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법원에서 조차
원고의 업무수상 재해사건을
어디에서 하소연 하며
호소를 해야 합니까
서울행정법원
판 결 문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전석구(00000 -0000000)
현 주소 : 오산시 궐동로 69번길 ,41. 321호
구 주소:오산시오산로62번길
담당변호사 0 0 0
피고: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영등포동2가)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0 0 0 ,0 0 0
변론종결 ; 2014,2,7,
판결선고 ; 2014,3,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뎐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경추부제2,3,4번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관찰됩니다
(참정형외과,최초요양소견서.기록됨)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
경추제6,7번흉추 제1번(과거수술함)
(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11월19일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읍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년8월23일
최초요양 경추염좌;승인
경추제2.3.4번 일부 불승인
불복하여
최초요양
일부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에
대해 불복
심사청구 기각 되어고
2013,2,18 추가상병요양 및 변경승인
처분취소에 기각 대해서
불복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2013,4,12, 모두 기각
되어읍니다,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전석구) 덧 붙임 ㅡ
3. 퇴행성 질환과 관련 업무상 재해인정 판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단
(대법원 2012.02.09.선고, 2011두25661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까지는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2.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 해
전 , 후 , 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져
그 증상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퇴행성 질환에
이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짐 으로 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은 추가상병으로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라는
소견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처분기관은
퇴행성 등의
소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승인을 하였는바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 3 의료기관 에
특진을 의뢰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산재법 절차에 따라
재 판정을 해 달라고
심사청구를 3번에 걸처서
호소 하여음 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각 되어읍니다,
원고(전석구)는
비록 상병명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업무수행 중
3m 높이에서 15kg의
물체가 머리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경추부가 다친
사고로서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기존질병이 (기왕증력있음)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새로운 부위가
추가로 발병되어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
니다.
이 재해 사건
(오산시소재) 참 정형외과 주치의사의,
" 최초요양소견서,, 에서도 <기왕증력> 있음 기록됨
나, 의학적 소견
( 1 ) 원고 주치의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
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추후 악화시 수
술이 필요함
( 2 )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CT, X선상 급성 골걸선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변화 관찰
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됨
- 자문의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 강도는
증가되어 있은나,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자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3 ;MRI 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 자문의 4 ;근로복지공단본부자문의소견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 하나마
확인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
( 3 ) 진료기록 감정의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
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2, 6 22, 촬영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1 T2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
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 인정근거 ) 갑 7 호증, 을 4, 5, 6-1 6-2 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제5번 경추 골좌상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p></p>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살 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 사 0 0 0
정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보 0 0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