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간 철강 합의에 한국 철강 대외 경쟁력 저하 우려
* EU와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해법으로 저율관세할당(TRQ)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 철강의 대외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
- 한국과 EU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징벌적 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과 철강 수입의 '수량제한' 방식에 합의
- EU는 수량제한 가운데 '저율관세할당' 방식을 채택, 철강 54개 품목군 연간 330만톤, 알루미늄 미가공품 2개 품목군 연간 18,000톤, 반제품 14개 품목군 연간 36.6만톤에 대한 섹션 232조에 근거한 징벌적 관세를 면제하고,
- 할당량을 초과하는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에 합의
- 반면, 한국은 미국과 '수입쿼터' 방식에 합의, 2015~17년 3년간 평균 수입량의 70%, 연간 약 268만톤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고, 쿼터 초과 물량의 수출은 금지됨
- 특히, 한국에 대한 쿼터를 54개 품목군으로 세분화, 품목간 쿼터 이전, 쿼터 차기 이월 또는 차기 쿼터 선사용 등에 관한 유연성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
* 해상운송 시차, 한국과 미국 세관의 쿼터계산방식 차이 등 쿼터 소진에 따른 세관의 통관 거부시, 차기 쿼터 선사용이 불가능해 폐기, 반송 또는 (미국내) 자비 저장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또한, 쿼터의 품목간 이전 금지로, 고부가가치 철강 쿼터 조기소진, 저부가가치 철강 쿼터 소진미달 등 한국 철강 쿼터가 실질적으로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 EU-미국간 합의는 100% EU 역내 생산 철강(Melting and Pouring 원칙)이 관세할당 대상임을 명시한 반면, 한국의 경우 원산지 규정 관련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
* 일례로, 한국 철강이 터키에 수출되고 터키에서 일부 가공된 후 미국에 수출될 경우, 미국 세관이 해당 철강의 원산지를 터키가 아닌 한국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점에서 한국 철강의 수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 특히, 미국이 영국 및 일본과 유사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 이번 합의로 EU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면제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함께 향후 한국 철강의 대외 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EU-미국 철강 합의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의 공동대응 및 철강 등의 탈탄소화 촉진을 목표로 제시, 사실상 환경문제를 통한 중국산 철강의 경쟁력 약화를 의도로 평가
- 양측은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합의'를 통해 철강 등 과잉생산 및 탈탄소화 추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각국의 참여를 촉구
- 한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이자, 조선, 자동차 등 세계 최대 1인당 철강소비국으로 글로벌 친환경 철강산업 전환에 중요한 지위에 있어, 향후 미국과의 쿼터 등 관련 협상의 레버리지로써의 활용도 고려할 점
EU, 원자력 및 가스 녹색금융 지원대상 포함 가능성 고조
* EU의 친환경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되는 원자력에너지 및 천연가스의 기술적 요건을 담은 문건(non-paper)이 회람되고 있어 주목됨
- 문건에 따르면, 천연가스 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 CO2 배출량이 킬로와트시 당 100그램 미만인 경우 지속가능한 친환경 활동으로 지정
- 천연가스 발전소 배출량 '100gCO2/kWh' 미만 기준은 작년 천연가스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을 요구하는 10개 회원국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
- 문건은 100gCO2/kWh 기준과 별도로, 직접배출 340gCO2/kWh 미만 및 연간 배출량 700kgCO2/kW 미만인 경우, '전환기 활동'으로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포함
- 열병합발전소는 전과정 배출량(Life-cycle emissions)이 250-270gCO2/kWh 미만, 열·전기 별도 생산시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10% 이상인 경우 전환기 활동으로 인정
* 문건은 원자력에 대해 EU 공동연구센터(JRC) 권고를 기초로,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을 강조,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
- 다만, 원자력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 인정을 위한 기술적 표준을 제시하지 않고, 원자력 관련 활동을 4가지로* 분류하는데 그침
* △원전 건설, 최종 감리, 운영, 해체 관련 활동,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 또는 처분, △우라늄 채굴 및 처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 해당 문건의 출처는 불명확한 가운데, 일부 EU 관계자는 프랑스가 가스 및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을 위한 타협안으로 문건 작성 주도 가능성을 언급
- 지난 10월 프랑스는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등과 원자력과 가스의 녹색금융 지정의 기준에 대해 협의하는 등 관련 움직임을 주도
* 한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달 EU 정상회의 후 트위터를 통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EU 녹색금융 산업분류(Taxonomy)상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안정적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지정할 것임을 시사
-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EU의 녹색금융 분류체계가 친환경 경제활동 정의에 관한 것이며, 2050년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경제활동 선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
- 또한, 문건상의 제안이 이전에 채택되지 못한 집행위 제안보다 퇴보한 것으로, 녹색금융 대상 분류체계와 지속가능한 금융 등 그린 딜 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