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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에서 노동법 강의를 하는 손승주 입니다.
2023년 32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을 리뷰하겠습니다.
2차 시험을 모두 끝내고 읽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 1교시
1) 1-1)문
가. 질문 그대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문제입니다.
다. 판례의 중요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정규 강의에서는 3기 6주차 1교시 모의고사에서 출제하였습니다. (아래 사진)
실제 시험은 사실관계가 보다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나, 결국 저 문제입니다.
라. 판례의 결론은 근로자측 사정은 10% 정도인 반면, 사용자측 사정은 지나치게 많이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고(아래 사진<판례 핵심 부분> 참조),
판례와 다르게 결론 내는 경우 어느 정도의 배점을 할 것인지, 혹은 다르게 결론을 내더라도 설득력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둘 것인지, 판례와 같은 결론을 내는 경우라도 설득력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 것인지 등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 답안의 이론 파트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조문과 해고대상자와 관련된 필수법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어느 정도의 점수가 배점될 것으로 생각되나,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컨텐츠로 인하여 추가점수가 있는지 등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2) 1-2)문
가. 질문을 핵심을 그대로 옮겨보면, 乙은<징계사유가 있더라도, ① 사전통지나 소명기회가 없었고, ②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乙의 위 주장이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나. 1-1)과 같이 특정 사안을 낸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징계절차에 관한 기본 판례법리들을 공부하였는가를 묻는 문제이며, 이와 같은 문제는 교수저나 강사저의 사례집에서 보편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유효요건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반대이며,
사안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전통지나 소명기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라. 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아래 정도의 법리는 공부할 것이고(대부분의 수험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 ①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대법원2020.11.26.선고2017두70793판결). ②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노측 징계위원들이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해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으나(대법원2006.11.23.선고2006다48069판결),근로자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 측 징계위원 참석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대법원2009.3.12.선고2008두2088판결),근로자 측 위원 자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 측 위원의 자격은 해당사업의 근로자로 한정된다(대법원2015.5.28.선고2013두3351판결).>>
금일 등장한 징계위원회 관련 쟁점은, 징계위원회의 인원은 정해져 있으나, 자격이나 선임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위 법리들 중 큰 글씨의 법리를 묻는 문제이고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해 보입니다) ,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없이 노측 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례법리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 문제와 관련 없는 다른 법리를 추가해서 쓰는 경우, 관련 없는 법리는 썼으나 관련법리는 못 쓴 경우, 법리는 썼으나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 관련 법리를 못 썼으나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전개를 한 경우 등 다양한 답안을 작성하였을 수 있으나, 각각의 경우 어떠한 배점이 주어질지는 예측할수 없습니다.
※ 추가
: 정확하게 위 법리를 이용하여 정규 강의 중에 모의고사로 출제하였느냐로 질문하게 되면,
사례집에 비슷한 문제가 몇개 있음은 별개로 정확하게 위 판례법리를 이용하여 정규 강의 모고를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징계절차에는 많은 판례가 있어서 그 중에 출제될 것을 정확하게 찍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판례를 두루 공부해 두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브노트에는 분명히 있는 판례이고,
위 <<>>에 있는 판례법리는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을 긁어와서 붙여넣기 한 것이기도 하며,
제게 의문을 표시한 분들의 서브노트에도 분명히 있는 내용입니다.
3) 2문
가. 전출과 파견에 관한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을 모티므로 하여 만든 문제입니다.
나. 丙이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이 있으나 적법요건을 결하여 파견법 6조의2 1항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 정규 강의에서는 2기 4주차에 출제하였습니다(아래 사진).
라. 답안에 들어가야 할 기본법리는 아래 그림에 있고, 사실관계나 법리는 별론으로,
개인적으로는 법리의 암기에 도움이 되고자 두문자를 율동(?)과 함께 설명했었던 기억도 있었던 판례인데,..
제 개인의 노력과는 별개로 이미 수험가에서는 널리 알려진 판례이므로 결론 등의 부수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교시 문제만 받은 상태이므로 일단 여기까지 작성하여 업로드하고,
2교시 문제를 받은 다음 2교시와 노동법 전반적인 리뷰를 하겠습니다.
2. 2교시
1) 1-1)문
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문제입니다.
나. 응시자 입장에서 생각하여 보면(진정으로 응시자와 동일한 입장이 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가장 쟁점이 와닿지 않게(또는 와닿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문제라고 생각되고,
평소에 문제를 만들던 자 입장에서 생각하여 보면, 정말 이렇게 밖에 만들수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다.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는 나중에 논하고,
문제를 분석하여 보면,
① A사에는 A회사노동조합(이하 "A노조") 외에 다른 노조에 가입한 자는 없으므로 복수노조나 공정대표의무와 연결되는 차별에 관한 쟁점 등은 차단되어있습니다.
② 신고증에 관한 얘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므로 굳이 형식적 요건 등이나 그 밖에 노조설립요건이 쟁점이 된다고 보는 것도 억지스럽습니다.
③ 문제에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므로 지부나 분회와 같은 하부조직이 쟁점이 될 수도 없습니다.
④ 노조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은 다음 물음에서 등장하므로 대표권 제한이 쟁점일 수도 없습니다.
⑤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중요쟁점인 것도 아니며, 단체교섭의 절차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억지스럽습니다.
라. 계속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A노조가 D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였으나,
이후 A사가 D연맹과의 교섭을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노조법 29조 3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4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는 위 조문을 고려하면,
D연맹은 주체(단체교섭 담당자로써의 의미)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연합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 관하여 어느 교재에서나 볼 수 있는 판례(아래 사진)가 있긴 하나, 문제와 대단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 위임 이후에 <D연맹은 새로운 타협안을 마련하여>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언뜻 처음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아래 그림과 같은 판례가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의 위 아래를 다시 살펴보면,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아니므로 위 판례를 물은 것인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바. 마지막으로 A노조는 2023. 2. 23.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직장폐쇄는 논외로 함), D연맹이 교섭을 요구하는 2023. 3. 18. 까지 A노조의 위 파업이 종료되었다는 설명이 없으므로, 아래 사진과 같은 판례를 요구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만들어 냅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문제들이나 금일의 다른 문제와 비교하면 여전히 시원한 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으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문제라고 한 것입니다.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입장에서 답안은 써야 하는 것이므로,
굳이 출제자가 쓰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추측되는 내용만을 추려보면,
가) 단교거부 기본조문 노조법 81조 1항 3호 및 취지 (30조는 논외로 함)
나) 단교거부 기본 판례법리 (아래 사진 등)
다) 위임관련 조문 및 (조금이지만)관련 판례 (위 2-1)-라.),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관련 판례( 위 2-1)-마.), 쟁의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판례 (위 2-1)-바.), 정당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법 등입니다.
아. 위와 같은 내용을 출제자가 요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무조건 옳다고도, 다른 생각은 틀린 것이다 또는 내 생각이 맞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 문제는 저 처럼 문제를 <시험장 밖에서>, <제한 시간이나 실제 응시의 압박감 등도 없이> 접하는 사람조차도 모호하게 만드는데,
실제 응시자가 실제 교실에서는 설명 못할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쟁점을 시원하게 드러내지 못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조그마한 실수 없이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출제자를 비판한다기 보다,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정도로 받아드리면 좋겠습니다)
※ 추가
: 어느 교재에서나 볼 수 있는 2005도8606 판결(위 <2-1)-사.> 사진 부분)을 단순히 문제화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신은 들지 않고(사실관계 중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판례를 의도하여 문제를 출제한 것이라는 추측 때문에 위와 같이 <2-1)-사.>와 같이 설명한 것이며,
위 판례를 낸 것이든 아니든 답안의 내용을 <2-1)-사.>와 같이 전개해야 한다는 점에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제 생각이 모조건 적으로 타당하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위 판례를 의도한 것이라는 의견 (내가 확신이 없다는 것이지 그와 같은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에 대하여 반박할 생각도 없으며,
사실관계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아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한 원인은 원심 판결인 수원지법 2005고정1213 판결 때문입니다.
2) 1-2)문
가. 노조대표자의 대표권 제한과 관련된,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을 모티브로 만든 문제입니다.
(전체가 다 쟁점인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를 문제로 쟁점화 한 것이며, 위 판례가 모티브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볼 때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개인적으로 판례의 중요도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정규 강의에서는 3기 5주차에 등장시킨 바 있습니다(아래 사진).
다. 답안에 들어갈 핵심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고, 결론은 조합원들의 주장은 타당한 반면,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2문
가. 乙의 "주장"이 타당한가가 질문이고,
乙은 단협 20조에 따라 (2023년) 3, 6, 9, 12월 상여금 3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이미 지급일이 지나 조합원의 사적재산영역으로 옮겨진 임금청구권을 단체협약으로 처분할 수 없으나, 지급일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의 법리로 접근하면 됩니다.
다. 지급일이 지나지 않은 부분을 단체협약 불이익변경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나중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회사 경영사정의 악화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판례법리에 따르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다는 전제에서)단체협약 불이익 변경 시 개별 조합원의 동의나 수권 같은 것은 불필요 하므로, 乙의 주장 중 지급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여금 부분에 관하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이익 변경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것이 명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라. 특정 사안을 낸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단체협약에 관한 기본 판례법리들을 공부하였는가를 묻는 문제이며, 이와 같은 문제는 교수저나 강사저의 사례집에서 보편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마. 단체협약의 시간적 범위, 인적 범위(일반적 구속력), 고용안정협약 등은 쟁점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안타깝지만 이와 같은 것들도 쟁점이 아니냐는 문답은 피하겠고, 다른 내용을 쓰면 몇점이냐 등은 답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3. 전반적으로
1) 노동법 시험 완료 후 2교시 문제를 받은 다음, 리뷰를 쓰는 도중에도 노동법 문제가 쉽다는 얘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물론 그러한 글들이 수험생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누구나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인지 상당한 의문이 있고, 쉽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쉽게 느낀만큼 누구나 잘 쓸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2) 제가 잠깐 보았던 글들의 의견과 같이 금일 문제의 난이도가 낮다면, 통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평균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노동법으로 합격의 당락을 가르거나 다른 부족한 과목의 점수를 매워질 수준의 점수를 획득하는 현상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다른 과목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지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논외로 합니다)
3) 한편, 제가 잠깐 동안 본 몇개의 글들과 다르게, 금일 문제 중 일부라도 수험생 다수에게 높은 난이도로 작용하였다면, 위 2)에서 설명한 것과 반대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4) 그러나 무엇보다 시험이 끝난 이후의 분석이나 예측, 그리고 누구의 말이 옳다 그르다와 관련된 다툼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험은 결과를 받아봐야 아는 시헙입니다)
5) 고생한 수험생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저는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썼는데, 제가 쓴 내용으로는 몇 점인가> 등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2차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수험을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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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오 감사합니다
내년 생동차 합격을 위해 0기부터 센세만 믿고 갑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덕분에 꽤 적었어요
승주쌤덕에 노동은 커버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경조 보는데 자꾸 생각나서 결국 삭제했던 카페 앱을 깔고 이글을 봤는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시 경조 보러 갑니다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주쌤 1년간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어용 ㅠㅠ🙏
감사합니다 선생님 ㅠㅠ