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33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초과하는 증축 ・ 개축 ・ 재축
○ 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이상, 3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0㎡초과하는 건축물
○ 연면적 200㎡ 이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 높이 3m 초과하는 증축
○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000㎡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 (공장, 창고 제외)
※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21층이상, 10만㎡이상 되는 경우 포함
※ 공용건축물은 허가권자 협의 (건축법 제29조)
※참고사항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건축제한(건축법 제11조 제4항)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건축허가 시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착공기한 및 건축허가 취소
(건축법 제11조 제7항)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공사에 착수 하지 않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정당한 이유가 인정시 1년의 범위안에서 공사 착수기간 연장 가능)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건축법 제13조제2항)
연면적이 5,000㎡ 이상 건축물(분양보증 건축물제외)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공기업 제외)는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건축법 제16조, 령12조)
건축주는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다만,
일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신청하는 때 일괄신고 가능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1.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등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함
가.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2.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건축허가 제한(건축법 제18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음
(제한기간 2년, 1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2. 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음.
(제한기간 2년, 1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건축사 설계의무대상(건축법 제23조)
1.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예외 제외한 모두)
3.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예외)=========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2.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읍면지역 연면적 200㎡이하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4. 가설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15조5항)
가.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나. 경비용으로 쓰이는 가설건축물(10㎡이하)
다. 조립식 경량구조의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 차고
라.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등으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
마.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이상)
바.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연면적 100㎡ 이상)
사.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등
아.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