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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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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보조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내친구행정법 추천 0 조회 793 21.01.16 20: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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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21 10:06

    첫댓글 1. 그것 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이든 당사자소송이든 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 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가 더 편리한 제도이므로 강제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이렇게요. // 2.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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