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의 재촌자경과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재촌자경이라함은 토지소재지 또는 연접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촌은 토지소재지 또는 연접한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경이란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로서 농업에 90일이상 종사 또는 농작업의 1/3이상 을 직접 자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재촌은 인정됩니다(주민등록상으로 확인) 다만 자경에 대하여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즉 농지원부, 비료,농약등 자재구입영수증, 주변에 20년이상 거주자의 인우보증서,농지관리위원이나 영농회장등의 확인서 등등 * 농지원부는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치 마시고 차라리 주변거주자들의 인우보증서와 농지관리위원과 밭갈이 농기계작업해준분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재촌은 하였으나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세는 일반과세가 아닌 60% 중과세에 해당 합니다
질문 2의 경비등에 대하여는 구입경비란 구입시의 등기취득비용,법무사비용,수수료이고 , 매도수수료는 중개업자가 발부한 영수증에 한합니다 *따라서 1000만원이라 하더라도 3억원 0.9%인 270만원정도만 해당합니다
재촌자경의 기간의 경우에 따른 양도세는 8년이상 재촌자경시에는 양도세가 1억원까지 감면 받을수 있어 내실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2년이상 재촌자경시에는 위에서 한 일반세율로서 양도세가 3500만원 정도고 재촌은 했으나 자경은 안되는 경우에는 60% 세율로서 양도세가 1110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이경우 앞의 질문 답변에서와 같이 구입실제계약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재지주농지에 대한 판단 법령자료입니다 개인이 농지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거주하며,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재촌과 자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연접 : 경계가 붙어 있음을 말합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3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2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보유 및 재촌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8년이상 재촌자경등에 대한 법령 자료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특법69 ①).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①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일 것(조특령69 ①)
② 농지 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서 거주할 것(조특령66 ①)
③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일 것(조특령66 ④) * 직접 경작 :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조특령66 ⑫., 2006.2.9.전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함(부칙23)]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조특령66 ④).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을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을 제외) 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기한 제한없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 - 농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약 30만평) 이상인 경우-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약 3만평) ≫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배제 됩니다.
≫ 8년 이상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사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할 때까지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배제 됩니다(조특령66⑪). - 2006.2.9.전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함(부칙23)
감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됩니다(조특법69 ①).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농특세법시행령4). ≫ 다만, 2002.1.1 이후 양도분은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됩니다.이 경우 편입일 또는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조특령66 ⑥). ≫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2005.12.31.까지 연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조특법 133법①, 조특부칙28 ②, 2001.12.29).
≫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농지 대토(조특법 70)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합하여 5개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법률 제7839호 조특법133 ①., 조특부칙36 ①, ②., 2005.12.31).
자경을 입증할수 없는 경우에는 향후 2년이상 자경을 하신후에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출처: "부동산"은 해발 몇미터? 원문보기 글쓴이: 어깨동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