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와이프, 자녀 모두 일본영주권 취득한 상태인데, 자녀가 이번에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자녀만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녀만 1년중에 일본보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자녀의 주소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변경을 해야하나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싶은데
(매년 2번이상 일본에 다녀갈 예정이고) 그대로 일본에 주소지를 두었을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또한 만일 주소지를 일본->한국으로 변경했을때, 자녀의 영주권이나 일본 의료보험등에 영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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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榮 su choi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와 와이프, 자녀 모두 일본영주권 취득한 상태인데, 자녀가 이번에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자녀만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녀만 1년중에 일본보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자녀의 주소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변경을 해야하나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싶은데
(매년 2번이상 일본에 다녀갈 예정이고) 그대로 일본에 주소지를 두었을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2.또한 만일 주소지를 일본->한국으로 변경했을때, 자녀의 영주권이나 일본 의료보험등에 영향이 있는지요?
-아빠가 회사임원 또는 회사원인 경우에는 회사에, 자영업인 경우는 구약쇼(또는 시약쇼)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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