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기술비자 저와 아들은 가족체제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아들이 만20세 대학 3학년으로 법률적 성인의 나이인데 가족 3명 모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어디선 성인이 된 자녀의 신청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생 자녀까지 다 영주권을 받았단 소릴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법령엔 자녀의 경우 일본내 거주 1년이상외에 연령에 대해서 언급은 따로 없다고는 합니다만
2. 아이는 학생이고 저는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어 국민연금은 남편만 내고 있는데 영주권 심사에 많이 불리한가요?
저는 자격외활동허가서로 주16시간 부양내근무 조건으로 파트 알바를 하고 있기때문에 원천세 사회보험료들은 따로 내지 않고 있어요
3.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도 연수입 80만엔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나요? 위 2번에 언급했듯이 부양내 파트알바라 수입이 많지 않아 80만엔보다 아래일때도 많았는데 이게 영주권 심사에 불이익이 되는건가요?
4. 저는 6년전 3년전 운전시 각각 토마레 위반으로 7000엔씩 범칙금을 납부한 적이 있고 남편은 몇달전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 쌍방 과실로 처리된적이 있는데 이것도 허가에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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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에트바스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들이 만20세 대학 3학년으로 법률적 성인의 나이인데 가족 3명 모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가능합니다.
2. 아이는 학생이고 저는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어 국민연금은 남편만 내고 있는데 영주권 심사에 많이 불리한가요?
-국민연금의 경우, 부부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3.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도 연수입 80만엔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나요?
-배우자(가족체재)의 수입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저는 6년전 3년전 운전시 각각 토마레 위반으로 7000엔씩 범칙금을 납부한 적이 있고 남편은 몇달전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 쌍방 과실로 처리된적이 있는데 이것도 허가에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거 5년 이내의 교통법규 위반은 심사에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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