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천에서 국영수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수학 선생님이 중간고사 3일전 월요일이 수학시험인데 금요일 수업을 학과 세미나가 있다고 어렵사리 말하길래
아이들 눈치보며 편의를 봐드렸는데........
부모님 항의전화도 처리해가면서요.......
부천은 고등부시험기간이 늘어져서 9월28일 부터 10월19일까지 직보거든요ㅠ
애들이 보내준 사진과 메세지ㅡ
"수학쌤 세미나 가셨었다고 하지 않았어요???헐 ㅡ 놀러가셨던데요???"
아ㅡ 배신감과 괘씸한건 둘째치고 전부터 어머니 생신이다ㅡ누가 아프다등등 시험기간 공휴일 수업때 했던 결근사유도 의구심이 들더군요
사직계기도
신입 보충수업을 수업시간에 얼레벌레 진행하다 기존학생에게 클레임 들어와서 이야기했더니 안그래도 관둘까 생각중이었다기에 어이가 없었는데 이틀 전 주말수업 아침에 불쑥 들어와 엄마가 하지말래서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ㅡ관둔다고 마음이 떴는지 시험 마무리기간인데 수업은 커녕 애들이랑 수다떨다 수업끝내고 ㅡ 애들한테" 넌 수업이나 듣다가 반만 맞아와" 이렇게 막말하고 ㅡ그말들은 애는 또 어머님한테 말해서 학원으로 전화오고요ㅡㅡ^
좋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제앞에서 천연덕스럽게 연기하는걸 볼 때마다 너무 힘드네요 ㅡ
그냥 참고 10월달 공월급을 줘야하나요??
사직서는 서면으로 다시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식으로 마무리 할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애들도 다 알아버려 수업을 시킬수도 없고
페이도 경력강사 동일 조건을 제시했었는데 자기 위주로만 수업하다가 애들이 돌아서니까 호의를 권리로 알고 멋대로 구는 강사가 괘씸해서 공으로는 너무 주기 싫어요ㅜㅜ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어디에 말할 수도없어서요ㅠ
첫댓글 방금 상황을 설명해 보라고 하니 세미나가 있었던건 맞는데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둥 ㅡ눈 똥그랗게 뜨고 대들어서 알겠다고 그 세미나 주최 선생님 성함 직위 전번 달라고 증빙서류 힘들면 직접확인하겠다고 했더니
"만약 제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하실겁니까??"이러네요
상식적으로 거짓말하다 걸리면 죄송합니다가 먼저 아닌가요??ㅡ저도화나서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는데 봐준다고 아이들한테 사과문자 보내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고 사직서 특이사항란에 오늘까지로 협의서 쓰고 서명받고 보냈는데 부당해고로 노무 문제가 될까요??
여튼 끝까지 대단한 사람이네요ㅡ
이런 사람 검증 시스템이나 공유 같은건 없나요?
제가 들은 봐로는 그 반 패강하시고 청구 소송들어가시면 됩니다.법원은 당장 금전적 피해 난 부분만 계산하시더라구요.그래서 승소한 원장님과 통화한적 있습니다.이런 강사들 때문에 혈압이 안내려갑니다. 이건 원장미들 다같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서 이런 강사들 피해 보상 반드시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