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21년도 기출, 기출책 172쪽
제시문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환자 신고 의무자가 학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론서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파트를 아무리 봐도 1급 감염병인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 신고 의무자가 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기관장, 보건소장' 외에 학교장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학교장이니까 이론서 1권 268쪽에 '그 밖에 신고의무자'랑 관련된 것 같긴한데, 학교장이 신고의무자인 질환은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A형 간염, 콜레라, 결핵, 홍역 이렇게 8가지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혹시 3년 사이에 법이 바꼈나 싶어서 기출 지문에 있는 법률 제 17491호를 찾아봤는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뭔지 지금은 볼 수 없게 되어있네요ㅠ 혹시 3년 사이에 법이 바뀐건가요...?
(아니오. 출제자의 문제 오류에요)
질문2) 이론서 1권 259쪽 중학교 입학시 예방접종 확인
중학교 입학 시 확인해야하는 백신에 'Td 6차'는 'Td 또는 Tdap 6차'로 봐도 되는거겠죠?(맞아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ㅠㅠ(저도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