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존 B1B2 비자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지난 달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신청을 하려는데 그동안 형사법 위반 기록이 생겨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상태로는 최종 판결 전이니까 B1B2 비자를 다시 신청해도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요?
답변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 입니다.
모든 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비자 신청자의 범죄 회보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보서 상의 기록은 해당 법원 판결문 사본과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비자 신청서 상의 기록 미기재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웨이버 (사면 절차)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만 1심과 항소심 결과는 이미 받으셨을 것으로 보여 대법원 판결 이전이라도 만일 결격사유에 해당사는 수사 및 형사기록일 경우에는 사면 절차 권고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답변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추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미 이민법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며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9 번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유선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