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사는 신 모(남)씨는 얼마 전 집 근처 정비소에서 타이어 4개를 모두 교체했다. 교체 후 차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세로로 홈이 파여있는 구간을 지날 때면 마치 눈길에 미끄러지듯이 차량이 흔들려 기겁했다. 정비소 측에 항의하자 '타이어 불량'이라고 주장했고 타이어제조업체는 '도로 환경에 따라 특정 구간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신 씨는 "고속도로 특정구간만 진입하면 계속 미끄러지는데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는다. 대체 뭐가 잘못인지 원인이라도 알아야 차를 운행할 것 아니냐"고 한숨을 쉬었다.
고속도로 특정구간만 접어들면 심하게 흔들리는 차제, 정비업체의 주장처럼 타이어 결함으로 인한 미끄러짐일까?
전문가들은 미끄럼 현상이 고속도로 특정구간에서 발생했다는 점, 특히 세로로 홈이 파여있는 구간에서 반복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해 타이어 결함보다는 도로 특성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먼저 신 씨가 직접 차체 흔들림을 겪은 '고속도로에서 세로로 홈이 파여있는 구간'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구간은 '미끄럼 개량공법'에 의해 만들어진 구간이라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이나 오르막길에서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구성된 구간으로 미끄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는데 도로의 포장면에 입체홈을 파서 우천 시 수막현상을 방지하고 폭설이 내리면 결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용한다.
이 같은 안전홈은 형태에 따라 횡방향(차량직각방향)과 종방향(차량진행방향)으로 나뉜다. '미끄럼 방지' 및 '원활한 배수'라는 공통 목적이 있지만 형태에 따라 기능상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가로방향으로 홈이 파져있는 횡방향은 고속도로 주행 시 일정 수준의 진동(소음)이 발생하는데 운행도중 졸음방지와 감속경고를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 흔히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시 감속되면서 소음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이 같은 원리다.
홈이 반대방향을 파여 있는 종방향도 횡방향과 비슷한 용도로 제작되지만 주로 곡선주로에 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행중인 차량의 타이어가 홈과 맞닿을 때 기계적 작용으로 조종안정성을 향상시켜 쏠림현상을 방지시킨다는 것.
신 씨가 겪은 미끄럼 현상은 '그루브 원더링' 현상으로 세로로 파여 있는 타이어의 홈(그루브)과 종방향으로 파인 홈이 만났을 때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배수를 위해 만든 '레인 그루브' 도로와 타이어의 홈과 맞닿으면서 둘 사이의 간섭현상으로 차량이 앞 뒤로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신 씨가 겪은 미끄럼 사례는 타이어 결함보다는 도로 특성에 따른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