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 없이 2심 판단 확정, 세습 길 터준 예장통합 향한 비난 쇄도
대법원이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자격을 최종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박미리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헌법 해석 최종권한은 교단 총회 재판국에게 있으며, 재심 판결은 교단 내부 최고 재판기관의 해석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재심 판결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는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며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명성교회 수습안은 이에 반하는 재판국 결정 등 없이 총회 의결로 그대로 채택됐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짚었다.
원고인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기각, 즉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23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결국 제104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통합)가 세습의 길을 터준 수습안이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자격을 인정하는 유력한 법적 근거가 된 셈이다.
이를 두고 인천 세나무교회 이진오 목사는 “신사참배 결의와 같은 죄악이다. 교회역사는 당신(통합 총회)을 교회 패락의 주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고인 정태윤 집사는 24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할 말을 잃었다”면서도 “그동안의 소송 과정에서 명성교회 세습 부당성을 여론에 알린 데 만족한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자 한다”는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반색하는 기색이다. 이 교회 A 장로는 “감사한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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