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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ˇ-ˇ………………교정* [질문] 절대적친고죄 질문이요
싱화 추천 0 조회 337 09.03.12 17: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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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님아 이런거 안나와여 복잡하게 생각 하지 말고 걍 편하게 공부해여 어려운거 절대 안나옴니다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몰라여 ^^

  • 09.03.13 18:52

    간단히 말하면 상대적 친고죄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친척이 피해자일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부인의 경우에는 친척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배우자를 친척이라고 말하나요, ㅡㅡ? ) 절대적 친고죄로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비를 간통고소하면 부인에게까지 고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실체재판을 할 수 있는것이지요. 결론은 부인은 친척이 아닙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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