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名家再建 (명가재건)
 
 
 
카페 게시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속도로 앞차량에 의해 튀어오른 돌에 의한 앞유리 파손
camwi 추천 0 조회 693 06.03.04 23:5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03.05 03:55

    첫댓글 이기회에 앞유리 썬팅은 없애시구요 유리..15만원이면 가실수 있을듯한데..보상은 받기 힘들것 같구요..

  • 06.03.05 04:53

    저도 보상은 받기힘들것같습니다 고속도로에 경우 앞차와의 안전거리가 앞차가 돌을 튀게해도 뒷차에 맞기엔 먼거리입니다 ... 유리가 파손될정도는 아니라서...요 솔라그래스 18정도면 합니다 !!

  • 06.03.05 05:58

    저의 생각엔" 고속도로라...! 앞차간의 간격은 최소 100M 일것 같고... 증거도 없고... 울 camwi 회원님 한숨 크개 내쉬고 맘속으로 넘기셔야 할것 같은데요!

  • 06.03.05 21:42

    이런 경우 가해자는 SM7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차에서 고의로 돌멩이를 던진 것도 아니라서 SM7 차주도 황당할겁니다. But,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해도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으니 자차 처리하시는 게 속 편하실 겁니다. 소송비용이 더 드니까요.

  • 작성자 06.03.07 02:01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이라 차량이 좀 많았죠... 100m 유지 못했습니다. ㅎㅎ 선팅은 루마 투명이네요. ㅡㅡ;

  • 06.03.08 16:16

    그런 경우 바로 차 세우고 쌩때를 써야죠.. 목소리 큰게 장땡이라구.. 몇만원이라도 뜯어내는 센스..!! ㅎㅎㅎ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