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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카페 "행정국장" 뭐 그리 대단하다고.... 어찌할까요?
행정국장 추천 0 조회 438 14.03.08 00:06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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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08 05:01

    첫댓글 이 글은 저한테도 왔었네요....

  • 14.03.08 07:27

    백작님!행정국장님!
    하자보수/소송 계시판에 올린 제 글좀 봐주시고 조언부탁 드려도 될까요?

  • 작성자 14.03.08 07:43

    @장수
    아! 저한테만 온게 아니었군요.
    이미 공개적으로 그 분의 닉네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백작님께 보낸 닉네임과 어드레스가 동일하겠지요?

    백작님께 여쭤보심이?

  • 14.03.08 06:37

    공개적 의견을 물으시니 개인적 견해는 카페 회원들 중에는 전문적 자격과 식견을 가진분도 계시고 저를 포함 대부분의 회원들은 그러하지 않아서 이곳 카페를 통하여 의견 소통 및 정보로 배움의 시간을 가져왔다고 생각 합니다.
    본카페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카페의 게시판을 통해 답변을 하심이 어떠하신지요,카페 하단에 계신 전문가와 상담후 답변을 올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작성자 14.03.08 08:43

    네. 카페 운영진에서 동의하신다는 조건이면 별도로 본문에 대해서만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회원님들의 의견과 카페 운영진님들의 견해를 들어본 다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간낭비일 수도 있겠으나, 문제제기에 다른 학습의 기회도 되겠지요?
    그리고 질문게시판이 아닌 일방적 개인메일의 답변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지요?

  • 14.03.08 08:10

    @행정국장 맞습니다.질문게시판이 아닌 일방적 개인메일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행한 행동으로 보아 모정의 저의가 있다고 생각 드내요.이럴수록 공개 대응 방법이 많은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도 될수 있다고 봅니다.

  • 14.03.08 18:44

    그런일도 있군요
    어느분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라고 하지만
    여기 질문게시판을 이용한 까닭은
    의견을 서로 공유하면서 보고 배우고자 함이 아닐련지요
    답없읍니다 근거없는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음 (무효)
    애매한 것은 양심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에 생각이 양심이요 법 위에 있다고 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보다 우선인 것이 동네법 아닐까요
    선관위는 동대표가 해임할수 있고 동대표는 주민이 해임할 수 있으니
    주민의 뜻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임동대표를 인정한다면 동대표인 것이고
    그 동대표는 선관위를 해임하면 되지 않을까요
    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주민 위에 법은 악법이거나 불법이지

  • 14.03.08 18:44

    어느분이 그려셨는지 모르겠으나
    질문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올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질문하는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행정국장님에 글이 모두 옳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행정국장님의 생각은 법이 아니며 틀릴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보내는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리라 봅니다
    또한 자주 오시는 분이 아이디를 2개 가지고 자주 안 쓰는 아이디로 보냈을수도 있지요
    어쩌다 오시는 분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글을 이메일로 보낼리가 있겠습니까
    가끔 오시는 분은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께만 이메일로 보낸것은 행정국장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 작성자 14.03.08 20:06

    @청산도 백작님께서도 동일 내용 받으셨대요.
    그런 문제를 떠나 청산도님처럼 신원이 확실하면 제가 왜 답변을 안드리겠어요?
    저랑 쪽지도 주고 받으셨잖아요.
    우리 카페 단 1회도 방문한 적이 없는 님이시라....

  • 14.03.08 22:08

    @행정국장 감히 말씀 드리자면..
    공개해서 올렸다가 상대방 당사자가 볼까봐 그런게 아닐까? 하는생각이 잠시 드네요..
    저 또한 여러차레 글을 올렸는데....
    그걸 읽은 관리소 당사자들로 부터 어쩌구 저쩌구 빈정 거리고...대표회의 석상에서도 떠들더군요..
    많이 속상했습니다..

  • 작성자 14.03.09 00:27

    @영삼이
    저도 그 점을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만,
    1. 그 논리정연한 내용이 초보동대표의 질문으로 보여지지 않는 상당한 브레인으로 느껴지며.
    2. 무늬만 우리 카페 회원이고 실제는 유령회원임.
    3. 제게만 보낸 메일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 14.03.09 15:02

    A. 니 알아서 판단해라.
    B. 그래도 질문한 것이니, 대답은 해줘라.
    C. 쓸데없는 시간낭비이다.
    D. 카페에서 우리 회원들이 답변 해주자.
    위 4개항은 누가 쓴 글입니까 ? 행정국장님의 내심판단 이지요 ?
    그렇다면 너무 예민하신것 아닙니까 ?
    (질문내용 전문)을 훌터보니 그 글속엔 의심할만한 것은 별로 없어보이는데요.
    다만 질문상대를 특정했다는 것이 좀 다를까요 ?
    내용자체는 순수하게, 고민이 되여서 자문을 구해볼 의도로 했을수도 있겠다 생각 되네요.
    대표회의, 아파트선관위, 관리소장, 등 3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류적인 문제로서
    해당법조문을 살펴보면 답이 있올듯 합니다.
    모든 님들, 너무 예민하게 생각 하지마세요.

  • 14.03.10 00:29

    내용상 답변을 준다해서 질문자에게 득실은 어떤게 있을까요? 국장님이나 백작님 답변으로 무슨 법적 근거자료로 사용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참고 자료로밖에 사용 못함은 질문자나 답변 주시는 백작님, 국장님은 아실것 입니다.
    4가지 질문 내용을 찬찬히 읽고 생각해보면 그문제들은 양당사자 누구의 말이 옳은지?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재선거하겠금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4가지 질문에 대한 사건은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현안 문제이기에 법적 효력이 있는 답변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저런 경우의 지침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물론 실제 상황이면 별도로 유효한 법적 자료를 받아야겠지요.

  • 14.03.10 00:34

    그분은 고심중에 우리까페에 들어와 고수이신 국장님과 백작님에게 메일 보낸듯 하네요. 답변은 이곳 게시판에 주시는것이 어떨지요? 다만 법적 효력없는 참고자료라고 하시구요.
    그분 아마도 국토부 등에 문의도 했을것입니다. 답변 받으면 공개 하여 우리 회원에게 도움 되도록 해주십사하고 전해 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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