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부영 11차3단지가 청주시의 분양전환승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어제 13일 결심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판결'이 났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20조1항)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를 넘겼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당초 ‘임차인대표회의’를 원고로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다시 임차인들 가운데 분양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임차인들의 명의로 원고를 변경하여 제기하였음에도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본 안에 대해서는 판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청주 부영11차 3단지 인근의 같은 상황의 자율화단지들은 이미 부영이 제시하는 가격에 분양전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약 1억1680만원 32평)
판결이후 항소할 것인지등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만,
법의 근본취지가 절차적 요건에 있지는 않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결코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날이 곧 올것입니다.
첫댓글 사법부가 미쳤구나는 생각만 드네요....서민에게는 원칙이라는 칼을 들이대고,,자본에게는 사회적 공헌을 들이대고...더러운 자본의 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