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 ’22년중 외화 송금 등 절차 위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1 |
| ’22년중 개인이나 기업의 외화 송금 등 절차 위반 현황 |
□ 금융감독원은 '22년중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 송금 등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총 702건을 검사하여 632건에 대해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이 54.8%(385건), 개인이 45.2%(317건)를 차지하고,
- 제재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1.0%(428건), 경고 29.1%(204건), 수사기관 통보 10.0%(70건) 順입니다.
◦ 위규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6%(334건)로 가장 많고 금전대차 18.1%(127건), 부동산거래 14.0%(98건), 증권매매 5.7%(40건) 등 順이며,
-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7.5%(404건)를 차지하고, 이어 변경신고 33.0%(232건), 보고 7.5%(53건) 등 의무위반 順입니다.
*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보고, 지급・수령절차 준수 등 의무 부담
’22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단위 : 건, %) |
구 분 | 해외직접투자 | 금전대차 | 부동산 | 증권매매 | 기 타* | 합 계 |
신규신고 | 164 | (49.1) | 37 | (29.1) | 78 | (79.6) | 39 | (97.5) | 86 | (83.5) | 404 | <57.5> |
변경신고** | 134 | (40.0) | 90 | (70.9) | 3 | (3.1) | 1 | (2.5) | 4 | (3.9) | 232 | <33.0> |
보 고*** | 36 | (10.8) | - | 17 | (17.3) | - | - | 53 | <7.5> |
지급⸱수령 절차 등 | - | - | - | - | 13 | (12.6) | 13 | <1.9> |
합 계 | 334 | <47.6> | 127 | <18.1> | 98 | <14.0> | 40 | <5.7> | 103 | <14.7> | 702 | <100.0> |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外 은행을 통한 지급・수령, 상계, 증여, 보증, 역외금융회사 투자 등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규정개정(‘18.1.1. 시행)으로 변경신고에서 변경보고로 전환 *** 신규신고 이후 증권취득, 청산 등 보고서 제출의무 |
□(위규사례) 거주자인 A는 태국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등이 10% 이상인 경우 등
□ (유의사항)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직접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보고(누적 투자금액 50만불 이내)*를 하여야 하고,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하여야 함. 단, 누적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이내의 투자는 1개월 내 사후보고 가능(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형태의 변경(지분투자 ↔ 대부투자) 등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송금보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
□ (위규사례) 거주자인 B는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미국 소재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은행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은행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 (관련법규) 거주자가 주거 이외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②)
◦ 최초 신고 이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해서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취득보고, 보유현황보고, 처분보고
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대차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
□ (위규사례)국내 영리법인 C는 태국인 비거주자로부터 2천만불을 차입하면서 은행에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하는 은행 또는 한국은행 등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등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 또한, 금전대차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차입자 신분 및 차입금액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금전대차 유형별 신고기관 현황
구 분 | 통화 종류 | 신고기관 |
비거주자로부터 차입 | 외 화 |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비영리법인, 개인) | → 외국환은행 → 한국은행 |
3천만 달러 초과 차입 | → 기획재정부 |
원 화 | 10억원 이하 차입 | → 외국환은행 |
10억원 초과 차입 | → 기획재정부 |
비거주자에게 대출 | 외 화 원 화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미만* | → 외국환은행 |
그 밖의 경우 | → 한국은행 |
* 해외직접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 대출은 대부투자(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
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권매매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
□ (위규사례) 국내 기업 D는 비거주자로부터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하였으나, 은행에 이를 밝히지 않고 취득대금을 송금하여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은행에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증권취득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②)
◦ 또한, 거주자간의 외화증권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해외직접투자(지분 10% 이상 외화증권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양도인 모두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여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 |
□ (위규사례) 거주자인 E는 비거주자인 캐나다 국적의 자녀 F에게 국내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E는 증여 신고, F는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하여야 하고,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②)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취득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③)
<참고>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제재내용
◇ 경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 - 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사항 – 건당 7백만원),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참고> 주요 자본거래 유형별 신고 등 절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