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콜밴 화물 불법운송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강릉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2월 1일자로 개정돼 화주 1인당 화물 중량 및 용량기준이 20kg 이상으로 완화되고, 콜밴 불법운송 행위를 한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콜밴화물 불법운송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운송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 1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집중단속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중점 단속대상은 화물없이 승객만 승차시킨 행위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1차 10일, 2차 20일, 3차 이상 30일 등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시민들에게 화물없이 콜벤 이용을 금지하고 콜밴 이용시에는 화물 20kg 이상을 소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강릉시는 화물없이 승객만 승차시켜 운행한 콜밴화물, 택시 불법 대리운전행위, 자가용자동차 및 자가용화물 유상운송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남진천 기자님(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