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 2022년 이후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체계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즉, EPR 제도로 도입하게 되고 또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정비하고 전문 재활용업체 등을 육성을 하는 그런 종합적인 수거·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정비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우선 태양광 폐패널 등에 대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등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현재 냉장고, 텔레비전과 같은 27개 총 전자제품에 적용되어온 EPR제도와 유해물질사용제한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태양광 폐패널과 또 일부 현재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그런 중소형 가전제품을 포함한 총 23개종의 전자제품의 품목을 법령상 관리대상 품목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 등 추가되는 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체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활용 비용 등을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 이후에 내년 초 법령이 개정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는 많이 지적되다시피 현재 전문 재활용업체 등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고 또한 회수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이전에는 이런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생산자에 대한 의무량 부과는 2021년 이후로 유예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이전까지는 제조·수입업체들과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제도는 EU에서 실시하고 있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지침’을 벤치마킹하여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EU도 2012년부터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을 개정해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품목으로 추가하였고, 회원국의 법 개정 절차를 거쳐서 2018년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유기용제와 같은 폭발성 물질과 산화리튬과 같은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폐차된 전기차에서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리·보관·운반을 위한 방법과 기준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를 하고 또 전기차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저장을 하거나 희유금속 등을 회수하는 방식의 재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기준도 법령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태양광 패널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위법령과 함께 별도로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수거체계를 구축을 하고 전문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등의 미래 폐기물 재활용체계 구축방안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선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폐패널에 대해서 부적정 처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사업소 등과 같은 임시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태양광 폐패널 긴급수거·보관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태풍 ‘쁘라삐룬’으로 청도군에서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그간 사업자와 청도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10월 11일부터 환경공단의 대구폐기물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0월 중순부터는 이렇게 발생하는 폐패널의 긴급수거와 보관체계 그리고 보관 장소 그리고 상황 발생 시에 대응해야 될 요령 등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긴급수거·보관 매뉴얼을 지자체와 태양광 사업자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수거·재활용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은 사업자 책임하에,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되는 소규모 태양광 폐패널은 지자체 책임하에 거점수거센터로 우선적으로 수거되도록 할 계획인데요. 특히 서울시와 같이 가정용 폐패널이 보급이 활성화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수거 시범사업도 서울시 등과 협의를 하여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 즉 국고가 보조가 된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에 지자체도 이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차되는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라든지 제주도와 같이 지자체... 지자체라든지 폐차장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도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를 해서 기초검사 등을 거쳐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폐패널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을 2020년까지 유예하는 대신에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 회수체계 구축과 현재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재활용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을 포함하는 그런 시범사업도 업계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2021년 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발생하는 그런 소규모 물량에 대해서는 재활용 물량을 소화를 하고, 또 폐패널이 본격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 2023년 이후부터는 EPR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민간 재활용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업계하고 협의체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일단 태양광업계는 비용 부담, 생산원가 부담 이유로 일단은 이 EPR 편입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뭐 모듈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미 국내 대부분 모듈이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고, 그때부터 나오는 모듈들은 이미 중국 폐업한 업체들 모듈 제품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생산업체들에게 부담을 주면 실제로 생산한 업체가 아니라 현재 국내업체들에게 부담이 상대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저희가 주요 폐모듈을 생산하는 업체하고 협의체를 1차적으로 구성을 해서 EPR 도입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EPR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담으로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시기를 조금 유예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생량에 대해서는 업계 간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에서 2030년까지 내구연한이 된다고 하는데 계속 개·보수를 통해서 재사용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전망하는 것보다는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조금 뒤다, 라고 얘기하는 업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2023년, 그리고 완전히 민간에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수거가 많이 되는 게 2030년 정도라고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하는 거는 그 전에 나오는 소량 배출되는 부분들, 그리고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주 초기에 설치됐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업계의 부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EPR제도는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제조·수입업체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많아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최초의 제조·수입하는 자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업체가 조금 맞지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태양광 폐패널뿐만이 아니라 다른, 냉장고라든지 세탁소, 내구연한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런 재활용 의무량의 수준이라든지 의무량 부과량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서 업계 부담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지금 태양광 폐패널 회수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도군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공단 거점수거센터는 대구에서, 이게 맞는 거죠?
<답변> 우선, 청도군에서 발생하는 것은 긴급하게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문 재활용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것처럼 부적정 처리되거나 매립되는 부분 케이스가 그동안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그 공단의 폐기물 사업소에 임시적으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도처럼 저희가 회수·재활용 체계를 정비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금년이나 내년 정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전사업소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인근에 권역별로 저희가 환경공단에 폐기물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보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거고요.
업계와 시범사업을 구축하는 것은 이렇게 긴급하게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걔를 좀 더 체계적으로 수거해서 전문 재활용업체가 육성이 돼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즉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임시보관 할 수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수거체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또 지금 현재 재활용업체가 일부 한두 개 업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과 협력해서 재활용 기술을 상용화하고 본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청도 건은 좀 긴급수거를 위한 임시보관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그래서 시범사업을 만약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아무래도 권역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권역별이라는 게 아무래도 '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지역에서 뭐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도 강하게 작용할 것이고, 시범사업에서의 어떤 갈등 부분은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사전에 지역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나 청도군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답변> 저희가 보관 장소 같은 경우에는 수거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없는 수거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서 폐기물 수거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부 압수물에 대한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비닐에 대한 폐기물을 임시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수도권하고 영남하고 호남권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정비해서 기존에 있는 폐기물 사업소에 정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시범사업도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기존에 있는 사업소들은 정비하고 재활용업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재활용업체가 추가적으로 태양광 폐패널도 같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질문> 19페이지, ‘붙임2’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네모 부분에서요. 재활용 단위비용을 현실화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전기차 폐배터리나 태양광 폐패널 이런 쪽 분야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EPR 품목 다 전반적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5~2배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실제 금액을 예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12월에 의도하신 대로 다 국회나 여러 가지 다 통과가 되면 폐패널을 관리하는 협회? 아니면 센터? 이런 기관은 누가 담당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동차 EPR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의원발의가 이번에 처음 되는 건 아니죠? 예전에도 됐던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답변> 예, 우선 19페이지에 있는 재활용 단위비용 현실화는 저희가 이번에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하면서 전기차 폐배터리라든지 태양광 폐패널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기·전자제품의 EPR제도를 정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재활용 단위비용 현실화, 즉 최대 200까지 단위비용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현재 EPR 대상이 되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그 전반에 대해서 기준비용을 상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폐패널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단위비용이 신설되는 부분들이고요. 기존의 것들이 좀 상향조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준비용이라는 것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산자들이 분담을, 재활용 EPR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크게 우선적으로 분담금이 있습니다.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들이 공제조합, 협회 등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법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생산자들 협회와 재활용업계들이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이고요.
법에서 나와 있는 단위비용은 그런 분담금을 통해서 생산자들이 의무를 이행하는데 그것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부가금과 과징금 등을 부과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페널티를 받게 되는 비용의 기준을 예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폐패널 같은 경우에는 협회는 지금 전기·전자제품의 품목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현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를 대안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공제조합에서 관리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동차 EPR은 지금 이번 법령 개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는 것들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품목 확대라든지 기준 정비하는 부분이고요.
자동차 EPR은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2011년부터 정부입법 그리고 의원입법을 통해서 계속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동차 제조사 등의 이견 등으로 그동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었고, 하반기 중에 국회와 협의를 해서 의원, 그 입법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것 EPR 관련해서, 이걸 포함해서 얘기...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폐비닐 대란 이후에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EPR 의무량을 강화를 시켜서, EPR 의무를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의무만 강화시켰을 뿐이지 이게 재활용이 촉진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질 못하고 있다. 의무만 잔뜩 강화시키면 업계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철이나 종이는 버리면 누구든 주워가잖아요? 돈이 되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만큼 상품화가 되지 못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상품화가, 재활용한 그 상품이 가치가 높다면 버려진 물건들에 대해서 누구든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주워가려고 하겠죠, 돈이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부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장기적인 R&D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
심지어 정부 산하의 공제조합에서 지금 맡고 있는 품목들, 포장재 품목들조차도 R&D가 안 돼서 어떤 것들은 거의 쓰레기 취급받죠. 상품을 만드는데 아무도 돈 주고 안 사 가잖아요, 상품화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기존에 있는 품목들도 이게 안 돼서, 재활용이 안 돼서 거의 쌓여가고 있는데 태양광 패널을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상품화시켜서 팔 거냐. 판매는 될 거냐 이게, 상품화가 되긴 될 거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붙임' 보니까 전기차 폐배터리하고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방법·기준을 마련한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지 않으면 이건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말인가요?
지금 예전에도 그런 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만 재활용을 하냐? 다른 식으로 우리가 상품화를 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EPR이 재활용을 다 해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태양광 폐패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철이라든지 종이처럼 유가성이 큰 제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량이 부족하고, 또 재활용하는 과정에 유가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재활용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고 전문 재활용업체들이 육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물량이 완전히 확대돼서 민간시장이 그대로 굴러가기 전에는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을 해서 회수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EPR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협회가 부담을 해서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현재 EPR 대상이 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특히 고철 포함해서 종이도 그렇고요. 또 폐비닐 같은 경우도 이제 EPR 대상이 돼서 수거는 다 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재활용하는 끝단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부 저희가 금년 5월에 발표를 했었던 종합대책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철이라든지 종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건 유가성이 있어서 재활용이 많이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EPR이라든지 이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상에 그 고철하고 종이를 많이 사용하는, 뭐 제지업계라든지 그런 재활용 원료 사용자들이 좀 안정적으로 재활용 원료를 공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안정적으로 그런 재활용 원료들이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관련된 고시 등 법령을 개정해서 행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수거가 돼서 재활용업체에 가더라도 이물질이 많이 있으면 소각처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SRF로 단순 열재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긴급하게 비닐에 대해서 물질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R&D 자금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닐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한 30% 정도만 물질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는데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50%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물질재활용 확대를 위한 R&D 작업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마지막에,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은 저희가 여기서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한정하기 위해서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정비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전기차 폐배터리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로 재사용하거나 ESS로 재사용하거나 금속 회수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상에 열어두고,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폭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체하는 과정에 어떤 장비를 폐차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관할 때 어떤 장비와 시설기준을 가지고 이걸 보관해야 되는지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태양광 폐패널도 결국은 이것들을 파쇄·분쇄를 해서 유가물질들을 회수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준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두고 그 과정에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기준들을 정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