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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2차 관련하여 궁금한 분들!
aeaea 추천 0 조회 3,965 23.09.08 16:19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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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08 16:21

    첫댓글 우왕 감사해요!

  • 23.09.08 16:22

    감사합니다~!!

  • 23.09.08 16:24

    우왕 감사합니당 복 많이 받으세요💚

  • 23.09.08 16:26

    헉 감사합니다!!!

  • 23.09.08 16:37

    제가 금방 지역본부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님 말씀하신걸로는 포기각서 작성한 뒤 한과목만 응시하면 0점 처리되고 포기각서 외 불가피한 사정(배탈 등)은 그냥 본부에서 대기하다가 간다고 들었는데요
    1번 답변보니깐 본부마다 말이 다른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네요...ㅜ포기각서와 배탈 외 노동법만 응시하고 점수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작성자 23.09.08 16:41

    포기 각서요??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번호로 전화해서 본부에 여쭤봤는데, 포기각서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어요!

    저랑 통화하신 상담자분은 어떤 과목이든 응시하면 응시한 과목은 점수가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노동법의 경우에는 1,2교시 전부 응시해야 점수가 부여된다고만 말씀하셨어요! 포기각서에 관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네요.. ㅠㅠ ??

    포기각서는 시험 응시 중 중도퇴실할 경우 쓰는 거 아닐까요,,??

  • 23.09.08 16:49

    @aeaea 중도퇴실하는 경우 맞아요!
    근데 저희가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중도퇴실 외에는 없지 않나요? 저는 본부에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지역본부에 전화하라고 하셔서 제가 치는 지역에 여쭤봤었거든요!!

  • 작성자 23.09.08 16:55

    @쫄바 아, 제가 말씀드린 중도퇴실은 한 과목의 시험이 끝나기 전에 퇴실하는 걸 말씀드린 거였어요!

    예를 들어, 노동법의 경우 1교시가 끝나지 않았는데 시험 도중에 퇴실을 하거나 2교시를 보지 않고 1교시만 응시 후 퇴실하는 경우요!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중도퇴실’이니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0점처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한 과목의 시험을 시간 준수하여 응시한다면 점수가 나오는 걸로 이해했어요..!

    제가 전화로 여쭸을 때, 노동법의 경우 1교시와 2교시 전부 응시한다면 인사노무 시험 전 퇴실해도 노동법은 점수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 23.09.08 17:00

    @aeaea 헉ㅜㅜㅜㅜㅜ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었네요...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ㅜㅜ 금방 문의드리니깐 쉬는시간에 퇴실하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9.08 19:26

    @쫄바 앗 아니에요! 쫄바님 말씀 듣고 글을 다시 읽어보니 제가 다른 부연설명 없이 ‘중도퇴실’이라고만 기재해놔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글에 작성한 중도퇴실은 ‘한 과목만 응시 후 퇴실’을 의미한 것이었는데, ’시험시간이 끝나기 전 시험 도중 퇴실‘하는 경우도 중도퇴실에 해당되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혼란드려 죄송해요🥺
    저도 감사해요! 내일 시험 잘 보고 오세요 :-) 🍀🍀✨✨

  • 23.09.08 17:07

    오 감사합니다!!!!

  • 23.09.08 17:11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다 궁금한 사항들이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파이팅입니다🍀

  • 23.09.08 19:30

    노동법2까지 치고 퇴실하려면 포기각서를 써야하나요?

  • 23.09.08 20:29

    감사합니다!

  • 23.09.08 20:36

    정말 감사합니다✨

  • 23.09.08 21:14

    감사합니다!

  • 23.09.08 2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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