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및 고충 등 개선 건의 🔻
신 청 인 :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표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구수영
서울개인택시 평의회(서평회)
주 소
서울시 *** *** ***
연 락 처
010-**** ****
제 목 :
신생 에너지사용 택시(수소택시, 전기택시, 휘발류택시) 보조금 지급
수 신 :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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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 보조금 지급 현황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등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를 대상으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유차량(버스, 택시), LPG차량(택시) 등에 대하여 리터당 일정 금액을 계산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1일 횟수와 회당 최대 충전량을 제한하여, 사전에 카드사와 제휴로 발급한 유류구매카드(일명 복지카드)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수소차, 전기차 등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의 필요성 대두
- 여객운송사업법 및 관련 지침상 버스의 경우 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행할 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택시의 경우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여 운행할 때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미세먼지 절감, 그린 뉴딜 구현 등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을 확대되고 있고, 택시 업계에서도 수소택시나 전기택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택시의 초중형화 및 고급화의 따라 택시도 휘발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관련 법과 지침도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하였습니다.
-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경유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행하던 택시가 수소나 전기 또는 휘발류를 연료(에너지)로 사용하여 운행하게 된다면, 역시 같은 이유에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전기택시 등의 유가 보조금 지급의 필요성
- 여객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택시의 경우, 관련 법이나 규칙 등에 의하여 택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 택시가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전기택시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총 택시 숫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전기택시가 새로 생겨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국가재정이 필요하거나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는 전기택시 보급의 확대를 추진 한다면 같은 이유에서 전기차 택시에게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대중교통에 있어 수소차, 전기차의 확대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제로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에서의 수소차, 전기차 확대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택시 승객의 다양화로 하이브로 택시 및 택시의 고급화로 휘발류를 연료 사용하게 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에서 관련법이나 지침을 개정하여 수소나 전기 및 휘발류를 사용하는 택시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2023. 7. 12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 신 표 (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구 수 영 (인)
서울개인택시 평의회 (서평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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