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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형외과용 구두 지원 받으세요
▣ 장애인 정형외과용 구두 급여 지원 가능 장애종류와 장애유형 1. 장애종류 및 급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 중복장애 1∼6급 2. 장애유형 : 다리길이의 차이 또는 발의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 3. 연령별 내구연한 : 만19세 미만 1년 / 만19세 이상 2년 마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1.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병원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용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2. 해당 병원에서 발급 받은 처방전을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합니다. 3. 본인의 관할 시/군에서는 정형외과용 구두 급여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정형외과용 구두 적격 통지문을 본이의 주소지로 우편물로 발송하여 줍니다. 4. 우편물로 발송 받은 정형외과용 구두 적격 통지문을 복지연구소 복지용구사업단 팩스 로 원본은 보관하고 계시고 사본을 복지카드와 의료급여 증을 보냅니다. (FAX : 02)817-2224) 5. 복지연구소 복지용구사업단은 의지.보조기 기사를 정형외과용 구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에게 보내서 발의 모양과 치수를 기록합니다. 6. 기록한 발의 모양과 치수를 토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세금계산서와 급여지 급청구서와 모든 기타 서류를 지참하여 처음에 처방받은 해당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용 구두 검수 확인을 받습니다. 7.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수확인서, 보장구 급여지급청구서와 기타 모든 서류를 준비 하여 본인의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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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정형외과용 구두 급여 지원 가능 장애종류와 장애유형 1. 장애종류 및 급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 중복장애 1∼6급 2. 장애유형 : 다리길이의 차이 또는 발의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 3. 연령별 내구연한 : 만19세 미만 1년 / 만19세 이상 2년 마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1.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병원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용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2. 해당 병원에서 발급 받은 처방전을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합니다. 3. 본인의 관할 시/군에서는 정형외과용 구두 급여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정형외과용 구두 적격 통지문을 본이의 주소지로 우편물로 발송하여 줍니다. 4. 우편물로 발송 받은 정형외과용 구두 적격 통지문을 복지연구소 복지용구사업단 팩스 로 원본은 보관하고 계시고 사본을 복지카드와 의료급여 증을 보냅니다. (FAX : 02)817-2224) 5. 복지연구소 복지용구사업단은 의지.보조기 기사를 정형외과용 구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에게 보내서 발의 모양과 치수를 기록합니다. 6. 기록한 발의 모양과 치수를 토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세금계산서와 급여지 급청구서와 모든 기타 서류를 지참하여 처음에 처방받은 해당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용 구두 검수 확인을 받습니다. 7.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수확인서, 보장구 급여지급청구서와 기타 모든 서류를 준비 하여 본인의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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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정형외과용 구두 급여 지원 가능 장애종류와 장애유형 1. 장애종류 및 급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 중복장애 1∼6급 2. 장애유형 : 다리길이의 차이 또는 발의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 3. 연령별 내구연한 : 만19세 미만 1년 / 만19세 이상 2년 마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1.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병원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용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2. 해당 병원에서 발급 받은 처방전을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합니다. 3. 본인의 관할 시/군에서는 정형외과용 구두 급여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정형외과용 구두 적격 통지문을 본이의 주소지로 우편물로 발송하여 줍니다. 4. 우편물로 발송 받은 정형외과용 구두 적격 통지문을 복지연구소 복지용구사업단 팩스 로 원본은 보관하고 계시고 사본을 복지카드와 의료급여 증을 보냅니다. (FAX : 02)817-2224) 5. 복지연구소 복지용구사업단은 의지.보조기 기사를 정형외과용 구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에게 보내서 발의 모양과 치수를 기록합니다. 6. 기록한 발의 모양과 치수를 토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세금계산서와 급여지 급청구서와 모든 기타 서류를 지참하여 처음에 처방받은 해당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용 구두 검수 확인을 받습니다. 7.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수확인서, 보장구 급여지급청구서와 기타 모든 서류를 준비 하여 본인의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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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정형외과용 구두 급여 지원 가능 장애종류와 장애유형 1. 장애종류 및 급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 중복장애 1∼6급 2. 장애유형 : 다리길이의 차이 또는 발의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 3. 연령별 내구연한 : 만19세 미만 1년 / 만19세 이상 2년 마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1.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병원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용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2. 해당 병원에서 발급 받은 처방전을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합니다. 3. 본인의 관할 시/군에서는 정형외과용 구두 급여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정형외과용 구두 적격 통지문을 본이의 주소지로 우편물로 발송하여 줍니다. 4. 우편물로 발송 받은 정형외과용 구두 적격 통지문을 복지연구소 복지용구사업단 팩스 로 원본은 보관하고 계시고 사본을 복지카드와 의료급여 증을 보냅니다. (FAX : 02)817-2224) 5. 복지연구소 복지용구사업단은 의지.보조기 기사를 정형외과용 구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에게 보내서 발의 모양과 치수를 기록합니다. 6. 기록한 발의 모양과 치수를 토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세금계산서와 급여지 급청구서와 모든 기타 서류를 지참하여 처음에 처방받은 해당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용 구두 검수 확인을 받습니다. 7.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수확인서, 보장구 급여지급청구서와 기타 모든 서류를 준비 하여 본인의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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