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 메일 통해 사업종료·정리해고 공고 통지문 발송
푸르밀이 사업을 종료하고 전 직원을 정리해고 한다. [사진=푸르밀]
범롯데가인 푸르밀이 사업을 종료하고 전직원을 상대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올해 초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신준호 회장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넷째 동생이다.
17일 푸르밀에 따르면 최근 전사 메일을 통해 사업 종료와 정리 해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푸르밀 관계자는 "사업 종료 및 정리 해고 공고 통지문을 보낸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해당 메일에서 푸르밀은 "회사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돼 내부 자구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보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다"라고 사업 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푸르밀 측은 해고 통보는 50일 전까지 해야 한다면서도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 해고를 결정됐다"고 밝혔다.
푸르밀이 밝힌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일은 오는 11월 30일이며, 정리해고 대상은 일반직과 기능직 전 사원이다.
앞서 지난달까지 푸르밀은 LG생활건강과 인수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푸르밀은 2018년 신동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적자를 이어갔다. 실제 푸르밀은 2018년 15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9년 88억원, 2020년 113억원, 2021년 123억원 등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한편 푸르밀은 1978년 4월 설립된 롯데우유를 모태로 한다. 그러나 2007년 롯데그룹에서 분사하며 푸르밀로 사명을 바꿨는데 신준호 회장이 부산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인수한 뒤 사모펀드에 매각해 핵심 기반인 부산에서도 외면 받는 기업이 됐다.
김태헌 기자 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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