음,수표,증권 등)를 잃은 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공고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청구나 권리신고 독촉절차 -공시최고 대상: 그 증권에 표시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에 있어 필히 그 증권을 필요로 하는 증권 -공시최고 요건 :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었던 최종소지인이 그 어음(수표)를 멸실,분실,도난을 당했어야 함 *제권판결 : 공시최고한 증권을 무효로 선고하는 재판 -당일 불비내역상 불비내역으로 표시된 거래라 하더라도 성질상 불비거래가 아닌 경우(3가지) 사고신고에 의한 통장재발급 생략해지, 부도통보접수에 따른 부도출금, 당좌 가계당좌예금의 특례지급 -무인감 불비거래의 불비내역정리 방법(3ㅏ깆) 불비정리거래 전산인자된 전표에 당초 불비거래전표와 동일한 내용 고객이 기재하고 날인 기존 불비거래 전표 보관 중인 경우 기존 전표에 날인 가능, 정리 거래 후 정리내역은 새전표에 인자 전표가 이미지 처리된 경우 이미지 화면 출력해 동 이미지에 날인 가능하며 정리거래 후 정리내역은 새로운 전표에 인자 -1,2순위 발생요건 (국민주택) 1순위 :가입후 2년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 24회 이상 납입한 계좌 2순위 :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 6회 이상 납입한 계좌 (민영주택) 1순위 :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해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계좌 2순위 : 가입후 6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해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계좌 -선납/지연 & 순위 발생에 미치는 영향 매월 납입약정일 신규일 기준. 이전 입금 분 선납, 이후 입금 분 지연입금 (선납) 주택청약시 납입회차 및 금액인정 되지 안하 순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지연) 지연일수 발생으로 정상순위 발생일보다 순위발생일자가 늦어질 수 있음 -계약기간 : 6개월~5년.(연,월,일) 최초 계약기간 기준 3회까지 추가 자동 재예치 가능. 최장 20년까지 거래 가능 -적립한도 : 1회차 초입금 제한 X. 2회차 이후 1천원이상~월10백만원까지 적립 가능. 초입금은 월 적립한도에 포함X -자동이체 금리우대 제공조건 : 건당 3만원 이상 당행 계좌간 자동이체로 해당 자동이체 횟수 충족시 제공방법 : (1년이상-2년미만) 총10회이상 0.1%P (2년이상-3년미만)총20회이상 0.2%P (3년이상-5년이하) 총 30회 이상 0.3%P 집행권원(채무명의) "판결"// "행정처분" 압류명령후절차: 압류명령과는 별도로 추심or전부명령 //압류명령으로 채권자에게 대위함 압류명령시송달: 법원에서 압류명령서를 채무자와 제3자에게 송달//압류통지서를제3자에게만송달 집행자: 집행관//세무공무원이 직접 적용원칙: 추심명령시 다른 압류채권자는 채권자 평등원칙 적용해 배당요구//국세우선원칙 적용 피담보채권범위 : 원금,이자,손해예정금액,집행비용 등 // 체납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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