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친고죄는 고소불가분원칙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촌동생과 그 친구가 사촌형의 집을 털면 사촌동생은 친고죄가 되고 그 친구는 비친고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촌동생은 처벌안되고 사촌동생친구는 처벌이 되므로 고소불가분원칙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사촌은 인적처벌조각사유에 해당 즉 친인척은 처벌할수없다고 합니다)
절대적친고죄에 대해서는 제비와 마누라가 간통을 하였을경우 남편이 제비를 고소하였다고 가정하였을때 검사가 마누라에대해 고소 없이 공소제기 했을때 제비에대한공소가 마누라까지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서 둘다 실체재판이 된다고 한답니다.
제가 가지는 의문은 절대적친고죄가 똑같은죄를 누구라도 저지르면 전부다 똑같이 처벌된다고 알고있는데 여기 예를 보면 마누라는 인적처벌조각사유로 친인척취급되서 상대적친고죄로 되서 고소불가분의원칙이 적용안될것같은데 어떻게 된거죠? 제생각이 틀린것 같은데 이유좀 알려주세요 ㅠㅠ
간단히 말하면 상대적 친고죄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친척이 피해자일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부인의 경우에는 친척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배우자를 친척이라고 말하나요, ㅡㅡ? ) 절대적 친고죄로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비를 간통고소하면 부인에게까지 고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실체재판을 할 수 있는것이지요. 결론은 부인은 친척이 아닙니다. ㅎㅎ
첫댓글 님아 이런거 안나와여 복잡하게 생각 하지 말고 걍 편하게 공부해여 어려운거 절대 안나옴니다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몰라여 ^^
간단히 말하면 상대적 친고죄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친척이 피해자일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부인의 경우에는 친척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배우자를 친척이라고 말하나요, ㅡㅡ? ) 절대적 친고죄로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비를 간통고소하면 부인에게까지 고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실체재판을 할 수 있는것이지요. 결론은 부인은 친척이 아닙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