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일부 개정
- 취약노인 돌봄 강화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양로시설·경로식당 등 기준 일부 개정 -
-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취약노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노인보건복지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개정은 ▲양로시설 운영단가 및 조리원 지원 기준 개선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 추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다.
양로시설 운영단가는 입소자 1인당 112만 원으로 책정된 현행 지원 금액을 2024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씩 인상해 아동양육시설 등 유사한 시설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침을 개정했다.
* (예) ’23년 아동양육시설 입소자 1인당 171만 원 수준 지원
양로시설 조리원 지원은 입소자 30명 시 2명,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지원하는 기존 기준을 개정해 입소자 30명 시 2명,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 (예) 입소자 90명 시 기존 2명 지원 → 변경 기준 적용 시 3명 지원
무료급식의 경우 기존‘60세 이상의 결식우려 노인’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에‘55~59세의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자’를 추가해 획일적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근거를 마련했다.
경로당 냉방비의 경우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여름 무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기존 월(7∼8월) 11만 5천 원에서 내년부터 16만 5천 원으로 43.4% 인상하기로 하였고,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 증액 협의를 관계부처와 추진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개정으로 양로시설 운영에 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등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