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와 학원의 차이는 모두 교육인적자원부 소관법률인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학원은 관할교육청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업실의 면적의 합계가 40평정도 되어야 하고, 교습소는 면적에는 관계가 없도 설립자 단 한사람 많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습소는 동시에 수업할 수 인원은 5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좀 다를수 있겠죠. 처음에는 교습소로 시작하여 점차 강사를 채용하고 확장하는 개념에서 학원을 설립하는 추세 입니다. www.valuemusic.org
첫댓글 전 교습소를 하는데요 교습소가 훨씬 편하겠더라구요. '독단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심 되요. 학원은 일 년에 두번 연수인가그거 꼭 가야되고 3번인가 빠짐 운영 정지 된다고 하네요 교습소는 그런 데 안 따라 다녀도 되고 암튼 혼자 산다고 생각하심 될 듯..
교습소와 학원의 차이는 모두 교육인적자원부 소관법률인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학원은 관할교육청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업실의 면적의 합계가 40평정도 되어야 하고, 교습소는 면적에는 관계가 없도 설립자 단 한사람 많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습소는 동시에 수업할 수 인원은 5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좀 다를수 있겠죠. 처음에는 교습소로 시작하여 점차 강사를 채용하고 확장하는 개념에서 학원을 설립하는 추세 입니다. www.valuemusi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