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2021년 8월 17일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리 개선 관련 개정법률 3건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습니다. 이 중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2022년 5월 18일 또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농어촌 공사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므로 이에 관한 핵심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시기 및 개정사항】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
①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취득이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외 구분없이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②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영위를 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으로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제한 됩니다)
③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절차가 신설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거나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에 대하여는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의무처분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④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의 기준이 상향조정됩니다.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 및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부과하도록 이행강제금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⑤농지 불법 취득 등에 대한 벌칙 등이 강화됩니다. 농지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⑥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이 상향됩니다. 농지법을 위반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
①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시 기재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의무기재사항 확대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현재는 취득면적, 노동력. 농업기계 등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등을 기재하면 되었지만, 개정안에는 여기에 더해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서류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②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한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③1필지의 농지를 여러사람이 공유로 취득할 경우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7인이하로 취득할 수 있으며,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공유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약정서 및 도면 제출)
④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민원처리기간이 기존 2~4일에서 최대 4 ~ 14일로 연장됩니다.
★2022년 8월 18일 시행★
①지자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 됩니다. 현재 지자체 담당자 단독으로 농지취득심사를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 군, 구, 읍, 면에 농업인,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취득자격을 심의 하게 됩니다.
②투지우려지역(토지거래허가지역 및 그 연접지역) 등에는 농지위원회 심의가 의무화 됩니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③농지임대차 신고제,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 되는 경우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 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500만원,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을 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시기 및 개정사항】
★2021년 8월 17일 시행★
①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시 토지와 시설의 분양이 불허가 됩니다. 기존에는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와 시설의 분양이 가능했으나, 분양이 불허가 됩니다. 단, 임대는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②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③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금지의무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2022년 5월 18일 시행★
실태조사를 강화합니다. 실태조사시 과세자료, 부동산거래신고 자료 등을 타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시행★
①농업법인 설립시 설립등기 후에 지자체에 통지하면 되었던 것을 농업법인 설립전 부터 시군구가 사업법위 등을 심사 할 수 있도록 사전신고제가 도입됩니다.
②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괴장금을 부과합니다.
【농어촌공사법】
★2022년 2월 18일 시행★
①농지은행관리원 설치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의 상시조사, 분석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고, 농지 이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 관리하여 지자체의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하게 합니다.
②농지은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기관 및 목록을 구체화하고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농지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농지취득에 대한 벌칙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과 불법이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큰 골자입니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시장에서는 농지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농지투자를 포기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잘 파악하셔서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농지에 투자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