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조례(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날치기 통과시킨 교육청을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
울산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문제나 교육연수원 이전과 같은 주요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통행 식’ 업무스타일로 교육계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조례(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날치기 통과시킨 교육청을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조례 일부 시행규칙안 내용이 차별철폐와 고용안정으로 함축된 조례 취지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8일 예정돼 있던 교육청 자체 법제심사소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이를 저지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일부 주장을 수용, 내년 3월부터 학교급식 석식 종사자들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고, 연대회의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22일 우리 몰래 법제심사소위를 열어 시행규칙안을 다 통과시켜놓고는,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척 대책안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복만 현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교육연수원 동구 내 이전’ 정책도 교육청의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행보가 되레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교육연수원 동구이전 현안을 두 번이나 심의 보류시켰다. 교육위는 교육청이 연수원 이전부지로 결정한 동구 옛 공설화장장 터에 대해 비판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표면적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위와의 사전 소통절차를 생략한 교육청의 업무방식에 대한 반감이 배경으로 작용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정책에 반발하는 민원인들을 대하는 교육청 태도도 논란거리다. 교육청은 지난달 22일 홍명고 이전에 반대하는 천상주민들이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며 교육청을 항의방문하자 교육감 집무실이 있는 본관 2층 복도 계단 철문과 측면 유리문을 잠궈 학부모 진입을 차단했다. 당시 천상주민들은 2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우리가 뽑은 교육감인데 박수 받는 자리에만 나가고 우리같은 학부모들은 만나주지 않는다”고 혀를 차며 돌아갔다.
교육감 주요공약이었던 ‘울산학사’ 건립도 문제다. 교육계는 애초부터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울산 유학생들이 기숙할 울산학사 건립사업을 두고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청의 고유 업무영역을 벗어난 무리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작년 4월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울산학사 건립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해 8월쯤 “교육감 공약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외의 결과가 도출되자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사실이 뒤늦게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받았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진보성향의 세력들이 교육정책에 일일이 트집 잡는 분위기”라며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문제 삼은 법제심사소위의 경우도 조례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로 연대회의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