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OECD "한국 보건의료 품질관리 제도 개선해야"
한국 위한 사회정책보고서 발간…"행위별수가제 탈피" 주문
OECD가 한국 정부에 행위별수가제에서 탈피해 지불 제도를 개혁하고 품질관리제도를 개선해 투자에 대한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OECD는 21일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부분별 정책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OECD는 (한국정부는)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다 확대해야 하는 과제와 더불어 비용을 억제해야 하는 과제를 맞고 있다며 보건과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총 지출은 2050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는 포괄수가제도(DRG payment system) 확대 등 수가제도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비용 증가에 여전히 취약하고 품질 규제와 불필요한 서비스를 방지하는 메커니즘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보건 지출 증가가 보다 많은 우수한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은 여전히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며 2008년 보건의료 지출은 GDP의 6.5%로, OECD 평균 9.0%을 훨씬 밑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일인당 보건의료 지출은 1800달러 정도로 이는 OECD 평균의 60% 미만이지만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OECD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OECD 공공연금, 장기요양보호 및 보건의료 권고사항
○ 노년층 빈곤 퇴치는 모든 중·단기적 연금 개혁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음.
○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음.
○ 부분적으로 은퇴 수당에 대한 호의적인 세제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일정 납부금에 기반한 기업 연금제도의 개발을 장려해야 함.
○ 병원중심 요양에서 장기요양보호 시설 또는 재가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지출 증가를 제한해야 함.
○ 은퇴자가 부담하는 재정부담을 확대해 노동연령 집단에 대한 장기요양보호 지출 부담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행위별 수가제에서 탈피해 보건의료 제도의 지불 제도를 개혁하고 품질관리제도를 개선해 투자에 대한 가치를 제고해야 함.
○ 비용 억제를 위한 환자 부담금 추가 인상으로 보편적 접근권을 훼손해선 안 됨.
강신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